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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위험물정보] 제조소는 어떤 곳인가요(1부) ?

위험물 제조소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제조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위험물 제조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예방규정 대상)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

 

제조소

 

제조소의 구분?

최초에 이용하는 원료가 위험물 또는 비위험물의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 공정을 거쳐 제조한 최종물품이 위험물인 시설을 말한다. 또한 최종물품인 위험물의 양이 지정수량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급량(투입, 순환, 산출 등)이 지정수량 이상인 시설도 제조소에 해당된다, 정유플랜트, 위험물을 제조하는 화학공정플랜트, 폐유정제플랜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조소의 구분

 

(규제범위)

원칙적으로 위험물시설이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棟)단위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련의 공정을 하나의 허가단위로 한다.

 

규제범위의 예

 

위험물 취급량의 산정 기준

1. 비위험물을 원료로 하여 위험물을 제조하는 경우: 1일 최대제조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위험물을 원료로 하여 위험물을 제조하는 경우: 원료인 위험물과 제조되는 위험물의 1일 최대량을 비교하여 지정수량의 배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위험물을 원료로 하여 중간단계의 위험물을 생산하고 이것을 가공하여 최종 위험물을 제조하는 경우: 원료인 위험물, 중간단계의 위험물 및 최종 위험물의 1일 최대량을 비교하여 지정수량의 배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위험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공정 내에서 정체 또는 반복 순환시킨 후 위험물을 제조하는 경우: 원료인 위험물, 정체·순환되는 위험물(정체되는 위험물은 순간최대정체량을 기준으로 하며, 순환되는 위험물의 양은 1회 순환량에 순환횟수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함)과 제조되는 위험물의 1일 최대량을 비교하여 지정수량의 배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1회의 제조공정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 일의 최대취급량을 1 내지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후 지정수량의 배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6. 1일에 수회의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회의 최대취급량을 1 내지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후 지정수량의 배수를 합산한다.

7. 수개의 제조공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공정의 최대취급량을 1 내지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후 지정수량의 배수를 합산한다.

8. 1 내지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공정 중 취급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탱크의 용량의 합과 해당 공정의 최대취급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9. 1 내지 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값에 제조공정에 부수한 유압장치, 가열기 등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합산한다.

※ (1) 하나의 제조소 공정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의 품명이 취급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품명에 따라 지정수량이 다르므로 각 품명별 지정수량의 배수를 산출한 후 동일한 공정단계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공정의 시작 직전 또는 종료 직후에 원료 위험물 또는 완제품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한채 일시(투입대기 또는 반출대기) 공정의 주위(제조소의 범위내)에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 보관 위험물은 취급량에 산입된다.

이 경우 제조소의 범위란 제조소로 사용되는 하나의 건축물 동(棟)단위 또는 일련의 공정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범위와는 다른 것이다, 즉,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축물 내의 제조공정 1개 동과 건축물 외의 제조플랜트 1개가 있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 2개의 제조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조소의 구조 및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조 및 설비 목록: 안전거리, 보유공지, 건축물, 환기·배출설비, 옥외설비의 방유턱·유출방지조치·지반면, 위험물의 비산방지장치, 가열·냉각·건조설비, 위험물 취급설비, 위험물 취급탱크, 배관·밸브, 전기설비, 제어장치, 피뢰설비, 표지·게시판, 소화설비, 경보설비

제조소 점검 방법은?

사전 준비물: 줄자, 누설검지장비, 접지저항측정장비, 전기테스터기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위험물도면 및 위험물시설 현황(준비 가능한 경우), 제조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제9호서식)]

 

1. 안전거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보호대상물 신설 여부 /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 유무
육안 및 실측 / 육안
[보호대상물 신설 여부]
· 제조소의 주변에 신설 건물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 신설 건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리를 실측한다.
· 제조소에서 신설 건물까지의 거리가 안전거리를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대체 조치(담이나 살수 설비의 설치 등)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방화상 유효한 담의 손상 유무]
· 대체 조치의 담 또는 벽체에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학인한다.
· 손상이 인정되는 경유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안전거리

 

2. 보유공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허가외 물건 존치 여부
/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손상유무
육안 / 육안
[허가 외 물건 존치 여부]
· 제조소등에서 공터 거리를 측정하여 보유공지내에 건물 등의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필요 보유공지내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종류와 상황을 확인하고 허가 외 물건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대체 조치(격벽 등)를 한다.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손상 유무]
· 격벽 등의 손상, 자동폐쇄식 방화문의 기능 불량이 있는지 육안 및 작동 확인을 한다.
· 손상, 기능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지정수량의 배수가 10배 이하 3m이상, 지정수량의 배수가 10배 초과 5m이상
보유공지

 

3. 건축물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벽, 기둥, 보, 지붕 → 균열, 손상 등의 유무
육안
· 벽, 기둥, 보, 지붕에 균열, 손상 등이 있는 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손상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 하도록 한다.

