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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편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전자적 기록방식도 가능)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은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으로 한다. 작동점검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공공기관의 종합점검 대상은 1)소방시설등(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 소방시설) 신설된 건축물, 2)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제외), 4)다중이용업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은 종합점검 대상이다.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외관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X”,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수신기

항목
점검내용
수신기
· 설치장소 적정 및 스위치 정상 위치 여부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NFTC 203, 2.2.3.1)
2)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NFTC 203, 2.2.3.7)
※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함.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제1호)
·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점등 여부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NFTC 201, 2.1.6.1)
2)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NFTC 203, 2.7.1.1)
· 예비전원(축전지) 상태 적정 여부
1)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201, 2.1.7, NFTC 203, 2.7.2)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함(「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15조 제2호)

감지기

항목
점검내용
감지기
· 감지기의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여부(단독경보형감지기 포함)
감지기의 외형을 육안으로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확인

음향장치

항목
점검내용
음향장치
· 음향장치(경종 등) 변형·손상 여부
음향장치(경종 등)의 외형을 육안으로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확인

시각경보장치

항목
점검내용
시각경보장치
· 시각경보장치 변형·손상 여부
시각경보장치의 외형을 육안으로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확인

발신기

항목
점검내용
발신기
· 발신기 변형·손상 여부
발신기의 외형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확인
※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함 1) 발신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함.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함
- 외함 1.2mm 이상,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 이상
2) 발신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0 ± 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함. 다만, 발신기의 누름판, 부품 및 표시명판은 제외(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제4항)
· 위치표시등 변형·손상 및 정상점등 여부
1) 발신기 함의 상부에 설치된 위치표시등의 외형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또는 손상이 있는지 확인
2) 위치표시등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함(NFTC 203, 2.6.2)

비상방송설비

항목
점검내용
비상방송설비
· 확성기 설치 적정(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여부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NFTC 202, 2.1.1.2)
· 조작부 상 설비 작동층 또는 작동구역 표시 여부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NFTC 202, 2.1.1.5)

자동화재속보설비

항목
점검내용
자동화재속보설비
· 상용전원 공급 및 전원표시등 정상 점등 여부
1) 속보기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함
2)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과충전방지장치가 있어야 함
3)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함[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기능)]
※ 속보기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구조)]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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