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방법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항목에는 수신기(회로 도통시험, 예비전원), 감지기, 발신기, 시각경보기가 있다.
점검전 준비사항
(사전조치 및 점검준비)
사전조치
1) 협의나 협조받을 건물관계인의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보한다.
2) 점검의 목적과 필요성을 대하여 건물관계인에게 사전 안내한다.
점검준비
1) 도면 등을 이용하여 설비의 개요 및 설치위치 등을 파악한다.
2) 점검사항을 토대로 점검순서를 계획하고 점검기기 및 공구를 준비한다.
3) 기존의 점검자료 및 조사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참조한다.
4) 점검과 관련된 각종 법규 및 기준을 준비하고 숙지한다.
(점검 전 준비물)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연기스프레이, 소방시설등(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절연저항 및 전류전압 측정기
수신기 점검
1) 주경종과 지구경종, 사이렌, 방송 등을 정지한다.
2) 유도등과 방화셔터, 자동소화설비 등 연동설비를 모두 정지한다.
3) 빠른 진행을 위한 축적기능 또는 오동작 방지기를 비축적 상태로 전환한다.
4) 동작시험 스위치와 자동복구 스위치를 누른 후 회로선택 스위치를 1회로씩 선택한다. → 이때 화재등과 각 경계구역별 지구 표시등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주경종, 지구경종 동작 여부도 확인)
5) 동작시험이 끝난 후 회로선택 스위치를 원상태로 복구하고, 동작시험 스위치, 자동복구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눌러 복구한다.
회로 도통시험
1) 회로도통 시험을 통해 선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2) 회로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른 후 각 경계구역별로 회로 선택 스위치를 돌려 정상, 단선 표시등 또는 전압계를 확인하여 선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정상 녹색범위, 단선 0에 위치)
3) 회로도통 시험이 끝나면 회로선택 스위치를 정상위치 또는 0의 위치에 돌려놓고 회로 도통시험 스위치를 다시 한 번 눌러 복구시켜야 한다.
예비전원 점검
1) 교류전원등이 점등상태인지 예비전원 감시등이 소등상태인지 확인한다.
2) 만일 예비전원 감시등이 점등되어 있다면 현재 충전이 안되고 있다는 표시이다.
3) 예비전원 감시등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눌러 교류전원을 차단하고,
4) 예비전원을 통해 직류 24V가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전압이 20V이하인 경우는 예비전원의 수명이 다 되었거나 충전장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평소 예비전원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감지기
1) 열감지기의 경우 열감지기 시험기를 이용하여 동작시험을 실시하고, 연기감지기의 경우 연기감지기 시험기 또는 연기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감지기 동작시험 시 LED가 점등 될 경우 정상)
2) 수신기의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점검 및 경종이 확인되는지 점검한다.
※ 시각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작동여부를 같이 확인한다.
(감지기 LED가 점등되지 않거나, 수신기에 표시되지 않을 때 감지기 회로 전압을 확인하고 ① 19.2V 이상인 경우 해당 감지기 자체가 불량, ② 회로전압이 Ov로 나타날 경우는 단선 상태로 회로 보수가 필요하다.)
3) 감지기 불량 시 교체 후 동작시험을 재실시 하여 LED점등 여부 및 수신기를 다시 확인한다.
발신기
1) 발신기의 덮개를 열어 누름 버튼 스위치를 누른다.
2) 수신기의 화재등 및 지구표시등의 점등상태를 확인한다.(발신기 확인등 및 점등상태를 확인)
※ 시각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작동여부를 같이 확인한다.
3) 주경종 및 지구경종, 비상방송 및 연동설비의 음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4) 점검이 끝나면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북구하고 덮개를 결합한다.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모든 점검이 끝나면 점검 전 연동정지상태로 바꿔두었던 수신기의 연동스위치를 연동 위치로 놓아 정상상태로 유지·관리한다.
※ 비화재보*의 원인: 비적응성감지기 설치(적응성감지기 교체), 감지기가 천정현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감지기 이설·이동 설치), 장마철 습도 증가 및 건축물 누수로 인한 오동작, 청소불량으로 인한 먼지로 감지기 오동작, 담배견기로 인한 연기 감지기 오동작
* 실제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작동되어 화재 울리는 현상
→ 감지기와 발신기가 동작하게 되면 건축물에 경종이 울린다. 이 경우 수신기의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을 확인한 후 지구표시등 점등구역을 실제 확인하여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다. 비화재보로 판단될 경우 음향장치를 정지시킨 후 오작동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한 후 복구스위치를 눌러 수신기 정상으로 전환한다.(음향장치를 정상 또는 연동으로 전환한 후 스위치주의등이 소등되었는지 확인)
(주의사항)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가스계소방설비, 제연설비가 서로 동작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5]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PC·NFTC 20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4]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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