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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위험물정보] 제조소의 점검방법은 (2부) ?

제조소 점검 방법은?

제조소

 

사전 준비물: 줄자, 누설검지장비, 접지저항측정장비, 전기테스터기 등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위험물도면 및 위험물시설 현황(준비 가능한 경우), 제조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제9호서식)]

9. 위험물취급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기초·지주 등 → 침하의 유무 / 볼트 등의 풀림 유무 /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 변형·균열·손상의 유무
육안/육안 및 시험/육안/육안
[침하의 유무]
· 기초, 구조물, 기둥의 침하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침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볼트등의 풀림 유무]
· 기초, 구조물, 기둥을 고정하는 앵커 볼트 등에 풀림 등이 있는지 육안 또는 헤머테스트로 확인한다.
· 풀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느슨해진 볼트·너트는 조이고,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도장 상황 및 부식의 유무]
· 기초, 구조물, 기둥에 페인트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도장의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기초, 구조물, 기둥에 변형, 균열,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취급설비 기조 지주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본체부 → 누설의 유무 /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 볼트 등의 풀림 등의 유무 / 보온(냉) 재료의 손상, 탈락 등의 유무
육안 및 가스 검지/육안/육안 및 두께측정/육안 및 시험/육안
[누설의 유무]
· 본체부에 누설이 있는지 육안 및 가스 검지기 등으로 확인한다.
·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누설이 고정부의 풀림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씰(Seal) 부분의 볼트·너트를 조이고, 밀봉 재료의 열화 등이 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본체에 변형, 균열, 손상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보냉 재료를 갖는 장치는 외관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출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보온(냉) 재료의 내부에 변형, 균열,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온(냉) 재료를 분리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확인한다.
· 변형,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 본체에 페인트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다.
· 도장의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부식이 현저한 경우에는 초음파 두께 측정기 등의 계측기로 두께 측정을 실시한다.
· 두께 측정 결과 판정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계 두께로 복구 또는 필요한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육성 용접, 덧붙임 용접 등의 보수 또는 교체한다.
[볼트 등의 풀림의 유무]
· 본체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 등에 풀림 등이 있는지 육안 또는 해머시험으로 한다.
·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밀봉부에 이상 음, 이상 진동, 이상 발열이 발생 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소음, 이상 진동, 이상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보온(냉) 재료의 손상, 탈락 등의 유무]
· 본체 부의 보온(냉) 재료에 손상,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습윤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조한 보온(냉) 재료로 교체하도록 한다.
※ 라이닝 등의 사황 및 손상의 유무(본체의 안감 등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손상 확인시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취급설비 본체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접지 → 단선의 유무 / 부착부분 탈락의 유무/ 접지저항치의 적부
육안/육안/저항측정
[단선의 유무]
· 접지선 단선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단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부착부분 탈락의 유무]
· 접지 부착부의 볼트·너트 풀림이나 설치 브라켓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볼트·너트의 풀림 등 장착 브라켓에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접지저항치의 적부]
· 접지 저항 측정기에 의해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접지 저항측정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측정부위별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적으로 효과적이다.
·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위험물 취급중 발생될 수 있는 정전기재해방지를 위한 접지설비는 1,000Ω이하로 한다.(「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92-2017, KOSHA GUIDE)
취급설비 접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안전장치 → 부식, 손상의 유무 / 고정상황의 적부 / 기능의 적부
육안/육안/저항측정
[부식, 손상의 유무]
· 안전장치에 부식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부식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고정상황의 적부]
· 안전장치를 고정하는 볼트·너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볼트·너트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기능의 적부]
· 안전장치에 오작동이 있는지 작동 확인을 실시한다.
· 기능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작동 확인시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작동 검사의 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당해 작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 작동 확인을 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안전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계측장치 → 손상의 유무 / 부착부의 풀림 등의 유무 / 작동, 지시사항의 적부
육안/육안/육안
[손상의 유무]
· 계측 장치에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부착부의 풀림 등의 유무]
· 계측 장치 부착부의 볼트·너트 풀림 등이 있는지, 설치 브라켓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볼트·너트의 풀림 등 장착 브라켓에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작동, 지시사항의의 적부]
· 다른 측정 장치에 의한 측정값과 비교하는 등 지시값 등이 적정한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작동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계측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송풍장치 → 손상의 유무 / 부착부의 풀림 등의 유무 /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육안/육안/작동확인
[손상의 유무]
· 벨트, 임펠러 등에 변형,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부착부의 풀림 등의 유무]
· 고정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 이상 진동·소음·발열이 발생 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이상 진동·소음·발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원인을 확인하여 보수한다.
· 구동부와의 연결용 벨트, 체인, 풀리, 기어 등의 풀림, 마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송풍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구동장치 → 고정사태의 적부 /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의 적부
육안/육안/작동확인
[고정사태의 적부]
· 구동장치를 고장하는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 구동장치의 이상 진동·소음·발열이 발생 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윤활유의 수준, 윤활유에 수분·이물질 등의 혼입이나 윤활유의 열화를 검사하고 복구하도록 한다.
· 이상 진동·소음·발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구동부와의 연결용 벨트, 체인, 풀리, 기어 등의 풀림, 마모 등이 확인하여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의 적부]
· 회전부의 누유가 있는지, 적정한 유량인지 육안으로 확인하다.
· 누유, 오일량의 과·부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적정한 유량이 되도록 보충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구동장치 회전부 급유상태 점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교반장치 → 손상의 유무 / 고정상황의 적부 /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 누유의 유무 / 안전장치의 작동의 적부
