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피난구조설비로 구분되며,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고,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을 말한다.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22.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22-A. 비상조명등
번호
|
점검항목
|
22-A-001
○ |
· 설치 위치(거실,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그 밖의 통로) 적정 여부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NFTC 304, 2.1.1.1) |
22-A-002
○ |
· 비상조명등 변형·손상 확인 및 정상 점등 여부
↳ 1) 비상조명등의 외관 점검 시, 기기의 케이스나 램프 커버에 균열, 파손, 녹 또는 변형이 있는지 확인 2) 정상적인 점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스트 버튼'을 눌러 비상조명등이 제대로 켜지는지 확인하고, 전원을 차단해 자동으로 점등되는지 확인 |
22-A-003
● |
· 조도 적정 여부
↳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NFTC 304, 2.1.1.2) |
22-A-004
○ |
· 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NFTC 304, 2.1.1.3) |
22-A-005
● |
· 비상전원 종류 및 설치장소 기준 적합 여부
↳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304, 2.1.1.4)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안됨 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 |
22-A-006
○ |
· 비상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 1)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함(NFTC 304, 2.1.1.5)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함(「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15조 제2호) |
22-B. 휴대용비상조명등
번호
|
점검항목
|
22-B-001
○ |
· 설치 대상 및 설치 수량 적정 여부
↳ 다음 각 기준의 장소에 설치(NFTC 304, 2.1.2.1) 1)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3)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
22-B-002
○ |
·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NFTC 304, 2.1.2.2) |
22-B-003
○ |
· 휴대용비상조명등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외관에서 균열, 파손, 녹 또는 변형이 있는지 점검. 또한 램프나 배터리가 느슨해지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배터리 팽창이나 누액이 발생했는지 확인 |
22-B-004
○ |
·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
↳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축광식 표지 등)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304, 2.1.2.3) |
22-B-005
○ |
·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지 여부
↳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배터리가 연결되어 점등)_(NFTC 304, 2.1.2.4) |
22-B-006
○ |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한 방전 방지조치가 되어있는지 여부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 방지조치를 해야 함_(보관 시 건전지 분리 등)_(NFTC 304, 2.1.2.6) |
22-B-007
○ |
·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되어 있는지의 여부
↳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상시 전원 연결 등)되도록 할 것(NFTC 304, 2.1.2.6)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비상콘센트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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