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관 등이 화재 및 인명구조 활동 시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로, 건물 내부에서 무선 통신 신호를 증폭하거나 보강하는 장비와 설비를 의미한다. 이 설비는 주로 대형 건물, 지하 시설, 터널 등에서 무선 신호가 약해지거나 도달하지 않는 곳에 설치되며, 비상 상황에서 원활한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은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지하구 중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제외: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9. 무선통신보조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29-A. 누설동축케이블 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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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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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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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 및 통행 지장 여부(노출하여 설치한 경우)
↳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NFTC 5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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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A-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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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구성 적정(누설동축케이블 +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 + 안테나) 여부
↳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NFTC 5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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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A-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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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금구 변형·손상 여부
↳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NFTC 5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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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A-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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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 설치 적정 및 변형·손상 여부
↳ 1)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NFTC 505, 2.2.1.5)
2)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5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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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A-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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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설동축케이블 말단‘무반사 종단저항’설치 여부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NFTC 5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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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B. 무선기기접속단자, 옥외안테나
※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유선으로 무전기를 단자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써 송ㆍ수신 범위가 제한적이고 효율성이 낮으므로 현장 활동이 원활하도록 안테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소방청고시 제2021-16호, 2021. 3. 25.) → (주요내용) 소방대의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무선기기 접속단자 대신에 유선연결이 필요 없는 옥외안테나를 설치하여 통신환경을 개선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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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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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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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소방활동 용이성, 상시 근무장소) 적정 여부
↳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2017. 7. 26. NFSC 505 제6조제1호_현재 기준 “없음”)
(변경) 옥외안테나: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NFTC 5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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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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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자 설치높이 적정 여부
↳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2017. 7. 26. NFSC 505 제6조제2호_현재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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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B-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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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접속단자 설치거리 적정 여부
↳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2017. 7. 26. NFSC 505 제6조제3호_현재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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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B-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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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단자 보호함 구조 적정 여부
↳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2017. 7. 26. NFSC 505 제6조제4호_현재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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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B-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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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단자 보호함“무선기기접속단자”표지 설치 여부
↳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017. 7. 26. NFSC 505 제6조제5호_현재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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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B-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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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안테나 통신장애 발생 여부
↳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NFTC 5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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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B-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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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나 설치 적정(견고함, 파손우려) 여부
↳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NFTC 5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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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B-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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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안테나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표지 설치 여부
↳ 옥외안테나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NFTC 5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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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B-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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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안테나 통신 가능거리 표지 설치 여부
↳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NFTC 5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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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B-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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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설치장소 등에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 비치 여부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NFTC 5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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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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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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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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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의한 기능 이상 여부
↳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NFTC 505,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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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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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505,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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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D.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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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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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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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전원 적정 여부
↳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NFTC 505,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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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D-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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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표시등 및 전압계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NFTC 505,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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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D-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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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폭기 비상전원 부착 상태 및 용량 적정 여부
↳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NFTC 505,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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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D-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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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평가 결과 임의 변경 여부
↳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NFTC 505,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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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E. 기능점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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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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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E-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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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 가능 여부
↳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NFTC 505,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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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무선통신보조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연소방지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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