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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방법은? [위험물정보]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란?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용도폐지라고 한다.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를 하려는 관계인은 용도폐지 신고서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처리절차는?

 

용도폐지 신고절차

1.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대리인 포함)는 용도폐지신고서,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위험물민원 담당 공무원이 접수한다.

※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 이내 신고(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말소일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니 유의)

2.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관련서류의 적합 여부 및 용도폐지에 적합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용도폐지 적합한 안전조치 사항
1)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
2)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해체·철거하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 탱크 등을 완전히 들어내는 방법
- 탱크 등을 들어낼 수 없는 경우 위험물을 모두 제거하고 배관 등을 자른 후 모래 등으로 채우는 방법
※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 (예시: 옥내저장소를 일반창고로 사용, 옥외탱크저장소를 물탱크 등 비위험물탱크로 사용)

 

3.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후 현장조사 결과 적합하지 않으면 용도폐지에 적합한 안전조치 명령을 하고, 적합하면 기안·결재한 후 관계인에게 용도폐지 수리 사실(승인)을 통보한다.

※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는 관계인이 직접 하는 행위이며, 그에 따라 행정청에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항만 법령으로 규정해 놓음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서 작성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제일 상단)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용도폐지신고서에 V표를 한다.

※ 예) 위험물 [V]제조소 용도폐지신고서

2. 설치자: 성명, 주소(전화번호)를 작성한다.

※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한다.

3. 제조소등: 설치장소(위험물시설 주소를 작성),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설치완공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 위험물 유별·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지정수량 배수를 작성한다.

* 제조소등의 구분 등 예시)

제조소등의 구분
취급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일반취급소

※ 설치허가 번호 및 완공검사 번호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확인하여 작성하고,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는다.

4.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연월일을 작성한다.

※ 용도폐지를 완료한 날의 연월일을 작성

5. 용도폐지사유 및 방법: 위험물 제조소등을 사용하지 않아 폐지한 이유와 위험물 탱크를 철거 또는 모래 채움 등의 방법을 작성한다.

※ 탱크 용도폐지 방법 → 위 용도폐지 신고절차 제2호 「용도폐지 적합한 안전조치 사항」 참고

6. 신고인: 신고인은 설치자(관계인)에 해당하며, 신고일자(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을 찍은 후 제출한다.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험물시설 관계인께서는 용도폐지 후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용도폐지 신고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이 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6조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