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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이동탱크저장소는 무엇인가요? (점검방법 포함) [위험물 정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란?

 

자동차에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용기)를 설치한 것을 이동탱크저장소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는 허가받을 위험물 품명과 허가량(적재량)의 기준에 맞는 탱크 및 부속설비를 자동차에 설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는 법규정상 저장형태,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① 컨테이너방식 이외의 것, ② 컨테이너 방식, ③ 주유탱크차 3가지로 구분한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종류는 단일차형식(탱크로리), 피견인차형식(세미트레일러)의 것이 있다.

 

이동탱크저장소 종류

 

이동탱크저장소 세부 종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구 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이동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 의무대상이다. 정기점검 보관기관은 3년이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 점검 방법은?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목록) 상치장소, 탱크본체, 탱크프레임, 탱크의 고정, 안전장치, 맨홀, 주입구, 가연성증기 회수설비, 정전기제거설비, 방호틀, 측면틀, 배출밸브·자동폐쇄장치·도출밸브·드레인밸브·바이패스밸브·전환밸브 등, 배관, 전기설비, 접지도선, 주입호스·금속결합구·펌프설비, 표시·표지, 소화기, 보냉온재, 컨테이너식(상자틀, 금속결합구·모서리볼트·U볼트, 탱크검사(시험) 합격확인증)

사전 준비물: 전기테스터기, 줄자(거리측정기) 등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이동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준비 가능한 경우),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제13호서식)]

1. 상치장소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이격거리의 적부(옥외)
육안
· 상치장소 주변에 공작물 및 건축물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상치장소 주변에 공작물 및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공작물은 이동 조치하고 건축물의 경우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장소의 상치장소로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벽․기둥․지붕 등의 균열․손상 유무(옥내)
육안
· 벽·기둥·지붕 등 건물의 균열이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 건물의 균열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건물을 보수하도록 한다.

 

상치장소

 

2. 탱크본체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 유무
육안
· 탱크본체의 누설여부 및 탱크 내부의 방파판, 칸막이, 접시형 계량 잣대의 봉인 상태 등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탱크 외부 누설 및 탱크 내부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탱크를 보수하도록 한다.

 

탱크본체

 

3. 탱크프레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변형 유무
육안
· 탱크 본체와 차량에 고정하기 위한 연결 부분 본체의 용접부분 및 차량에 고정하는 프레임의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 탱크본체와 연결부분의 용접부분의 균열, 변형 등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고정 프레임의 비틀림도 확인)
탱크프레임 용접부분 및 고정부분

 

4. 탱크의 고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 탱크 본체와 프레임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컨테이너식 포함)
· 탱크 본체와 고정부분이 고정상태 불량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고정금속구의 균열·손상 유무
육안
· 차량 탱크 본체와 연결되는 부분의 고정핀 또는 스프링의 변형,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고정핀 또는 스프링의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 특히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을 적재하고 운송을 할 경우에 액체 상태이므로 급회전 또는 급정거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탱크를 고정하는 금속구의 스프링이나 고정하는 핀에 하중이 작용하여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하게 점검한다.

 

고정 스프링 금속구

 

5. 안전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작동상황의 적부
육안 및 조작시험
· 손으로 플레이트를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플레이트가 눌러지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본체의 손상 유무
육안
· 맨홀의 뚜껑 부분의 외부와 맨홀을 열어 외관용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외관용기의 손상이 확인 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인화방지장치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 인환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를 확인한다.
·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및 보수하도록 한다.

 

안전장치

 

6. 맨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뚜껑의 이탈 유무
육안
· 맨홀 뚜겅 이탈의 유무를 확인한다.
· 맨홀이 닫혀 있을 경우 → 다는 밸브의 이상 유무와 맨홀 둘레의 패킹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 맨홀을 열 경우 → 열고 닫는 부분의 패킹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 맨홀 뚜겅의 이탈 여부가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맨홀의 구조 및 맨홀(열린 상태, 닫힌 상태)

 

7. 주입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뚜껑의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 주입구 뚜껑의 개폐 상태를 확인한다.
· 하부적재방식 주입구: 제1석유류(휘발유)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사용
· 상부적재방식 주입구: 제2석유류(경유)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사용
· 주입구 뚜겅의 손상, 변형 및 개폐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패킹의 마모상태
육안
· 주입구 패킹의 마모 및 열화 손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 주입구 패킹의 마모 및 열화가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주입구

 

8. 가연성증기 회수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회수구의 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 회수구의 변형,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유증기를 배출하는 배출구멍도 같이 확인)
· 회수구의 변형, 손상 등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 가연성증기회수설비 점검항목은 하부적재방식(제1석유류, 휘발유)만 적용
호스결합장치의 균열·손상의 유무
육안
· 호스결합장치의 균열, 손상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호스결합장치의 균열,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완충이음 등의 균열·변형·손상의 유무
육안
· 회수장치 완충이음의 균열, 변형, 손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 완충이음의 균형,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가연성증기 회수설비 구조 및 예시

 

호스결합장치 및 완충이음

 

 

9. 정전기제거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손상 유무
육안
· 긴급차단밸브 및 전기모니터 함의 정전기제거설비의 변형, 손상의 여부를 확인한다.
· 정전기제거설비의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부착부의 이탈 유무
육안
· 정전기제거설비의 부착하는 부분의 이탈 유무를 확인한다.
· 정전기제거설비의 부착부가 이탈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긴급차단밸브 및 전기모니터 함의 정전기제거설비

 

10. 방호틀·측면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변형·손상 유무
육안
· 방호틀·측면틀의 상부 균열, 변형, 손상을 확인한다.
· 방호틀·측면틀의 균열, 변형,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부식 유무
육안
· 방호틀·측면틀의 부식 여부를 확인한다,
· 방호틀·측면틀의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하도록 한다.

