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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제연설비 편 (episode11)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제연설비란?

제연설비

제연설비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배출하고, 유입된 매연을 희석시키는 등의 제어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켜 피난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시설이다.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연설비에는 거실 제연설비, 부속실 제연설비, 터널 제연설비 3가지로 구분하며, 건물의 거실과 통로에 설치하는 것을 거실제연실비,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부속실제연설비,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것을 터널 제연설비라고 한다.

 

제연설비 설치대상

제연설비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바닥면적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7)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24. 제연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24-A. 제연구역의 구획

번호
점검항목
24-A-001
· 제연구역의 구획 방식 적정 여부
- 제연경계의 폭, 수직거리 적정 설치 여부
- 제연경계벽은 가동 시 급속하게 하강되지 아니하는 구조
제연설비의 설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으로 구획해야 함(NFTC 501, 2.1.1)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각각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해야 함
제연구역의 구획은 보ㆍ제연경계벽(이하 "제연경계"라 한다)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ㆍ방화셔터ㆍ방화문을 포함)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NFTC 501, 2.1.2)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ㆍ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 초과 가능
3)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부속실 제연설비 구성요소

 

 

거실제연설비 구성요소

 

24-B. 배출구

번호
점검항목
24-B-001
· 배출구 설치 위치(수평거리) 적정 여부
1.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 위치 기준(NFTC 501, 2.4.1)
1)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
2)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장ㆍ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
※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해야 함
2.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 ㎡ 이상인 통로 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 위치 기준(NFTC 501, 2.4.1.2)
1)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ㆍ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
※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 m 이상이어야 함
2)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ㆍ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를 포함)에 설치
※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설치해야 함
3.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함
24-B-002
· 배출구 변형·훼손 여부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기 위하여 천장에 설치된 배출구는 외형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손상 및 훼손 여부를 확인 할 것

 

24-C. 유입구

번호
점검항목
24-C-001
· 공기유입구 설치 위치 적정 여부
1.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1) 바닥면적 400 ㎡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NFTC 501, 2.5.2.1)
※ 다만, 공연장ㆍ집회장ㆍ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아래의 2)기준에 따름
2) 바닥면적이 400 ㎡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은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 1. 1), 2)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유입구 기준(단, 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 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
1)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1. 2)의 기준에 따를 것
2) 유입구를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할 것
3. 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에 따라 1. 1) 및 1. 2)에 따라 설치
2)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1개 이상의 장소에 2.에 따라 설치
24-C-002
· 공기유입구 변형·훼손 여부
공기를 유입하기 위한 유입구는 외형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손상 및 훼손 여부를 확인 할 것
24-C-003
·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 설치 적정 여부
옥외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는 비 또는 눈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가 공기유입구로 순환유입 되지 않도록 해야 함(NFTC 501, 2.7.2)

24-D. 배출기

번호
점검항목
24-D-001
· 배출기와 배출풍도 사이 캔버스 내열성 확보 여부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NFTC 501, 2.6.1.2)
24-D-002
· 배출기 회전이 원활하며 회전방향 정상 여부
배출기의 임펠러 회전방향의 표시를 확인하여 회전 부품의 부드러운 회전 여부를 확인(역회전으로 운전할 경우, 풍량 및 정압 저하)
24-D-003
· 변형․훼손 등이 없고 V-벨트 기능 정상 여부
1) 배출기 외관 검사를 통한 변형, 균열, 녹 등을 확인하고, 작동 중 소음과 진동 여부를 확인
2) V-벨트의 적절한 장력 유지, 벨트 상태(마모, 균열, 찢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벨트와 풀리의 정확한 정렬 여부를 확인(풀리의 마모와 손상 여부 확인)
※ 풀리(Pulley): 기계 시스템에서 벨트를 이용해 동력을 전달하는 도르래 장치이며, 주로 원형으로 축에 고정되어 회전하면서 동력을 전달하거나 변환하는 역할
24-D-004
· 본체의 방청, 보존상태 및 캔버스 부식 여부
배출기 외관을 육안으로 녹, 부식, 페인트 벗겨짐 등을 확인(표면이 매끄럽고 녹이나 부식이 없는지 촉감으로 확인), 보존상태 확인 후 필요 시 방청제 재도포
24-D-005
· 배풍기 내열성 단열재 단열처리 여부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NFTC 501, 2.6.1.3)

24-E. 비상전원

번호
점검항목
24-E-001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NFTC 501, 2.8.1.1)
24-E-002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501, 2.8.1.2)
24-E-003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24-F. 기동

번호
점검항목
24-F-001
· 가동식의 벽·제연경계벽·댐퍼 및 배출기 정상 작동(화재감지기 연동) 여부
가동식의 벽ㆍ제연경계벽ㆍ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함(NFTC 501, 2.8.2)
24-F-002
· 예상제연구역 및 제어반에서 가동식의 벽·제연경계벽·댐퍼 및 배출기 수동 기동 가능 여부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NFTC 501, 2.8.2)
24-F-003
· 제어반 각종 스위치류 및 표시장치(작동표시등 등) 기능의 이상 여부
1) 스위치와 표시등의 외관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손상 및 변형 여부를 확인
2) 각 스위치를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표시등이 제대로 켜지고 꺼지는지 확인
3) 스위치 및 표시장치의 전기적 연결 상태를 점검하여 느슨하거나 부식된 연결부위가 없는지 확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제연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