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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연결살수설비 편 (episode16)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연결살수설비란?

“연결살수설비”는 판매·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또는 지하층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기가 충만하여 소화활동이 곤란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 및 배관에 소방펌프 자동차로부터 물을 송수함으로써 살수헤드로부터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활동설비이다.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아파트등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27. 연결살수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27-A. 송수구

번호
점검항목
27-A-001
· 설치장소 적정 여부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3, 2.1.1)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
2) 가연성가스의 저장ㆍ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
27-A-002
· 송수구 구경(65mm) 및 형태(쌍구형) 적정 여부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인 것으로 할 수 있음(NFTC 503, 2.1.1.3)
27-A-003
· 송수구역별 호스접결구 설치 여부(개방형 헤드의 경우)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503, 2.1.1.4)
27-A-004
· 설치 높이 적정 여부
소방관의 호스연결 등 소화작업에 용이하도록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503, 2.1.1.5)
27-A-005
· 송수구에서 주배관 상 연결배관 개폐밸브 설치 여부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503, 2.1.1.6)
27-A-006
· “연결살수설비 송수구”표지 및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 여부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 다만,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503, 2.1.1.7)
27-A-007
·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NFTC 503, 2.1.1.8)
27-A-008
· 송수구의 변형 또는 손상 여부
송수구 주변과 연결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변형, 균열, 부식, 파손 여부를 확인
27-A-009
·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 순서 적정 여부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3, 2.1.3)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ㆍ자동배수밸브ㆍ체크밸브의 순서로 설치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ㆍ자동배수밸브의 순서로 설치
27-A-010
· 자동배수밸브 설치 상태 적정 여부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NFTC 503, 2.1.3.3)
27-A-011
· 1개 송수구역 설치 살수헤드 수량 적정 여부(개방형 헤드의 경우)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NFTC 503, 2.1.4)

27-B. 선택밸브

번호
점검항목
27-B-001
· 선택밸브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NFTC 503, 2.1.2)
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2) 자동개방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27-B-002
· 선택밸브 부근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 여부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NFTC 503, 2.1.12.3)

27-C. 배관 등

번호
점검항목
27-C-001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 적정(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여부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함.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인 것을 제외)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NFTC 503, 2.2.8)
27-C-002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습식의 경우)
습식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인 것으로 해야 함(NFTC 503, 2.2.7)
27-C-003
· 주배관과 타 설비 배관 및 수조 접속 적정 여부(폐쇄형 헤드의 경우)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3, 2.2.4)
1) 주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해야 함.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해야 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
-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
-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
27-C-004
· 시험장치 설치 적정 여부(폐쇄형 헤드의 경우)
시험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3, 2.2.4.2)
1) 송수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 제외 가능
27-C-005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함(NFTC 503, 2.2.12)

27-D. 헤드

번호
점검항목
27-D-001
·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헤드 주변과 연결 부위의 변형, 균열, 부식, 파손 등의 여부를 확인
27-D-002
· 헤드 설치 위치·장소·상태(고정) 적정 여부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3, 2.3.2)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음
※ 헤드가 파이프나 벽면 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헤드를 가볍게 흔들어 보아 느슨하거나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
27-D-003
· 헤드 살수장애 여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NFTC 503, 2.3.3)
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함
2) 배관ㆍ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연결살수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연결살수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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