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란?
자동차에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용기)를 설치한 것을 이동탱크저장소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는 허가받을 위험물 품명과 허가량(적재량)의 기준에 맞는 탱크 및 부속설비를 자동차에 설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는 법규정상 저장형태,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① 컨테이너방식 이외의 것, ② 컨테이너 방식, ③ 주유탱크차 3가지로 구분한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종류는 단일차형식(탱크로리), 피견인차형식(세미트레일러)의 것이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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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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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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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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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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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 의무대상이다. 정기점검 보관기관은 3년이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 점검 방법은?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목록) 상치장소, 탱크본체, 탱크프레임, 탱크의 고정, 안전장치, 맨홀, 주입구, 가연성증기 회수설비, 정전기제거설비, 방호틀, 측면틀, 배출밸브·자동폐쇄장치·도출밸브·드레인밸브·바이패스밸브·전환밸브 등, 배관, 전기설비, 접지도선, 주입호스·금속결합구·펌프설비, 표시·표지, 소화기, 보냉온재, 컨테이너식(상자틀, 금속결합구·모서리볼트·U볼트, 탱크검사(시험) 합격확인증)
사전 준비물: 전기테스터기, 줄자(거리측정기) 등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이동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준비 가능한 경우),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제13호서식)]
1. 상치장소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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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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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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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의 적부(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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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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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치장소 주변에 공작물 및 건축물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상치장소 주변에 공작물 및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공작물은 이동 조치하고 건축물의 경우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장소의 상치장소로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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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기둥․지붕 등의 균열․손상 유무(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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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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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기둥·지붕 등 건물의 균열이나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 건물의 균열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건물을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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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탱크본체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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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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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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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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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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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본체의 누설여부 및 탱크 내부의 방파판, 칸막이, 접시형 계량 잣대의 봉인 상태 등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탱크 외부 누설 및 탱크 내부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탱크를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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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탱크프레임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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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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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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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변형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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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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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본체와 차량에 고정하기 위한 연결 부분 본체의 용접부분 및 차량에 고정하는 프레임의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 탱크본체와 연결부분의 용접부분의 균열, 변형 등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고정 프레임의 비틀림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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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탱크의 고정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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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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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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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상태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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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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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본체와 프레임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컨테이너식 포함)
· 탱크 본체와 고정부분이 고정상태 불량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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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속구의 균열·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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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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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탱크 본체와 연결되는 부분의 고정핀 또는 스프링의 변형,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고정핀 또는 스프링의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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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을 적재하고 운송을 할 경우에 액체 상태이므로 급회전 또는 급정거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탱크를 고정하는 금속구의 스프링이나 고정하는 핀에 하중이 작용하여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하게 점검한다.
5. 안전장치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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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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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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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상황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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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및 조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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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플레이트를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플레이트가 눌러지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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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의 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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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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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홀의 뚜껑 부분의 외부와 맨홀을 열어 외관용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외관용기의 손상이 확인 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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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방지장치의 손상 및 막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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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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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환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를 확인한다.
·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및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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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맨홀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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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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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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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의 이탈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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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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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홀 뚜겅 이탈의 유무를 확인한다.
· 맨홀이 닫혀 있을 경우 → 다는 밸브의 이상 유무와 맨홀 둘레의 패킹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 맨홀을 열 경우 → 열고 닫는 부분의 패킹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 맨홀 뚜겅의 이탈 여부가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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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입구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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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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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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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의 개폐상황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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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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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구 뚜껑의 개폐 상태를 확인한다.
· 하부적재방식 주입구: 제1석유류(휘발유)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사용
· 상부적재방식 주입구: 제2석유류(경유)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사용
· 주입구 뚜겅의 손상, 변형 및 개폐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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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킹의 마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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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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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구 패킹의 마모 및 열화 손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 주입구 패킹의 마모 및 열화가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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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연성증기 회수설비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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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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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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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구의 변형·손상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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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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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구의 변형,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유증기를 배출하는 배출구멍도 같이 확인)
· 회수구의 변형, 손상 등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 가연성증기회수설비 점검항목은 하부적재방식(제1석유류, 휘발유)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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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결합장치의 균열·손상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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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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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결합장치의 균열, 손상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호스결합장치의 균열,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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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이음 등의 균열·변형·손상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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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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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장치 완충이음의 균열, 변형, 손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 완충이음의 균형,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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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전기제거설비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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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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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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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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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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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차단밸브 및 전기모니터 함의 정전기제거설비의 변형, 손상의 여부를 확인한다.