육안/육안/육안/육안/육안 및 작동확인
[손상의 유무]
· 전동기 등에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고정상황의 적부]
· 고정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 전동기 소음, 이상 진동, 이상 발열이 발생 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소음, 이상 진동, 이상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윤활유의 상태를 확인하여 윤활우에 수분·이물질 등의 혼입, 윤활유의 성상 열화를 검사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 구동부와의 연결용 벨트, 체인, 풀리, 기어 등의 풀림, 마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누유의 유무]
· 가(감)속기, 기어 박스 등에 누유가 있는지, 또한 적정한 유량인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누유로 인하여 오일량의 부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부유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유량의 과부족 시 적정한 유량을 유지한다.)
[안전장치의 작동의 적부]
· 안전변, 파괴판, 통기관 등 안전설비의 손상여부를 육안 및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교반장치
10. 위험물취급탱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기초·지주·전용실 → 변형·균열·손상의 유무 / 침하의 유무 /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육안/육안
[고정사태의 적부]
· 기초, 기둥, 구조물에 변형, 균열 등의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침하의 유무]
· 기초, 구조물, 기둥이 침하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침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고정사태의 적부]
· 기초, 구조물, 기둥을 고정하는 앵커 볼트 등의 풀림이나 파손 등이 있는지 육안으호 확인한다.
· 풀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느슨해진 경우 조이고 볼트·너트의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취급탱크 기초 지주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본체 →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누설의 유무 /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 고정상태의 적부 / 보냉재의 손상, 탈락 등의 유무
육안/육안 / 육안 및 두께측정 / 육안 / 육안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본체에 변형, 균열, 손상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보냉 재료를 갖는 장치는 외관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출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보온(냉) 재료의 내부에 변형, 균열,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온(냉) 재료를 분리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확인한다.
· 변형,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누설의 유무]
· 본체 플랜지 등에 누설이 있는지 육안 및 가스 검지기 등으로 확인한다.
·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누설이 고정부의 풀림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씰(Seal) 부분의 볼트·너트를 조이고, 밀봉 재료의 열화 등이 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 본체에 페인트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다.
· 도장의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부식이 현저한 경우에는 초음파 두께 측정기 등의 계측기로 두께 측정을 실시한다.
· 두께 측정 결과 판정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육성 용접 등의 보수 또는 교체한다.
[고정상태의 적부]
· 본체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 등에 풀림 등이 있는지 육안 또는 해머 시험으로 확인한다.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보냉재의 손상, 탈락 등의 유무]
· 본체 부의 보냉 재료에 손상,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습윤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조한 보온(냉) 재료로 교체하도록 한다.
취급탱크 본체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노즐·맨홀 등 → 누설의 유무 / 변형, 손상의 유무 / 부착부의 손상 유무 /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육안 / 육안 / 육안 / 육안 및 두께측정
[누설의 유무]
· 노즐·맨홀에 누설이 있는지 육안 및 가스 검지기 등으로 확인한다.
·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누설이 고정부의 풀림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씰(Seal) 부분의 볼트·너트를 조이고, 밀봉 재료의 열화 등이 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변형, 손상의 유무]
· 노즐, 맨홀의 커버·플랜지 부분의, 손상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부착부의 손상 유무]
· 노즐, 맨홀 등의 고정 볼트 풀림, 파손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 볼트·너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 노즐, 맨홀 등에 도장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다.
· 도장의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부식이 현저한 경우에는 초음파 두께 측정기 등의 계측기로 두께 측정을 실시한다.
· 두께 측정 결과 판정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육성 용접 등의 보수 또는 교체한다.
노즐, 맨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방유제·방유턱 → 변형· 균형·손상의 유무 / 배수관의 손상 유무 / 배수관의 개폐상황의 적부 / 배수구의 균열·손상의 유무 / 배수구의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 유무 / 수용량의 적부
육안 / 육안 / 육안 / 육안 / 육안 / 측정
[변형· 균형·손상의 유무]
· 방유제·방유턱 출입용 계단, 배관 관통부 보호조치, 유수 분리조 등에 균열,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부분은 보수하도록 한다.
[배수관의 손상 유무]
· 배수관 및 밸브의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배수관 및 밸브의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배수관의 개폐상황의 적부]
· 배수밸브는 배수 시 이외는 상시 폐쇄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밸브가 개방되어 있으면 폐쇄하여야 하며, 배수 밸브는 원활하게 개폐 할 수 있는지 작동 확인을 실시한고 기능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배수구의 균열·손상의 유무]
· 방유제 내부 배수구에 균열,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배수구의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한다.
[배수구의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 유무]
· 배수구에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수용량의 적부]
· 방유제·방유턱 내부에 최초 완공당시 허가된 설비 이외의 시설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줄자·거리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방유제·방유턱을 실측하고, 실측한 결과 용량이 부족한 경우 보강·보수하도록 한다.
※ 옥외 취급탱크 방유제 용량(탱크용량의 50%이상, 2이상의 방유제 용량은 최대탱크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 가산한 용량) / 옥내 취급탱크 방유턱 용량(탱크용량의 전량을 수납할 수 있는 것)
방유제, 방유턱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접지 → 단선의 유무 / 부착부분 탈락의 유무/ 접지저항치의 적부
육안 / 육안 / 저항측정
[단선의 유무]
· 접지선 단선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단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부착부분 탈락의 유무]
· 접지 부착부의 볼트·너트 풀림이나 설치 브라켓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볼트·너트의 풀림 등 장착 브라켓에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접지저항치의 적부]
· 접지 저항 측정기에 의해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접지 저항측정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측정부위별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적으로 효과적이다.
·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위험물 취급중 발생될 수 있는 정전기재해방지를 위한 접지설비는 1,000Ω이하로 한다.(「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92-2017, KOSHA GUIDE)
 
