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외관점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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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전자적 기록방식도 가능)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은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으로 한다. 작동점검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공공기관의 종합점검 대상은 1)소방시설등(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 소방시설) 신설된 건축물, 2)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제외), 4)다중이용업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은 종합점검 대상이다.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에 의한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외관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X”,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저장용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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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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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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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 가. 이산화탄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NFTC 106·107·108, 2.1.1)
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
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NFTC 107A, 2.3.1)
1) 가. 1) 동일
2) 온도가 55 ℃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
3) 가. 3) 동일
4) 가. 4)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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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용기 설치장소 표지 설치 여부
↳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NFTC 106·107·108, 2.1.1.5, NFTC 107A,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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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기_소화약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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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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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기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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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약제 저장량 적정 여부
↳ 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가능(NFTC 106, 2.2.1)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NFTC 106, 2.2.1.1)
1-1)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 2.2.1.1.1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 2.2.1.1.1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함
1-2) 표 2.2.1.1.2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2.2.1.1.1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 소화약제량에 다음 그림 2.2.1.1.2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함
1-3)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1) 및 1-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을 가산해야 함.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해야 함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ㆍ목재ㆍ석탄ㆍ섬유류ㆍ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
2-1)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 2.2.1.2.1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해야 함
2-2)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2.1.2.1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해야 함.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이하로 해야 함
3)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각각 곱하여 계산하여 나온 양 이상으로 할 것
3-1)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 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하여 13㎏
3-2) 3-1) 외의 경우 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 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 ㎥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 Q=8-6a/A, Q: 방호공간 1㎥에 대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kg/㎥), a: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 A: 방호공간의 벽 면적(벽이 없는 경우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kg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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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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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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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기
(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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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할론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가능(NFTC 107, 2.2.1)
1) 전역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NFTC 107, 2.2.1.1)
1-1)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제외한다) 1㎥에 대하여 다음 표 2.2.1.1.1에 따른 양
1-2)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2.1.1.1에 따라 산출한 양에 다음 표 2.2.1.1.2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할론 2402 또는 할론 1211은 1.1을, 할론 1301은 1.25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NFTC 107, 2.2.1.2)
2-1)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 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 2.2.1.2.1에 따른 양
2-2) 2-1)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 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함)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의 식 (2.2.1.2.2)에 따라 산출한 양
※ Q=X-Y.a/A, Q: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kg/㎥), a: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 A: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X 및 Y: 다음의 수치
소화약제 종류(X의 수치/Y의 수치): 할론 2402(5.2/3.9), 할론 1211(4.4/3.3), 할론 1301(4.0/3.0)
3)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 소화약제 종류(소화약제 양): 할론 2402·1211(50kg), 할론 1301(4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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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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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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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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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NFTC 107A, 2.4.1.1)
※ W=V / S x [C / (100-C)], 여기에서 W: 소화약제 무게(kg), V: 방호구역 체적(㎥),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 설계농도(%),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 + K2 x t)(㎥/kg), t: 방호구역의 최상예상온도(℃)
2)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NFTC 107A, 2.4.1.2)
※ X=2.303(Vs / S) x Log10[100 / (100-C)], 여기에서 X: 공간체적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 설계농도(%), Vs: 20℃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kg),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 + K2 x t)(㎥/kg),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농도(%)에 표 2.4.1.3에 따른 안전계수를 곱한 값 이상으로 할 것(NFTC 107A, 2.4.1.4)
4) 소화약제 저장량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표 2.4.2에 따른 최대허용 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음(NFTC 107A,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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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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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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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기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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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ㆍ제2종분말ㆍ제3종분말 또는 제4종분말로 해야 함. 다만,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제3종분말로 해야 함(NFTC 108, 2.3.1)
1) 전역방출방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NFTC 108, 2.3.2.1)
1-1)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 2.3.2.1.1에 따른 양
1-2)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1)에 따라 산출한 양에 표 2.3.2.1.2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2)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NFTC 108, 2.3.2.2)
※ Q = X – Y.a/A, 여기에서 Q: 방호공간 1㎡에 대한 분말소화약제 양(kg/㎡), a: 방호대상물 주변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 A: 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변적)의 합계(㎡)
3) 호스릴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표 2.3.2.3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NFTC 1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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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장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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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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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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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장치 설치 적정(출입구 부근 등, 높이 보호장치, 표지 전원표시등) 여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NFTC 106.107, 2.3.1, NFTC 107A, 2.5.1, NFTC 108, 2.4.1)
1)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2)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
3) 기동장치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4)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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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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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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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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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의 변형·손상 유무
↳ 배관의 외부를 육안으로 점검하여 변형, 찌그러짐, 균열, 부식 등의 손상을 확인하고 특히 배관의 연결부와 용접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눈에 띄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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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헤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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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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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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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분사헤드는 육안으로 점검하여 찌그러짐, 균열, 부식 및 노즐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분사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분사헤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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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릴방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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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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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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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약제저장용기의 위치표시등 정상 점등 및 표지 설치 여부
↳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106·107, 2.7.4.5, NFTC 108, 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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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등(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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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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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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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구역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소화약제 방출 위험경고표지 부착 여부
↳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NFTC 106, 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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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구역 출입구 외부 인근에 공기호흡기 설치 여부
↳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_(NFTC 302, 2.1.1.1)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비치(NFTC 302, 표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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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과 구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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