 

건축물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방화문 → 변형, 손상 등의 유뮤 및 폐쇄기능의 적부
육안
· 방화문에 변형, 손상 자동 닫히 기능 불량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 기능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방화문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바닥 → 체유, 체수의 유무 / 균열, 손상, 요철의 유무
육안 / 육안
[체유, 체수의 유무]
· 바닥에 체유, 체수가 있는지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체유, 체수가 확인되거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체유는 배관 등으로부터 누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하고, 바닥경사면 보수, 누유,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보수한다.(적치물을 이동 조치)
[균열, 손상, 요철 등의 유무]
· 바닥에 균열, 손상, 요철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손상, 요철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제조소의 바닥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계단 → 변형,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 계단에 변형,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단을 고정하는 볼트·너트 풀림, 굴절, 파손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하고, 고정하고 있는 볼트·너트 풀림은 조이고, 볼트·너트의 파손, 탈락 등은 교체하도록 한다.

 

계단

 

4. 환기·배출설비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 급·배기 덕트 등에 변형,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급·배기 덕트 등을 고정하는 볼트·너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하고, 고정하고 있는 볼트·너트의 풀림은 조이고, 볼트·너트의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하도록한다.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 인화방지망의 손상, 막힘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 및 막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제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방화댐퍼의 손상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방화댐퍼에 손상, 기능 불량이 있는지 육안 및 수동 검사를 실시한다.
· 손상, 기능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 팬 작동불량이 있는지 작동확인을 실시한다.
· 작동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작동확인
·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 작동 불량이 있는지 표준가스 등으로 작동 확인을 실시한다.
· 작동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환기 및 배출설비 등

 

5. 옥외 설비의 방유턱·유출 방지 조치·지반면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손상 등의 유뮤 /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 유무
육안 / 육안
[균열·손상 등의 유무]
· 옥외 시설의 방유턱·지반면에 균열, 손상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균열,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 유무]
· 옥외 시설의 방유턱 내부 지반면에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체유가 배관 등으로부터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배관등을 검사하도록한다.(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확인되는 경우 제거)

 

방유턱

 

6. 집유설비·배수구·유분리 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손상 등의 유뮤 /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 유무
육안 / 육안
[균열·손상 등의 유무]
· 집유설비, 배수구, 유분리 장치에 균열 손상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다.
· 균열,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 유무]
· 집유설비, 배수구, 유분리장치에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체유가 배관 등으로부터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배관등을 검사하도록 한다.(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확인되는 경우 제거)

 

유분리장치

 

7. 위험물의 비산 방지 장치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유출방지설비 등 (이중배관 등) → 체유 등의 유무 /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 육안 / 육안 / 육안
[체유 등의 유무]
· 누설 방지 시설에 체유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체유 등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배관 등으로부터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하도록 한다.(체유 등의 제거)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누설 방지 시설에 변형, 균열,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누설 방지 시설에 변형,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도장 상황 및 부식의 유무]
· 누설 방지 설비에 도장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도장의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고정상황의 적부]
· 누설 방지 설비에 고정하는 볼트·너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볼트·너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이중배관 및 배관지지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역류방지설비 (되돌림관 등) → 기능의 적부 /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육안 / 육안 / 육안
[기능의 유무]
· 범람 방지 시설로 기능 불량이 있는지 육안 또는 작동확인을 실시한다.
· 기능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범람 방지 시설에 변형, 균열,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도장 상황 및 부식의 유무]
· 범람 방지 설비에 도장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도장의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고정상황의 적부]
· 범람 방지 설비에 고정하는 볼트·너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볼트·너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순환기능 부착 교반장치 및 역류방지설비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비산방지설비 → 체유 등의 유무 /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기능의 적부 /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 육안 / 육안 및 작동확인 / 육안
[체유 등의 유무]
· 비산 방지 설비에 체유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체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배관 등으로부터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하도록 한다.(체유 등은 제거한다.)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비산 방지 설비에 변형, 균열,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기능의 적부]
· 비산 방지 설비로 기능 불량이 있는지 육안 또는 작동 확인을 실시한다.
· 기능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고정상황의 적부]
· 비산 방지 설비에 고정하는 볼트·너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볼트·너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비산방지장치

 