 

방호틀 및 측면틀

 

11. 배출밸브·자동폐쇄장치·토출밸브·드레인밸브·바이패스밸브·전환밸브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작동 상황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각종 밸브류, 폐쇄장치 작동상황 확인은 직접 작동시험과 육안 점검을 병행하여 확인한다.
· 각종 밸브류, 폐쇄장치 작동 및 육안 점검시 문제사항 발견시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및 보수하도록 한다.
폐쇄장치의 작동상황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자동방식) 비상차단장치 등 비상버튼을 눌러 열림 상태에서 닫힘 상태로 전환되는지 확인한다.
· (수동방식) 수동으로 배출밸브를 열린 상태로 전환 후 탱크 뒷면 긴급레버(비상레버)를 당겨 탱크의 하부 폐쇄장치가 작동하는 확인한다.
· 폐쇄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및 보수하도록 한다.
균열·손상 유무
육안
· 각종 밸브류 등의 수동개폐 및 연결부위에 대한 균열, 손상 여부를 확인하다.
· 각종 밸브류 등에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누설 유무
육안
· 각종 밸브류 등의 수동개폐 및 연결부위에 대한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 각종 밸브류 등에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밸브주변 구조 및 밸브 예시

 

12. 배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 탱크에서 배출하기 위한 배관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배관의 얼룩·누유 여부 확인)
· 배관의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고정금속결합구의 고정상태의 적부
육안
· 배관의 고정금속결합구의 변형, 이탈 현상 등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 고정금속결합구의 변형, 이탈 등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배관 및 고정금속결합구

 

13. 전기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손상 유무
육안
· 탱크 본체와 연결된 유증기회수장치의 압력상승 수치를 표시하는 모니터 전기설비의 변형,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모니터의 전기설비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하도록 한다.
배선접속부의 탈락 유무
육안
· 차량 자체 전선 연결선의 변형,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 차량 자체 전선의 변형, 탈락 등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모니터 전기설비 및 배선접속부

 

14. 접지도선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접지도선과 선단크립의 도통상태의 적부
확인시험
· 전기테스트기로 선단크립의 전압을 측정하여 도통 상태를 확인한다.
· 선단크립의 전압이 측정되지 않거나 크게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회전부의 회전상태의 적부
확인시험
· 접지도선이 감겨있는 회전부를 돌려보면서 접지도선의 꼬임 등 회전의 걸림 상태를 확인한다.
· 접지도선 회전부 회전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접지도선의 접속상태의 적부
확인시험
· 위험물 주입구와 이동탱크저장소의 접지도선의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 주입구와 이동탱크저장소의 접지도선과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접지도선

 

15. 주입호스·금속결합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변형·손상 유무
육안
· 주입호스의 내경, 두께는 균일하며, 균열, 변형,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결합구 패킹 손상, 찌그러짐 등)
· 주입호스의 균열,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 특히, 여름철 온도 상승과 관련하여 변형 여부 중점 확인

주입호스 및 금속결합구

 

 

16. 펌프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 유무
육안
· 펌프의 누유여부를 확인한다.
· 펌프의 누유가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펌프설비

 

17. 표시·표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손상 유무 및 내용의 적부
육안
· 이동탱크저장소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표지의 탈색 등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표지 “위험물”글자, UN번호, 그림문자)
· 표시·표지의 탈색 등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표시, 표지

 

18. 소화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의 수량, 압력, 내용연수를 확인한다.
· 소화기의 수량이 작은 경우 구입하여 보충하고, 소화기의 압력이 낮거나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교체 하도록 한다.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뒷면의 소화기(약제 종류, 약제량, 개수) 허가내용 확인

 

소화기

 

19. 보냉온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부식유무
육안
· 탱크 보온처리를 한 부분의 용접, 접합 부분등의 부식 여부를 확인한다.
· 보온처리한 부분의 부식 여부가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보냉온재(보온처리)

 

20-1. 컨테이너식(상자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변형·손상 유무
육안
· 상자틀의 변형(휘어짐 현상 등), 용접부분 등의 균열,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상자틀의 균열, 변형, 손상이 확인 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20-2. 컨테이너식(금속결합구·모서리볼트·U볼트)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변형·손상 유무
육안
· 상자틀의 금속결합구, 모서리볼트, U볼트의 균열, 변형,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금속결합구, 모서리볼트, U볼트의 균열,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한다.

20-3. 컨테이너식(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손상 유무
육안
· 탱크 자체의 시험필증 명판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 시험필증 명판이 손상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명판을 교체 또는 보수하여 부착하도록 한다.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1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0]

○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기준 제151·152조 [별지 제13호 서식]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