· 정전기제거설비의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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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부의 이탈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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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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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기제거설비의 부착하는 부분의 이탈 유무를 확인한다.
· 정전기제거설비의 부착부가 이탈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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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호틀·측면틀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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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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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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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변형·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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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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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틀·측면틀의 상부 균열, 변형, 손상을 확인한다.
· 방호틀·측면틀의 균열, 변형,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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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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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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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틀·측면틀의 부식 여부를 확인한다,
· 방호틀·측면틀의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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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출밸브·자동폐쇄장치·토출밸브·드레인밸브·바이패스밸브·전환밸브 등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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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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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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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상황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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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및 작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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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밸브류, 폐쇄장치 작동상황 확인은 직접 작동시험과 육안 점검을 병행하여 확인한다.
· 각종 밸브류, 폐쇄장치 작동 및 육안 점검시 문제사항 발견시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및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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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장치의 작동상황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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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및 작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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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방식) 비상차단장치 등 비상버튼을 눌러 열림 상태에서 닫힘 상태로 전환되는지 확인한다.
· (수동방식) 수동으로 배출밸브를 열린 상태로 전환 후 탱크 뒷면 긴급레버(비상레버)를 당겨 탱크의 하부 폐쇄장치가 작동하는 확인한다.
· 폐쇄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및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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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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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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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밸브류 등의 수동개폐 및 연결부위에 대한 균열, 손상 여부를 확인하다.
· 각종 밸브류 등에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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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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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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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밸브류 등의 수동개폐 및 연결부위에 대한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 각종 밸브류 등에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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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관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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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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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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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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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및 작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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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에서 배출하기 위한 배관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배관의 얼룩·누유 여부 확인)
· 배관의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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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속결합구의 고정상태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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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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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의 고정금속결합구의 변형, 이탈 현상 등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 고정금속결합구의 변형, 이탈 등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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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기설비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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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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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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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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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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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본체와 연결된 유증기회수장치의 압력상승 수치를 표시하는 모니터 전기설비의 변형,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모니터의 전기설비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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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접속부의 탈락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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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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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자체 전선 연결선의 변형,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 차량 자체 전선의 변형, 탈락 등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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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접지도선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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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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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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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도선과 선단크립의 도통상태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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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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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테스트기로 선단크립의 전압을 측정하여 도통 상태를 확인한다.
· 선단크립의 전압이 측정되지 않거나 크게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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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부의 회전상태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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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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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도선이 감겨있는 회전부를 돌려보면서 접지도선의 꼬임 등 회전의 걸림 상태를 확인한다.
· 접지도선 회전부 회전상태가 불량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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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도선의 접속상태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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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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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주입구와 이동탱크저장소의 접지도선의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 주입구와 이동탱크저장소의 접지도선과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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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입호스·금속결합구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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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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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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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변형·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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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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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호스의 내경, 두께는 균일하며, 균열, 변형,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결합구 패킹 손상, 찌그러짐 등)
· 주입호스의 균열,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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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여름철 온도 상승과 관련하여 변형 여부 중점 확인
16. 펌프설비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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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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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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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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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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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의 누유여부를 확인한다.
· 펌프의 누유가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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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표시·표지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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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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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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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유무 및 내용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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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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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탱크저장소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표지의 탈색 등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표지 “위험물”글자, UN번호, 그림문자)
· 표시·표지의 탈색 등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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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화기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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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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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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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수·압력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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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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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탱크저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의 수량, 압력, 내용연수를 확인한다.
· 소화기의 수량이 작은 경우 구입하여 보충하고, 소화기의 압력이 낮거나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교체 하도록 한다.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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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뒷면의 소화기(약제 종류, 약제량, 개수) 허가내용 확인
19. 보냉온재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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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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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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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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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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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보온처리를 한 부분의 용접, 접합 부분등의 부식 여부를 확인한다.
· 보온처리한 부분의 부식 여부가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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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컨테이너식(상자틀)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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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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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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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변형·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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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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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틀의 변형(휘어짐 현상 등), 용접부분 등의 균열,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상자틀의 균열, 변형, 손상이 확인 되면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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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컨테이너식(금속결합구·모서리볼트·U볼트)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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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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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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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변형·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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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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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틀의 금속결합구, 모서리볼트, U볼트의 균열, 변형,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금속결합구, 모서리볼트, U볼트의 균열,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또는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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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컨테이너식(탱크검사(시험)합격확인증)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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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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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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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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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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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자체의 시험필증 명판의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 시험필증 명판이 손상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명판을 교체 또는 보수하여 부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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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1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0]
○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기준 제151·152조 [별지 제13호 서식]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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