8. 가열·냉각·건조 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기초, 지주 등 → 침하의 유무 / 볼트 등의 풀림의 유무 /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육안 / 육안 및 시험 / 육안 / 육안
[침하의 유무]
· 기초, 구조물, 기둥 침하 여부를 주변시설물과 비교하여 육안으로 확인한다.
· 침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준 측정기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되는 경우 보수하도록 한다.
[볼트 등의 풀림의 유무]
· 기초, 구조물, 기둥을 고정하는 앵커 볼트 등에 풀림 등이 있는지 육안 및 헤머 테스트로 확인한다.
· 풀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누슨하게 조여진 볼트·너트는 조이고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인화성 액체 등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서는 헤머 테스트의 충격에 의해 불꽃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 기초, 구조물, 기둥에 페인트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다.
· 도장의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기초, 구조물, 기둥에 변형, 균열, 손상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가열, 냉각설비 기초, 지주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본체부 → 누설의 유무 /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 볼트 등의 풀림 등의 유무 / 보온(냉) 재료의 손상, 탈락 등의 유무
육안 및 가스 검지 / 육안 / 육안 및 두께측정 / 육안 및 시험 / 육안
[누설의 유무]
· 본체 플랜지 등에 누설이 있는지 육안 및 가스 검지기 등으로 확인한다.
·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누설이 고정부의 풀림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씰(Seal) 부분의 볼트·너트를 조이고, 밀봉 재료의 열화 등이 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
· 본체에 변형, 균열, 손상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보온(내) 재료를 갖는 장치는 외관 변형, 균열, 손상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출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보온(냉) 재료의 내부에 변형, 균열,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온(냉) 재료를 분리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확인한다.
· 변형,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도장상황 및 부식의 유무]
· 본체에 페인트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다.
· 도장의 부풀림, 벗겨짐, 변색,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부식이 현저한 경우에는 초음파 두께 측정기 등의 계측기로 두께 측정을 실시한다.
[볼트 등의 풀림의 유무]
· 기초, 구조물, 기둥에 변형, 균열, 손상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보온(냉) 재료의 손상, 탈락 등의 유무]
· 본체 부의 보온(냉) 재료에 손상,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습윤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조한 보온(냉) 재료로 교체하도록 한다.

 

가열설비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접지 → 단선의 유무 / 부착부분 탈락의 유무/ 접지저항치의 적부
육안 / 육안 / 저항측정
[단선의 유무]
· 접지선 단선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단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부착부분 탈락의 유무]
· 접지 부착부의 볼트·너트 풀림이나 설치 브라켓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볼트·너트의 풀림 등 장착 브라켓에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접지저항치의 적부]
· 접지 저항 측정기에 의해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접지 저항측정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측정부위별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하는 것이 관리적으로 효과적이다.
· 접지 저항 값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위험물 취급중 발생될 수 있는 정전기재해방지를 위한 접지설비는 1,000Ω이하로 한다.(「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92-2017, KOSHA GUIDE)

 

접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안전장치 → 부식, 손상의 유무 / 고정상황의 적부 / 기능의 적부
육안 / 육안 / 저항측정
[부식, 손상의 유무]
· 안전장치에 부식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부식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고정상황의 적부]
· 안전장치를 고정하는 볼트·너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볼트·너트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기능의 적부]
· 안전장치에 오작동이 있는지 작동 확인을 실시한다.
· 기능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작동 확인시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작동 검사의 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당해 작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 작동 확인을 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안전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계측장치 → 손상의 유무 / 부착부의 풀림 등의 유무 / 작동, 지시사항의 적부
육안 / 육안 / 육안
[손상의 유무]
· 계측 장치에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부착부의 풀림 등의 유무]
· 계측 장치 부착부의 볼트·너트 풀림 등이 있는지, 설치 브라켓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볼트·너트의 풀림 등 장착 브라켓에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작동, 지시사항의의 적부]
· 다른 측정 장치에 의한 측정값과 비교하는 등 지시값 등이 적정한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작동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계측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송풍장치 → 손상의 유무 / 부착부의 풀림 등의 유무 /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육안 / 육안 / 작동확인
[손상의 유무]
· 벨트, 임펠러 등에 변형,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부착부의 풀림 등의 유무]
· 고정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 이상 진동·소음·발열이 발생 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이상 진동·소음·발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원인을 확인하여 보수한다.
· 구동부와의 연결용 벨트, 체인, 풀리, 기어 등의 풀림, 마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송풍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살수장치 → 부식·변형·손상의 유무 / 살수상황의 적부 /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 육안 / 육안
[부식·변형·손상의 유무]
· 배관 노즐에 부식, 변형,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부식,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살수상황의 적부]
· 대상물에 살수하여 고르게 살수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살수 분포가 고르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노즐 등을 보수한다.
[고정상태의 적부]
· 배관 노즐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너트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볼트·너트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살수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교반기 → 손상의 유무 / 고정상황의 적부 /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 누유의 유무 / 안전장치의 작동의 적부
육안 / 육안 / 육안 / 육안 / 육안 및 작동확인
[손상의 유무]
· 전동기 등에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고정상황의 적부]
· 고정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고정 볼트 등의 풀림, 파손, 탈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이상진동, 소음, 발열 등의 유무]
· 전동기 소음, 이상 진동, 이상 발열이 발생 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소음, 이상 진동, 이상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윤활유의 상태를 확인하여 윤활우에 수분·이물질 등의 혼입, 윤활유의 성상 열화를 검사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 구동부와의 연결용 벨트, 체인, 풀리, 기어 등의 풀림, 마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누유의 유무]
· 가(감)속기, 기어 박스 등에 누유가 있는지, 또한 적정한 유량인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누유로 인하여 오일량의 부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부유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유량의 과부족 시 적정한 유량을 유지한다.)
[안전장치의 작동의 적부]
· 안전변, 파괴판, 통기관 등 안전설비의 손상여부를 육안 및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교반장치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4]

○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제41조, 제152조 [별지 9]

○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92-2017, KOSHA GUIDE

 

“제조소 어떤 곳인가요?”(1부) 이어 “제조소 어떤 곳인가요?” (2부) 점검 방법의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