취급탱크 접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유검사관 → 변형·손상·토사 등의 퇴적유무
육안
[변형·손상·토사 등의 퇴적유무]
· 검사관 내에 검침 등을 삽입하여 위험물 또는 수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위험물이 검출되면 지하저장탱크가 손상된 것이며, 수분이 검출되면 전용실이 손상된 것이다.
· 변형, 손상 된 경우 보수하도록 하고, 토사 등이 퇴적된 경우 제거하여야 한다.
누유검사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교반장치 → 누유의 유무 /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 작동확인 / 육안
[누유의 유무]
· 가(감)속기, 기어 박스 등에 누유가 있는지, 또한 적정한 유량인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누유로 인하여 오일량의 부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부유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유량의 과부족 시 적정한 유량을 유지한다.)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 전동기 소음, 이상 진동, 이상 발열이 발생 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소음, 이상 진동, 이상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윤활유의 상태를 확인하여 윤활우에 수분·이물질 등의 혼입, 윤활유의 성상 열화를 검사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 구동부와의 연결용 벨트, 체인, 풀리, 기어 등의 풀림, 마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고정상태의 적부]
· 전동기의 고정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취급탱크 교반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통기관 → 인화방지망의 손상·막힘의 유무 / 밸브의 작동 상황 / 관내 장애물의 유무 /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육안 / 작동확인 / 육안 / 육안
[인화방지망의 손상·막힘의 유무]
· 인화방지장치의 외부가 손상되거나 부식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화염방지장치의 외부가 심각한 손상이나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화염소자(Crimp ribbon)에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내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화염방지장치, 인화방지망의 막힘·손상·부식이 확인되면 교체·보수·청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부에서 검사가 불능의 경우 분리하여 실시한다.
[밸브의 작동 상황]
·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이 탱크 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작동 상태가 부적절한 밸브는 분해·정비하고, 밸브의 디스크와 디스크 시트 부식이나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관내 장애물의 유무]
· 관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육안으로 학인한다. 특히 중질유 탱크에서 통기관의 말단부분에 기름이 고착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한다.
· 관내에 장애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거, 철거, 청소하여야 한다.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 통기관 및 인화방지장치 등의 외부 도장 상황 및 부식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도장 상태의 이상이나 부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통기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안전장치 → 작동의 적부 / 부식·손상의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 육안
[작동의 적부]
· 안전장치에 작동 불량이 있는지 제거 등에 의한 기능 시험을 실시한다.
· 작동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부식·손상의 유무]
· 안전장치를 부식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부식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안전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계량장치 → 손상의 유무 / 부착부의 풀림 등의 유무 / 작동, 지시사항의 적부
육안 / 육안 / 육안
[손상의 유무]
· 계량 장치에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부착부의 풀림 등의 유무]
· 계량 장치 부착부의 볼트·너트 풀림 등이 있는지, 설치 브라켓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볼트·너트의 풀림 등 장착 브라켓에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작동, 지시사항의의 적부]
· 다른 계량 장치에 의한 측정값과 비교하는 등 지시값 등이 적정한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작동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계량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주입구 → 폐쇄시의 누설 유무 / 변형, 손상의 유무 / 접지전극손상의 유무 / 접지저항치의 적부
육안 / 육안 / 육안 / 접지저항측정
[폐쇄시의 누설 유무]
· 주입구 폐쇄 시에 누설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원인을 확인하고 보수한다.
[변형, 손상의 유무]
· 주입구에 변형,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접지전극손상의 유무]
· 접지 전국의 손상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접지저항치의 적부]
· 접지 저항 측정기에 의해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접지 저항측정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측정부위별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적으로 효과적이다.
·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위험물 취급중 발생될 수 있는 정전기재해방지를 위한 접지설비는 1,000Ω이하로 한다.(「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92-2017, KOSHA GUIDE)

