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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편 (episode14)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란?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전실에 공기를 공급하여 전실의 기압이 옥내의 기압보다 높게 형성함으로써 전실에 차압을 형성하여 화재실의 연기가 제연구역인 전실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 설비이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ㆍ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1)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층은 제외)

2)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3)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

2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25-A. 과압방지조치

번호
점검항목
25-A-001
·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또는 플랩댐퍼)를 사용한 경우 성능 적정 여부
제연구역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과압방지초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연구역 내에 과압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NFTC 501A, 2.8.1)
1) 댐퍼가 설치된 구역의 차압을 측정하여 설정된 차압 범위(최소 12.5㎩, 최대 60㎩)내에 있는지 확인
2) 댐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자동 및 수동 작동 여부 포함)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
제연설비 급기구, 배출구
25-B.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번호
점검항목
25-B-001
· 배출댐퍼 설치(개폐여부 확인 기능,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른 개방) 적정 여부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배출댐퍼를 설치(NFTC 501A, 2.11.1.3)
1)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
2)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3) 화재 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 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25-B-002
· 배출용송풍기가 설치된 경우 화재감지기 연동 기능 적정 여부
송풍기는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NFTC 501A, 2.11.1.5.3)

25-C. 급기구

번호
점검항목
25-C-001
· 급기댐퍼 설치 상태(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른 개방) 적정 여부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감지기 및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NFTC 501A, 2.14.1.3.7)
부속실 제연설비 구성요소
25-D. 송풍기
번호
점검항목
25-D-001
· 설치장소 적정(화재영향, 접근·점검 용이성) 여부
송풍기는 인접 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NFTC 501A, 2.16.1.4)
25-D-001
· 화재감지기 동작 및 수동조작에 따라 작동하는지 여부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NFTC 501A, 2.16.1.5)
25-D-001
·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 내열성 확보 여부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NFTC 501A, 2.16.1.6)

25-E. 외기취입구

번호
점검항목
25-E-001
· 설치위치(오염공기 유입방지, 배기구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적정 여부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NFTC 501A, 2.17.1.1)
25-E-002
· 설치구조(빗물·이물질 유입방지, 옥외의 풍속과 풍향에 영향) 적정 여부
1)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501A, 2.17.1.2)
2)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NFTC 501A, 2.17.1.3)
3)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할 것(NFTC 501A, 2.17.1.4)

25-F. 제연구역의 출입문

번호
점검항목
25-F-001
· 폐쇄상태 유지 또는 화재 시 자동폐쇄 구조 여부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함(NFTC 501A, 2.18.1.1)
25-F-002
· 자동폐쇄장치 폐쇄력 적정 여부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NFTC 501A, 2.18.1.2)
※ 최대크기의 문이 닫힐 때 필요한 힘은 제조업체가 제시한 폐쇄력설계값 이내 이어야 함(「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25-G. 수동기동장치

번호
점검항목
25-G-001
· 기동장치 설치(위치, 전원표시등 등) 적정 여부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 또는 제연구역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 가능(NFTC 501A, 2.19.1)
25-G-002
· 수동기동장치(옥내 수동발신기 포함) 조작 시 관련 장치 정상 작동 여부
수동기동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501A, 2.19.2)

25-H. 제어반

번호
점검항목
25-H-001
· 비상용축전지의 정상 여부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 다만, 당해 제어반이 종합방재제어반에 함께 설치되어 종합방재제어반으로부터 이 기준에 따른 용량의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501A, 2.20.1.1)
25-H-002
· 제어반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적정 여부
제어반은 다음의 기능을 보유할 것(NFTC 501A, 2.20.1.2)
1)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2)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3)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4)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5)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
6)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다만,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 부착한 자동차압급기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7)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 기능
8)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5-I. 비상전원

번호
점검항목
25-I-001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NFTC 501A, 2.21.1.1)
25-I-001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501A, 2.21.1.2)
25-I-001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연결송수관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건축법 시행령 제35·90조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