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란?
“포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거품(Foam)을 이용해 불을 진압하는 소방설비로, 주로 유류나 가연성 액체 화재처럼 물로 진압하기 어려운 화재에 사용된다. 이 설비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가연성 물질의 표면을 덮어 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공항, 유류 저장소, 화학 공장 등에서 중요한 소방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포소화설비 설치대상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 오염 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함)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5)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 위 설치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한다.
8. 포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8-A. 종류 및 적응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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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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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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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 별 포소화설비 종류 및 적응성 적정 여부
↳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의 기준과 같음(NFTC 105, 2.1.1)
1)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2) 차고 또는 주차장: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고ㆍ주차장의 부분에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설치 가능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의 주차장으로서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3) 항공기격납고: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포소화설비 설치 가능
4)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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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 수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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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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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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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 1)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함)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함(NFTC 105, 2.2.1.1)
2) 차고 또는 주차장: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ㆍ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함(NFTC 105, 2.2.1.2)
3) 항공기격납고: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ㆍ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수(호스릴포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6 ㎥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함(NFTC 105, 2.2.1.3)
4)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함(NFTC 105, 2.2.1.4)
5)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L/minㆍ㎡)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해야 하며 일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L/minㆍ㎡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는 2.3L/minㆍ㎡ 이상으로 해야 함(NFTC 105, 2.2.1.5)
6)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포소화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소화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함(NFTC 105,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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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 수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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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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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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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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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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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1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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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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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NFTC 1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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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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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NFTC 1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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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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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용 수조” 표지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포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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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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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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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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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 “포소화설비용 배관” 표지설치 여부
↳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포소화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포소화설비펌프”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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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 가압송수장치[펌프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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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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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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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NFTC 1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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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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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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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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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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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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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 설치 제외 가능(NFTC 10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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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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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NFTC 105, 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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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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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NFTC 105, 2.3.1.11)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
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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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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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 다만,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화용 급수펌프로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1개의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를 개방할 때에 급수펌프가 정지되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다음 1)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NFTC 105, 2.3.1)
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일제개방밸브ㆍ포소화전 또는 호스릴포방수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포소화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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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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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NFTC 105, 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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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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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송수장치의 “포소화설비펌프” 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 가압송수장치에는 "포소화설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gka(NFTC 105, 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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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2. 가압송수장치[고가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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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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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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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NFTC 1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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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3. 가압송수장치[압력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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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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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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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NFTC 105, 2.3.3.1)
※ P = p1 + p2 + p3 + p4, P: 필요한 압력(MPa), p1: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노즐 선단의 방사압력(MPa), p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a), p3: 낙차의 환산수두압(MPa), p4: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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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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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압력수조에는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NFTC 1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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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4. 가압송수장치[가압수조방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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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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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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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NFTC 105,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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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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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압력계ㆍ안전장치와 맨홀 등이 있는 구조일 것[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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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 배관 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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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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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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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액관 기울기 및 배액밸브 설치 적정 여부
↳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 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NFTC 105,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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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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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NFTC 105,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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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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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NFTC 105, 2.4.8.1)
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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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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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NFTC 105,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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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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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NFTC 105,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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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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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포헤드·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은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NFTC 105,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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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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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배관 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 설치 적정(제어반 표시 및 경보, 스위치 동작 및 도통시험, 전기배선 종류) 여부
↳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105, 2.4.12)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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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E-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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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NFTC 105,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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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 송수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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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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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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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적정 여부
↳ 송수구는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NFTC 105, 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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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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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경우 개폐상태 확인 및 조작가능 여부
↳ 송수구로부터 포소화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NFTC 105, 2.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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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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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설치 높이 및 구경 적정 여부
↳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5, 2.4.14.6)
2)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NFTC 105, 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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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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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압력범위 표시 표지 설치 여부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5, 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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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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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함)을 설치(NFTC 105, 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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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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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배수밸브(또는 배수공)·체크밸브 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NFTC 105, 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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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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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마개 설치 여부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NFTC 105, 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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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G. 저장탱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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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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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G-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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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약제 변질 여부
↳ 포 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NFTC 105,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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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G-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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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계 또는 계량봉 설치상태 및 저장량 적정 여부
↳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NFTC 105,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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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G-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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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스게이지 설치 여부(가압식이 아닌 경우)
↳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NFTC 105,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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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G-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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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적정 여부
↳ 1. 고정포방출구 방식은 다음의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할 것(NFTC 105, 2.5.2.1)
1)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A × Q₁ × T × S, Q 포 소화약제의 양(L), A: 저장탱크의 액표면적(㎡), Q₁: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L/㎡·min), T: 방출시간(min), S: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2) 보조 소화전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N × S × 8,000 L, Q: 포 소화약제의 양(L), N: 호스 접결구 개수(3개 이상인 경우는 3개), S: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내경 75 ㎜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 Q = V × S × 1,000 L/㎥, Q: 포 소화약제의 양(L), V: 송액관 내부의 체적(㎥), S: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2. 옥내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200 ㎡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75 %로 가능(NFTC 105, 2.5.2.2)
- Q = N × S × 6,000 L, Q: 포 소화약제의 양(L), N: 호스 접결구 개수(5개 이상인 경우는 5개), S: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3.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사구역 안에 설치된 포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NFTC 105,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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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H. 개방밸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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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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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H-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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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개방밸브 설치 및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지 여부
↳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기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NFTC 105,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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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H-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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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식 개방밸브 적정 설치 및 작동 여부