주입구, 접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주입구 비트 → 균열, 손상의 등의 유무 /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 유무
육안 / 육안
[균열, 손상의 등의 유무]
· 주입구 비트에 균열, 손상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 유무]
· 주입구 비트에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주입구 등의 누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하도록 한다.(체수, 토사 등의 퇴적 확인 시 제거)
주입구 비트

 

11. 배관·밸브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배관(플랜지·밸브 포함) → 누설의 유무(지해매설배관은 누설점검) / 변형·손상의 유무 / 도장상황·부식의 유무 / 지반면과 이격상태
육안 및 누설점검 / 육안 / 육안 / 육안
[누설의 유무]
· 배관에서 누설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매설배관의 누설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중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점검
배관에 위험물·질소·물 등을 주입한 상태 Egh는 배관을 비운 상태에서 가압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중배관의 경우는 누설 감지층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
배관의 비파괴시험에 의한 손상유무를 확인하는 방법
위험물의 입·출하량 및 이·출하 전후의 탱크의 잔량을 측정하여 누설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지하매설배관이 매설된 부분의 지표면의 침하·함몰·융기·규열·누설흔적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누설 점검구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
기타 기술적 타당성이 확인되는 방법
※ 지표면의 침하·함몰·융기·규열·누설흔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하매설배관의 누설여부의 확인을 실시
[변형·손상의 유무]
· 배관에 변형,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도장상황·부식의 유무]
· 배관에 도장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다.
· 도장의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부식이 현저한 경우에는 초음파 두께 측정기 등의 계측기로 두께 측정을 실시한다.
· 두께 측정 결과 판정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하고 복구한다.
[지반면과 이격상태]
· 배관이 지반면으로부터 이격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지반면으로부터의 이격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적절한 위치로 이격되도록 한다.
배관 및 지반면 이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배관의 비트 → 균열, 손상의 등의 유무 /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 유무
육안 / 육안
[균열, 손상의 등의 유무]
· 비트에 균열, 손상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비트에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 유무]
· 비트에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주입구 등의 누유의 우려가 있으므로 배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 비트에 체수가 확인되는 부분은 배관에 부식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소를 실시한다.
배관의 비트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전기방식설비 → 단자함의 손상, 토사 등의 퇴적 유무 / 단자의 탈락 유무 / 방식전류(전위)의 적부
육안 / 육안 / 전위측정
[단자함의 손상, 토사 등의 퇴적 유무]
· 터미널 박스의 손상, 토사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 토사 등의 퇴적 단자의 풀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토사 등의 퇴적은 제거한다.)
[단자의 탈락 유무]
· 단자의 풀림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단자의 풀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결하도록 한다.
[방식전류(전위)의 적부]
· 배관의 대지 전위를 측정하고 대지 전위 평균치가 포화 황산구리 전극 기준의 경우는 –0.85V, 포화 카로멜(calomel)전극 기준에 의한 경우는 –0.77V보다 낮은 전위여야 하며, 과 방식에의한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임을 확인한다.
· 대지 전위가 허용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지하 매설 배관 외면의 부식 방지 조치 등을 보수하도록 한다.
전기방식설비

