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지정수량#1천배#내진설계#개선#보완#재난현장#소방자동차#주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 [위험물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464호, 2024. 4. 30., 일부개정]※ 시행일: 2024. 4. 30.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효율성 강화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4월 30일 개정・공포하였다.종전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다.※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을 말함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