본문 바로가기

안전 정보

[위험물정보] 위험물시설 가스계 소화약제 종류 확대 등 변경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알림

(시행 2023. 5. 3.)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고시됨에 따라 위험물시설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종류가 확대되고 음향경보장치방식이 변경되었다.

※ 2021. 10월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발전기실 CO2소화약제 누출사고 후속대책 일환이다.

(사고사례) ’21. 10. 23. 08시52분께 서울시 금천구 가산지식산업센터 내 발전기실에서 CO2소화약제가 누출되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7명이 경상을 입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지식산업센터 현장
세부기준 변경 내용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4·135조 가스계 소화설비 중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종류가 이산화탄소 및 IG-100, IG-55, IG-541로 확대되었고, 할로젠화합물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종류도 하론 2402, 하론 1211, 하론 1301 및 HFC-23, HFC-125, HFC-227ea, FK-5-1-12로 확대되었다.(단서 신설)

전역방출방식의 음향장치는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일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현재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인 경우에도 음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단서 삭제)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134조 4.
타. 음향경보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3)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설치하는 음향경보장치는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할 것. 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러.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제134조 4.
타. 음향경보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3)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설치하는 음향경보장치는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할 것. <단서 삭제>
러.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1에 의할 것. <단서 신설> 다만, 방호구획 체적이 1,0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있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IG-100, IG-55 또는 IG-541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표1)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약제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이상의 것
이산화탄소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 미만의 것
이산화탄소, IG-100, IG-55, IG-541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이산화탄소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1) IG-100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가 99.9 vol% 이상이어야 한다.

2) IG-55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 (50 ± 5) vol%, 아르곤 (50 ± 5) vol%로 구성되어야 한다.

3) IG-54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 (52 ± 4) vol% , 아르곤 (40 ± 4) vol%, 이산화탄소 (8 ~ 9) vol%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하. 음향경보장치는 제134조제4호타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다만, 하론1301을 방사하는 전역방출방식의 것은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머.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의할 것
하. 음향경보장치는 제134조제4호타목의 규정을 준용 할 것
머. 전역방출방식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2에 의할 것. <단서 신설> 다만, 방호구획 체적이 1,0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제4류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있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HFC-23, HFC-125, HFC-227ea 또는 FK-5-1-12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표2)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약제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이상의 것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1301
방호구획의 체적이 1,000㎥미만의 것
하론2402, 하론1211, 하론1301, HFC-23, HFC-125, HFC-227ea 또는 FK-5-1-12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
하론 2402, 하론1211 또는 하론1301

(할로젠화합물 소화약제)

소화약제
순도
HFC-23(CHF3) 트리플루오로메탄
소화약제 순도는99.6 mol% 이상이어야 한다.
HFC-125(CHF2CF3) 펜타플루오로에탄
HFC-227ea(CF3CHFCF3) 헵타플루오로프로판
FK-5-1-12(CF3CF2C(O)CF(CF3)2)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4조제4호 타·러 제135조제4호 하·머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9조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