 

대지 전위측정법

 

지표면 전위기울기 측정법

 

12. 펌프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전동기 → 손상의 유무 / 고정상태의 적부 /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 이상 진동· 소음·발열 등의 유무
육안 / 육안 / 육안 / 육안 / 작동확인
[손상의 유무]
· 전동기 등에 변형,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고정상태의 적부]
· 전동기의 고정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 전동기의 베어링 부, 회전부의 등의 급유가 필요한 부분에 기름부족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다.
· 기름 부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확인 및 급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 전동기 소음, 이상 진동, 이상 발열이 발생 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소음, 이상 진동, 이상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윤활유의 상태를 확인하여 윤활우에 수분·이물질 등의 혼입, 윤활유의 성상 열화를 검사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 구동부와의 연결용 벨트, 체인, 풀리, 기어 등의 풀림, 마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펌프 및 전동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펌프 → 누설의 유무 / 변형·손상의 유무 / 도장상태 및 부식의 유무 / 고정상태의 적부 /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유량 및 유압의 적부 / 이상 진동· 소음·발열 등의 유무
육안 / 육안 / 육안 / 육안 / 육안 / 육안 / 작동확인
[누설의 유무]
· 펌프의 베어링 부분을 중심으로 누설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펌프에서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축 부분의 실의 열화가 원인이므로 씰(Seal) 부분의 체결 및 씰 재료 또는 패킹을 교체한다.
[변형·손상의 유무]
· 펌프의 변형,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펌프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도장상태 및 부식의 유무]
· 펌프 등의 도장 상태를 확인하고 도장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펌프 등에 페인트 부풀음, 벗겨짐, 변색,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고정상태의 적부]
· 펌프의 고정 볼트·너트에 부식이나 느슨함을 육안 또는 해머 테스트 등으로 확인한다.
· 고정 볼트·너트의 풀림은 조이고, 부식이 있는 고정 볼트·너트는 교체한다.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 유량 및 유압의 적부]
· 펌프 등의 회전부에 공급되는 오일량이 적정하게 충진 되었는지, 오염되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다.
· 오일량이 부족하면 보충을, 오염이 심하면 교체한다.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 구동용 모터, 기어 박스, 베어링, ㅅ타핀 박스에 소음, 이상 진동, 이상 발열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육안 등으로 확인한다.
· 이상이 확인되면 윤활유의 레벨, 윤활유에 수분이나 이물질 등이 혼입되어 있는지, 성상 열화가 있는지 점검하고 구동부와의 연결용 벨트, 체인, 풀리, 기어 등의 풀림, 늘어짐, 마모 등이 있는지 점검한다.
펌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접지 → 단선의 유무 / 부착부분 탈락의 유무/ 접지저항치의 적부
육안 / 육안 / 저항측정
[단선의 유무]
· 접지선 단선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단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부착부분 탈락의 유무]
· 고정용 볼트·너트 풀림 파손, 누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용 볼트·너트의 풀림은 조이고, 파손,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하도록 한다.
[접지저항치의 적부]
· 접지 저항 측정기에 의해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접지 저항측정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측정부위별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적으로 효과적이다.
·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기계기구의 구분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저항 값
400V 이하인 저압용의 것
제3종 접지공사
100Ω
400V 초과의 저압용의 것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것
제1종 접지공사
10Ω

 

펌프설비 접지

 

