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소화용수설비란?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가 있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란 외부에 노출된 소화설비로서 옥외소화전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시·군에서 관리하는 수도배관에 접속, 설치된 상수도를 이용하여 화재 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설비이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으로서,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의 전용 수조를 말하고, 저수조란 소화용수와 일반 생활용수의 겸용 수조를 말한다.
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1)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3)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23. 소화용수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23-A.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수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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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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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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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 2.1.2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NFTC 40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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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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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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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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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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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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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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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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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흡수관투입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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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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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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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접근 용이성 적정 여부
↳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NFTC 402,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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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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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및 수량 적정 여부
↳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80 ㎥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NFTC 4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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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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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관투입구”표지 설치 여부
↳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4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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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채수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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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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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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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접근 용이성 적정 여부
↳ 채수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NFTC 402,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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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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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금속구 구경 적정 여부
↳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NFTC 402, 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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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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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구 수량 적정 여부
↳ 채수구는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1개, 4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개, 100㎡ 이상인 경우 3개 설치(NFTC 402, 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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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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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폐밸브의 조작 용이성 여부
↳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402, 2.1.3.2.2) → 개폐밸브 조작 용이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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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압송수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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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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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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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스위치 채수구 직근 설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NFTC 4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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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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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용수설비펌프”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가압송수장치에는 "소화용수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402, 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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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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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보온재로 감싸는 등)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4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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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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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출측 압력계, 흡입측 연성계 또는 진공계 설치 여부
↳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NFTC 4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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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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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NFTC 402, 2.2.3.5)
※ 펌프성능시험
1) 무부하시험(체절시험):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잠근상태에서 펌프를 기동,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인지를 확인
2) 정격부하시험: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유량이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조정,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
3) 피크부하(최대운전시험): 유량조절밸브를 조금 더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정격토출유량의 150%가 되도록 조정,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인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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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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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배관 설치 적정 여부
↳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NFTC 4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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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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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
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NFTC 4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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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A-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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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제어반 기동, 채수구 원격조작, 기동표시등 설치, 축전지 설비) 여부
↳ 1) 내연기관의 기동은 채수구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
2)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NFTC 4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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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B.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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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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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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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위치 적정 여부
↳ 1)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
2)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NFTC 4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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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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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관리상태(변형·손상 등) 및 방수 원활 여부
↳ 소화전 외부 변형·손상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소화전 밸브를 개방하여 방수가 원할한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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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소화용수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제연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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