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구조안전점검#정기검사#연장#변경#신청서#신청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연장(변경) 신청방법은? [위험물정보] 위험물 제조소등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란?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위험물 제조소등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시기 및 연장(변경) 기간1. (구조안전점검 대상) 액체위험물 최대수량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구조안전점검 시기(해당 기간 내 1회 이상)·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