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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소방시설 정보]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무엇인가요?

자동화재탐지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건축물 내에 발생한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 또는 불꽃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건물내의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화재발생을 벨, 싸이렌 등의 음향 등을 사용해 알리는 경보설비이며, 열 또는 불꽃에 의하여 감지하는 감지기 발생 장소를 나타내는 수신기가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최근 화재사례

(사례 1)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는 2023년 3월 12일 22시 09분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이 사고로 인해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선이 통제되고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사례 2)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는 성남 판교에 있는 SK C&C 데이터 센터에서 10월 15일 15시 33분경부터 일어난 화재 사고이다. 화재로 인해 카카오의 장비가 위치해 있는 구역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었고,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다. 소방 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화재 진압은 완료되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데이터센터에 즉시 전원을 공급하기 어려워 장애 해결이 지연되었다.

(사례 3)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는 2022년 9월 26일 오전 7시45분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시작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이 화재로 인하여 인근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등 110명이 대피하였다. 화재 발생 당시에는 개장 시간 전이어서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매년 대형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다. 화재 초기 단계에서 감지기가 스스로 화재를 인식하고 벨 또는 사이렌 등을 작동하게 하여 초기 소화 및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원리

1)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자동으로 감지하거나 발신기를 눌렀을 때 2) 수신기에서 화재정보를 받아 화재발생 위치를 수신기에 표시하고 3) 수신기에 주경종과 화재층의 지구경종을 동시에 동작시키서 4) 재실자의 초기대응 및 피난을 용이하게 한다.

※ 경보를 발하게 되면 시각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반짝거리는 빛의 신호를 통해 화재를 경보한다.

P형 수신기 흐름도

 

R형 수신기 흐름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장소는?
구분
설치장소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수련시설(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4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시각경보기 설치장소는?

구분
설치장소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요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요소는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표시등, 시각경보기가 있다.

감지기: 화재시에 발생되는 열이나 연기 또는 화염(불꽃, 빛)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수신기 등에 발신(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발신기: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수동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화재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어 경종이 울리게 된다.

중계기: 감지기나 발신기 등의 작동에 의하여 발생한 신호를 받아 수신기에 이들 신호를 중계하거나 또는 각각의 감지기 발신기의 신호를 회선마다 고유의 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역할과 또한 수신기의 신호를 받아 각종 시설을 작동시키는 등 수신기 신호의 중계를 한다.

수신기: 감지기나 발신기로부터 보내는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이들 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하여 주거나, 자동소화설비 등에 제어신호를 송출하는 역할을 한다.

경종: 수신기의 제어신호를 받아 화재의 발생을 음향으로 경보하여 주는 열할을 한다.

표시등: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열할을 하는 적색등이다.

시각경보기: 수신기의 제어신호를 받아 화재의 발생을 반짝이는 불칙으로 경보하여 주는 열할을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요소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종류 및 설치기준(경계구역)은?

(감지기 종류)

종 류
방 식
형 식
열감지기
→ 차동식
→ 분포형
→ 스포트형
→ 정온식
→ 감지선형
→ 스포트형
→ 보상식

종 류
방 식
형 식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
→ 비축척형
→ 축척형
→ 광전식
→ 산란광식
→ 감광식

 

열감지기(정온식, 차동식)

 

 

연기감지기(광전식)

 

수신기 및 중계기 설치기준

※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 가능 할 것)

구분
설치기준
수신기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8)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분
설치기준
중계기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지기 설치기준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분
설치기준
감지기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
6)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
구분
설치기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구분
설치기준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가능
구분
설치기준
연기감지기
1)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
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연기감지기

 

※ 감지기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기준
구 분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방송설비를 감지기와 연동 시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구 분
설치기준
음향장치
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구 분
설치기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3) 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
5)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신기 설치기준
구 분
설치기준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3)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4)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구 분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4) 계단ㆍ경사로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5)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5]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PC·NFTC 203)

 

(1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무엇인가요?에 이어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방법의 상세한 사항을 2부에서 알려드리며...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