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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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전자적 기록방식도 가능)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은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으로 한다. 작동점검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공공기관의 종합점검 대상은 1)소방시설등(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 소방시설) 신설된 건축물, 2)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제외), 4)다중이용업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은 종합점검 대상이다.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에 의한 외관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_소화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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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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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간이소화용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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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NFTC 101, 2.1.1.4.1)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NFTC 101, 2.1.1.4.2)
3)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NFTC 1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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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획된 거실(바닥면적 33㎡ 이상)마다 소화기 설치 여부
↳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NFTC 101, 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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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표지 설치 여부
↳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NFTC 1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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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소화기 외부 용기의 변형·손상 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항상 깨쯧한 상태로 유지관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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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범위를 넘어 오른쪽을 가리킨다면 “과압 상태” 왼쪽을 가리킨다면 소화기 내에 “압력이 없는 상태”로 불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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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적정 여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함(소방시설법 제17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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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_자동확산소화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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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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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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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NFTC 101, 2.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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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소화기 외부 용기의 변형·손상 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항상 깨쯧한 상태로 유지관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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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압력계(녹색범위)의 적정 여부
↳ 바늘이 녹색범위를 넘어 오른쪽을 가리킨다면 “과압 상태” 왼쪽을 가리킨다면 소화기 내에 “압력이 없는 상태”로 불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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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_자동소화장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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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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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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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부가 설치된 경우 수신부 정상(예비전원, 음향장치 등) 여부
↳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NFTC 101, 2.1.2.1.5), 예비전원 및 음향장치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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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용기, 방출구, 분사헤드 등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소화약제 방출구(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 분사헤드 등 자동소화장부대설비 변형·손상 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항상 깨쯧한 상태로 유지관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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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약제의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 바늘이 녹색범위를 넘어 오른쪽을 가리킨다면 “과압 상태” 왼쪽을 가리킨다면 소화기 내에 “압력이 없는 상태”로 불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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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부(또는 화재감지기) 및 차단장치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1)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NFTC 101, 2.1.2.1.2)
1-1) 가스감지부: 가스의 종류(가스 비중)에 따라 천장 또는 바닥 근처에 설치
1-2) 온도감지부: 노즐부 근처에 설치(1차 온도 감지부: 1차 온도 도달 시 경보 → 가스밸브 차단 → 수신부 신호 전달, 2차 온도 감지부: 2차 온도 도달 시 작동장치에 방출신호 보내 소화약제 자동 방출)
2)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NFTC 101, 2.1.2.1.3)
2-1) 가스차단장치: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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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옥내·외 소화전 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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