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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위험물정보]

예방규정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종의 매뉴얼이다. 평상시의 안전관리와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해당 시설의 관계인으로서 자기책임 실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위험물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제조소등

(예방규정 제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예방규정의 수리·반려 및 변경명령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예방규정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방규정 대상)

구분
예방규정 대상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단,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1)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2)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

(추진배경)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범부처 차원의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국무총리 주재)을 마련하였다.

-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안전 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일정 기간마다 소방청장에게 평가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함

* 위험물 시설의 관계인이 해당 시설의 화재예방과 재해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정해놓은 자체 매뉴얼

→ 소방청장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 법률 근거 신설(공포 ‘23.1.3., 시행 ’24.7.4.)

(정부개입의 필요성) 최근 5년간 사고는 지속 발생하며 상향 추세임. 특히, 위험물사고는 화재, 폭발의 급격한 확산(음속 이상 속도인 폭굉, 누출사고도 즉시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재난 수준까지 악화할 우려가 높으므로 대형 사고 이전에 적극적인 사전 예방 및 대비 활동이 필요하다.

(현(現) 제도의 문제점)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법에 의해 예방규정을 작성‧제출만 하고 있어 예방규정이 실제 이행되는지 확인 및 감독하기 어려운 않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예방규정 미제출에 관한 벌칙만을 법에 규정*함으로서 예방규정 제출 의무는 강제하지만, 그 이행은 의무만 있을 뿐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 방법이 없어 예방규정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 시 되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일: 2024. 7. 4.

(평가방법)

-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1) 최초평가 : 예방규정 제출일부터 2년 내

2) 정기평가 : 직전 평가일부터 4년마다 1회

3) 특별평가 :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 (조치)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평가대상) 3,581개소(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 중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추진절차)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의 통일된 법 집행예정

(해외사례) 미국과 영국은 위험물질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법령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예방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미국의 PSM 제도와 영국의 COMAH 제도는 국내 예방규정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특히 영국의 COMAH 제도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검사‧조사 등의 평가를 받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외사례

 

(타법사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사고위험성과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타법사례

 

(종합결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일정 기간 마다 소방청장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고자 제도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른 부처의 유사 제도 운영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현 예방규정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여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가 2024. 7. 4. 시행된다.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대상인 제조소등 관계인은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잘 지켜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위험물 관련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