↳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NFTC 105,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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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 기동장치[수동식 기동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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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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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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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원격조작 가압송수장치·수동식개방밸브·소화약제혼합장치 기동 여부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NFTC 105,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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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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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장치 조작부의 접근성 확보, 설치 높이, 보호장치 설치 적정 여부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NFTC 105,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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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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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장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 인근“기동장치의 조작부”및“접결구”표지설치 여부
↳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NFTC 105,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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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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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개수 적정 여부
↳ 1)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NFTC 105, 2.8.1.5)
2)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기의 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NFTC 105, 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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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1. 기동장치[자동식 기동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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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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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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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감지기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기동 여부
↳ 화재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설치.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 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5,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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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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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적정 여부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NFTC 105, 2.8.2.1)
1) 표시온도가 79℃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이하로 할 것
2)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 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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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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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 설치 적정 여부
↳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NFTC 105, 2.8.2.2)
1)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의 기준에 따라 설치
2)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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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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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우려 장소 자동식기동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동 여부
↳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포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도록 할 것(NFTC 105, 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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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2. 기동장치[자동경보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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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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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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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구역 마다 발신부(또는 층별 유수검지장치) 설치 여부
↳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 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 설치 가능(NFTC 105,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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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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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는 설치 장소 및 헤드개방·감지기 작동 표시장치 설치 여부
↳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NFTC 105,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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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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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상 수신기 설치 시 수신기간 상호 동시 통화 가능 여부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할 것(NFTC 105,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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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포헤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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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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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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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는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하며 깔금한 외형을 유지해야 함 → 헤드 외관이 부식, 파손 등으로 변형되었거나 고정된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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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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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수량 및 위치 적정 여부
↳ 1)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5, 2.9.2.1)
2)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5, 2.9.2.2)
3)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으며 유류탱크 주위에는 바닥면적 13.9 ㎡마다 1개 이상, 특수가연물저장소에는 바닥면적 9.3 ㎡마다 1개 이상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5, 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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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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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살수장애 여부
↳ 1) 특정소방대상물의 보가 있는 부분의 포헤드는 다음 표 2.9.2.4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105, 2.9.2.4)
2) 포헤드 상호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거리를 두도록 할 것(NFTC 105, 2.9.2.5)
3) 포헤드와 벽 방호구역의 경계선과는 2.9.2.5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하의 거리를 둘 것(NFTC 105,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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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1.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호스릴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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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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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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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구와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 사이의 거리 적정 여부
↳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 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NFTC 105,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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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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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 설치 높이, 표지 및 위치표시등 설치 여부
↳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NFTC 105,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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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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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구 설치 및 호스릴․호스 길이 적정 여부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NFTC 105,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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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2.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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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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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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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부 자동폐쇄장치 설치 여부
↳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으로 포수용액이 방출되기 직전에 개구부가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장치를 말함)를 설치. 다만,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5, 2.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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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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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구역의 관포체적에 대한 포수용액 방출량 적정 여부
↳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따라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해당 바닥 면으로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 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을 말함)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 2.9.4.1.2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NFTC 105, 2.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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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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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포방출구 설치 개수 적정 여부
↳ 고정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5, 2.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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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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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포방출구 설치 위치(높이) 적정 여부
↳ 고정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은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가능(NFTC 105, 2.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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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3.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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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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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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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대상물 범위 설정 적정 여부
↳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붙을 우려가 있는 범위 내의 방호대상물을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NFTC 105, 2.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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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J-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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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대상물별 방호면적에 대한 포수용액 방출량 적정 여부
↳ 고정포방출구(포발생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포발생기를 포함한다)는 방호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당해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 쌓인 부분의 면적 1㎡에 대하여 1분당 방출량이 다음 표 2.9.4.2.2에 따른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NFTC 105, 2.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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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K. 전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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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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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K-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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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 포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5, 2.10.1)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1)의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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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K-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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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되, 다음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 가능.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함)로부터 동시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 설치 제외 가능(NFTC 1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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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K-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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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 포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5, 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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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K-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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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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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 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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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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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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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 포소화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겸용으로 설치 가능(NFTC 105, 2.11.1)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2)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
3) 내연기관·고가수조·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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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1. 제어반[감시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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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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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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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NFTC 105, 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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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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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5, 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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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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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 각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5, 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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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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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5, 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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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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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NFTC 105, 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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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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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5, 2.11.2.5)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3) 급수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4)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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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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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5, 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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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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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 다만, 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내연기관·고가수조·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5, 2.11.3.3)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 설치 가능
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3)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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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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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NFTC 105, 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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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3. 제어반[동력제어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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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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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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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포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NFTC 105, 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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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4. 제어반[발전기제어반]
※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0(제어반)을 준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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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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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L-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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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 소방전원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NFTC 103, 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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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설계치 참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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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성능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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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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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압펌프 작동스위치: 정지위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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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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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펌프 2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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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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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서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주펌프를 기동 후 배수밸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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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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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절운전에서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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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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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체절압력 미만으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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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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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를 완전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 100%로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 100% 이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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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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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조절밸브를 더 개방하여 정격토출량의 150%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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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포소화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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