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피난유도선)란?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유도표지”란 "피난구유도표지" 및 "통로유도표지“로 나누어 지는데, "피난구유도표지"는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하며, "통로유도표지"는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대상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나) 지하가 중 터널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3)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21-A. 유도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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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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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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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유도등 외관이 파손, 변형, 깨짐 등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유도등의 케이스가 열려 있거나 고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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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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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3선식의 경우 점검스위치 작동시) 점등 여부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303,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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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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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규정된 높이, 적정위치, 장애물 등으로 인한 시각장애 유무) 여부
↳ 1.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NFTC 303, 2.2)
1)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NFTC 303, 2.2.2)
2)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또는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 다만,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인 경우 그렇지 않음(NFTC 303, 2.2.3)
3)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방향의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것으로 설치(NFTC 303, 2.2.4)
2.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303, 2.3.1.1)
1) 복도에 설치하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또는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1)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3. 거실통로유도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303, 2.3.1.2)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가능
4. 계단통로유도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303, 2.3.1.3)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4)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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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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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 1) 유도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정전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정전복귀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함.
2)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예비전원은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충전 할 수 있어야 함(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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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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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장소(위치) 적정 여부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은 표 2.1.1(설치장소별 유도등의 종류)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NFTC 303, 2.1.1)
2.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NFTC 303, 2.2.1)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1)과 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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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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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1)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NFTC 303, 2.2.2)
2)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303, 2.3.1.1.3)
3)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NFTC 303, 2.3.1.2.3)
4)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303, 2.3.1.2.3)
5)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NFTC 303,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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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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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석유도등의 설치 개수 적정 여부
↳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식(2.4.2)에 따라 산출한 개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NFTC 303,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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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B. 유도표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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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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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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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표지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유도표지의 표면에 찢어짐, 긁힘, 변색 등 손상된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유도표지가 휘어지거나 깨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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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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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상태(유사 등화광고물․게시물 존재,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식) 적정 여부
↳ 1)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NFTC 303, 2.5.1.3)
2)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NFTC 303,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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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B-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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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광·조명장치로 상시 조명 제공 또는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NFTC 303,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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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B-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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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방법(위치 및 높이) 적정 여부
↳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NFTC 303, 2.5.1.1)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303,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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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피난유도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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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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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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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유도선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피난유도선 표면에 찢어짐, 긁힘, 변색 등 손상된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피난유도선이 휘어지거나 끊어진 부분이 있는지, 벽 또는 계단 등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함(NFTC 3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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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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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방법(위치·높이 및 간격) 적정 여부
↳ 1.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303, 2.6.1)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2.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303, 2.6.2)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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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피난유도선[축광방식의 경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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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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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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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대에 견고하게 설치 여부
↳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NFTC 303,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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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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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조명 제공 여부
↳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NFTC 303,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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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피난유도선[광원점등방식의 경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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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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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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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한 광원점등 여부
↳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NFTC 303,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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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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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전원 상시 충전상태 유지 여부
↳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NFTC 303, 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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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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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 매립방식 설치 여부
↳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NFTC 303,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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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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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부 설치위치 적정 여부
↳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NFTC 303,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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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도등 및 유도표지”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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