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란 건축물 내에 발생한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 또는 불꽃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건물내의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화재발생을 벨, 싸이렌 등의 음향 등을 사용해 알리는 경보설비이며, 열 또는 불꽃에 의하여 감지하는 감지기 발생 장소를 나타내는 수신기가 있다.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3)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4)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4) 4)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1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15-A. 경계구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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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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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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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구역 구분 적정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함.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음.(NFTC 203, 2.1.1)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가능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가능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함)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함(NFTC 203, 2.1.2)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음(NFTC 20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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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A-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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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를 공유하는 경우 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제연설비 경계구역 일치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 가능(NFTC 20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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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B. 수신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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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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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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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설치장소 적정(관리용이) 여부
↳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NFTC 2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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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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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스위치의 높이는 적정하며 정상 위치에 있는지 여부
↳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NFTC 2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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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B-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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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경계구역 표시 가능 회선수 확보 여부
↳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NFTC 2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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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B-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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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기능 보유 여부(환기·면적·높이 조건 해당할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NFTC 203,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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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B-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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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여부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음(NFTC 2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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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B-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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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음향기구의 음량․음색 구별 가능 여부
↳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NFTC 2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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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B-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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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중계기․발신기 작동 경계구역 표시 여부(종합방재반 연동 포함)
↳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NFTC 2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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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B-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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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경계구역 1개 표시등 또는 문자 표시 여부
↳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ㅕ0977(NFTC 2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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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B-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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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대상물에 수신기가 2 이상 설치된 경우 상호 연동되는지 여부
↳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2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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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B-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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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기록장치 데이터 발생 표시시간과 표준시간 일치 여부
↳ ※ (참고)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함(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의2)
1)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2) 경계구역의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 등의 화재신호와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의 작동신호
3) 수신기와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을 제외)과의 단선 상태
4) 수신기에서 제어하는 설비로의 수동작동에 의한 신호, 출력신호와 수신기에 설비의 작동 확인표시가 있는 경우 확인신호
5) 수신기의 주경종스위치, 지구경종스위치, 복구스위치 등 수신기의 제어기능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의 정지 상태
6) 가스누설신호(단, 가스누설신호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함)
7)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경우 그 신호
8)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경종, 시각경보장치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내역(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경우에 한함)
9) 예비경보ㆍ축적경보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축적형인 수신기에 한함)
10) 차단된 회로에 의한 신호
11) 단선ㆍ단락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감지기, 주소형 감지기 또는 중계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12) 단선ㆍ단락에 의한 신호(단선단락감시형에 한함)
13) 고장에 의한 신호(아날로그식 또는 주소형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와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14) 고장에 의한 신호(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 중 보정식을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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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 중계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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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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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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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기 설치위치 적정 여부(수신기에서 감지기회로 도통시험하지 않는 경우)
↳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NFTC 2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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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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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장소(조작·점검 편의성, 화재·침수 피해 우려) 적정 여부
↳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2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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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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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입력 측 배선 상 과전류차단기 설치 여부
↳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NFTC 20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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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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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기 전원 정전 시 수신기 표시 여부
↳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여야 함(NFTC 20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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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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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 시험 적정 여부
↳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20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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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 감지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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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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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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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높이 및 장소별 감지기 종류 적정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1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NFTC 203,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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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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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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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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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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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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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이상 8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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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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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이상 15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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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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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20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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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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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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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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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감지기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 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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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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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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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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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장소(환기불량, 면적협소, 저층고)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설치 여부
↳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NFTC 203, 2.4.1)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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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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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적정 설치 여부
↳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함.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음(NFTC 203, 2.4.2)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은 제외)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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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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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와 실내로의 공기유입구 간 이격거리 적정 여부