13. 전기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배전반, 차단기 배선 등 →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고정상태의 적부 / 기능의 적부 / 배선접합부 탈락의 유무
육안 / 육안 / 육안 및 작동확인 / 육안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기기의 손상, 전기 배선의 단선 및 부착 부와 단자의 볼트·너트의 풀림, 파손, 누락, 부식 등의 이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 전기 장비 및 전기 배선에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상 부재를 보수 또는 교체한다.
[고정상태의 적부]
· 배전반, 차단기 등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상태가 불완전한 경우 볼트·너트의 조임이나 교체를 하여 보수한다.
[기능의 적부]
· 전기 설비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동확인을 실시한다.
· 전기 장비 및 전기 배선 등에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배선접합부 탈락의 유무]
· 배선접합부의 탈락이나 피복의 벗겨짐 등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배선접합부의 탈락이나 피복의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한다.
배전반 및 차단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접지 → 단선의 유무 / 부착부분 탈락의 유무/ 접지저항치의 적부
육안 / 육안 / 저항측정
[단선의 유무]
· 접지선 단선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단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부착부분 탈락의 유무]
· 고정용 볼트·너트 풀림 파손, 누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용 볼트·너트의 풀림은 조이고, 파손,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하도록 한다.
[접지저항치의 적부]
· 접지 저항 측정기에 의해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접지 저항측정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측정부위별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적으로 효과적이다.
·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기계기구의 구분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저항 값
400V 이하인 저압용의 것
제3종 접지공사
100Ω
400V 초과의 저압용의 것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것
제1종 접지공사
10Ω

 

배전반 접지

 

14. 제어장치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제어계기 손상의 유무 / 제어반의 고정상태의 적부 / 제어계(온도, 압력, 유량 등)의 기능의 적부 / 감시설비의 기능의 적부 / 경보설비의 기능의 적부
육안 / 육안 / 작동확인 및 시험 / 작동확인 / 작동확인
[제어계기 손상의 유무]
· 제어계 기기에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한다.
[제어반의 고정상태의 적부]
· 제어반을 고정하는 볼트·너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볼트·너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네느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제어계(온도, 압력, 유량 등)의 기능의 적부]
· 제어시스템이 설정 값의 초과 이상을 감지했을 때, 제어부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이상을 제어하기 때문에 오작동이 있는지 작동 확인 또는 시퀀스 시험을 실시한다.
· 기능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감시설비의 기능의 적부]
· 감시장비에 오작동이 있는지 작동확인을 실시한다.
· 기능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ㅂ수한다.
[경보설비의 기능의 적부]
· 경보 설비 작동 불량이 있는지 작동확인을 실시한다.
· 기능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ㅂ수한다.
제어장치 등

15. 피뢰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돌침부의 경사, 손상, 부착상태 / 피뢰도선의 단선 및 벽체 등의 접촉유무 / 접지저항치의 적부
육안 / 육안 / 저항치 측정
[돌침부의 경사, 손상, 부착상태]
· 돌침부의 경사 손상 및 부착부의 볼트·너트 풀림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돌침부의 경사 손상 및 부착부의 볼트·너트 풀림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돌침의 경사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한다.
· 부착 부의 볼트·너트의 풀림은 조이고,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피뢰도선의 단선 및 벽체 등의 접촉유무]
· 푀ㅗ리 도선의 단선 및 벽체 등에 접촉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도서의 단선, 벽체 등의 접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접지저항치의 적부]
· 접지 저항 측정기에 의해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접지 저항측정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측정부위별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적으로 효과적이다.
· 접지 저항 값이 10Ω 이상일 경우에는 부족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폭발위험장소 구조물의 피뢰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 (E-126-2012, KOSHA GUIDE),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107-2011, KOSHA GUIDE)
피뢰설비 및 단자함

16. 표지, 게시판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손상의 유무 / 기재사항의 적부
육안 / 육안
[손상의 유무]
· 기재사항의 손상·오염·오류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표지, 게시판 부착부의 파손·탈락·느슨함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표지판 등의 손상·오염·부착부의 파손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한다.
[기재사항의 적부]
· 기재 사항에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수정하도록 한다.
표지·게시판

17. 소화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소화기 → 위치·설치 수·압력의 적부
육안
· 배치도 등에 따라 소화기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을 확인
· 직사광선이나 빗물에 노출되는 장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지 육안으로 확인
· 위치 및 설치 수량이 배치도와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복구하도록 한다.
· 외관적 기능에 손상·변형·부식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충전압 미달 및 변형 등 외관적 기능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분말소화기 내구연한 10년
그 밖의소화설비 →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 그 밖의 소화설비의 점검은 세부기준의 소화설비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소화기 및 포소화설비

18. 경보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점검표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은 세부기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에 따른다
그 밖의 경보설비 → 손상의 유무 / 기능의 적부
육안 / 작동확인
[손상의 유무]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확성기 등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기능의 적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경보설비(수신기 적정 여부 확인) 작동 불량이 있는지 작동 확인
· 기능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4]

○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제41조, 제152조 [별지 9]

○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92-2017, KOSHA

GUIDE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제1항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 폭발위험장소 구조물의 피뢰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침 E-126-2012, KOSHA GUIDE

○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107-2011, KOSHA GUIDE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