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연결살수설비란?
“연결살수설비”는 판매·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또는 지하층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기가 충만하여 소화활동이 곤란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 및 배관에 소방펌프 자동차로부터 물을 송수함으로써 살수헤드로부터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27. 연결살수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27-A. 송수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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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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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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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3, 2.1.1)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
2)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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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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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구경(65mm) 및 형태(쌍구형) 적정 여부
↳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인 것으로 할 수 있음(NFTC 5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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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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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역별 호스접결구 설치 여부(개방형 헤드의 경우)
↳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5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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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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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소방관의 호스연결 등 소화작업에 용이하도록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5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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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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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에서 주배관 상 연결배관 개폐밸브 설치 여부
↳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5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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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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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살수설비 송수구”표지 및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 여부
↳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 다만,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5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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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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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NFTC 5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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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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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의 변형 또는 손상 여부
↳ 송수구 주변과 연결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변형, 균열, 부식, 파손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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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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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 순서 적정 여부
↳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3, 2.1.3)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ㆍ자동배수밸브ㆍ체크밸브의 순서로 설치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ㆍ자동배수밸브의 순서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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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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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배수밸브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NFTC 5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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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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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송수구역 설치 살수헤드 수량 적정 여부(개방형 헤드의 경우)
↳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NFTC 50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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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B. 선택밸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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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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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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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밸브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NFTC 503, 2.1.2)
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2) 자동개방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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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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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밸브 부근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 여부
↳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NFTC 503, 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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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C. 배관 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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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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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C-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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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여부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함.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인 것을 제외)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NFTC 503,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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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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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습식의 경우)
↳ 습식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인 것으로 해야 함(NFTC 503,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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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C-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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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배관과 타 설비 배관 및 수조 접속 적정 여부(폐쇄형 헤드의 경우)
↳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3, 2.2.4)
1) 주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해야 함.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해야 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
-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
-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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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C-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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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치 설치 적정 여부(폐쇄형 헤드의 경우)
↳ 시험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3, 2.2.4.2)
1) 송수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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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C-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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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함(NFTC 5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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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D. 헤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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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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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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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 주변과 연결 부위의 변형, 균열, 부식, 파손 등의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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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D-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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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3, 2.3.2)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음
※ 헤드가 파이프나 벽면 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헤드를 가볍게 흔들어 보아 느슨하거나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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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D-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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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살수장애 여부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NFTC 503, 2.3.3)
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함
2) 배관ㆍ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연결살수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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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연결살수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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