↳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은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NFTC 203,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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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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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 부착면 적정 여부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NFTC 203, 2.4.3.2) ※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감지기는 열기류가 체류하는 장소에만 감지 성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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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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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 설치(감지면적 및 배치거리) 적정 여부
↳ 1)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NFTC 203, 2.4.3.3)
2)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NFTC 203, 2.4.3.4)
3)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5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NFTC 203, 2.4.3.5)
4)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NFTC 203,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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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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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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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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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별 세부 설치기준 적합 여부
↳ ◆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기준(NFTC 203, 2.4.3.7)
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기준(NFTC 203, 2.4.3.8)
1)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해야 함
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 가능
◆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기준(NFTC 203, 2.4.3.9)
1)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9.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 2.4.3.9.1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 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 2.4.3.9.1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해야 함
2)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 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 가능
◆ 연기감지기 설치기준(NFTC 203, 2.4.3.10)
1)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열복합형감지기 및 연기복합형감지기 설치기준(NFTC 203, 2.4.3.11)
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2.4.3.9(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및 2.4.3.9(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2)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2.4.3.10(연기감지기)을,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2.4.3.5(차동식·보상식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및 2.4.3.10.2[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또는 2.4.3.10.5(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준용하여 설치
◆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설치기준(NFTC 203, 2.4.3.12)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 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3 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
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
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8)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
◆ 불꽃감지기 설치기준(NFTC 203, 2.4.3.13)
1)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2)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
3)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
4)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
5)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및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설치기준(NFTC 203, 2.4.3.14)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 가능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설치기준(NFTC 203, 2.4.3.14)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
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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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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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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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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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적합 여부
↳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NFTC 203, 2.4.5)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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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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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 변형·손상 확인 및 작동시험 적합 여부
↳ 감지기의 외형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내지 제19조까지의 기준(작동시험)에 따라 감지기가 작동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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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E. 음향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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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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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E-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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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 설치 적정 여부
↳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NFTC 203, 2.5.1.1)
2)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 제외 가능(NFTC 203,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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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E-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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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음량 포함) 여부
↳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음
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NFTC 203,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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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E-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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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경보 기능 정상작동 여부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203, 2.5.1.2)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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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F. 시각경보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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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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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F-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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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경보장치 설치 장소 및 높이 적정 여부
↳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NFTC 203, 2.5.2.1)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NFTC 203, 2.5.2.2)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NFTC 203,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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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F-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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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경보장치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 여부
↳ 1)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203, 2.5.2.4)
2)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20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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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G. 발신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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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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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G-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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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기 설치 장소, 위치(수평거리) 및 높이 적정 여부
↳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NFTC 203,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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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G-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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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기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작동 여부
↳ 발신기의 외형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확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2(발신기의 작동기능)
1)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을 초과하고 8㎏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하며, 2㎏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함.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함
2)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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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G-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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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표시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점등 여부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함(NFTC 203,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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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H. 전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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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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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H-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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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전원 적정 여부
↳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NFTC 203,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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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H-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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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 1)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203, 2.7.2)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함(「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1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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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I. 배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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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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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I-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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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단저항 설치 장소, 위치 및 높이 적정 여부
↳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NFTC 203, 2.8.1.3)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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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I-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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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단저항 표지 부착 여부(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NFTC 203, 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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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I-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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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도통시험 회로 정상 여부
↳ ※ 회로 도통시험 방법
1) 회로 도통시험을 통해 선로가 정상인지 확인함
2) 회로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른 후 각 경계구역별로 회로 선택 스위치를 돌려 정상, 단선 표시등 또는 전압계를 확인하여 선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정상: 녹색범위, 단선: 적색 및 0에 위치)
3) 회로 도통시험이 끝나면 회로선택 스위치를 정상위치 또는 0의 위치에 돌려놓고 회로 도통시험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눌러 복구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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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I-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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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회로 송배전식 적용 여부
↳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NFTC 203,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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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I-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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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공통선 접속 경계구역 수량 적정 여부(P형 또는 GP형의 경우)
↳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NFTC 203, 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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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비상방송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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