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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위험물 판매취급소 정기점검(자체점검) 방법_[위험물정보]

위험물 판매취급소란?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의 기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는 “제1종 판매취급소”라 하고,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를 “제2종 판매취급소”라고 한다.

제1종 판매취급소

 

구분
구조 및 설비 기준
제1종
판매취급소
가. 건축물 1층에 설치
나.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라는 표지 및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설치
다.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라.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제1종 판마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바.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사.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아. 위험물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60+방화문, 60분 방화문 설치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제2종
판매취급소
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다.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뒤되, 당해 창에는 60+방화문·60분 방화문 및 30분 방화문을 설치
라.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 설치.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

판매취급소의 구조 및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조 및 설비 목록: 건축물(벽·기둥·보·지붕, 창 및 출입구, 상층 연소방지), 배합실(벽·기둥·보·지붕, 출입구, 바닥, 방출설비), 전기설비(콘센트, 조명 등 전기설비), 표지·게시판, 소화기, 그 밖에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그 밖의 경보설비)

판매취급소 자체점검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4]

위험물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 배수(40배 이하)의 제한으로 관계인의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은 자체적으로 위험물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사전 준비물: 줄자(거리측정기)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위험물도면 및 위험물시설 현황(준비 가능한 경우), 판매취급소 자체점검표

1-1. 건축물_벽·기둥·보·지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손상 등 유무
육안
· 건축물 내부 및 외부에서 벽, 기둥 등의 균열 및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균열 중 내·외부가 관통된 균열인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 관통 여부: 전용실 내부에서 빛을 차단 후 벽 등으로부터 빛이 새어 들어오는지 확인
· 손상의 경우 건축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탈락된 경우를 말함

1-2. 건축물_창 및 출입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방화문 변형·손상 등 유무 및 패쇄기능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충격 등에 의해 방화문이 변형·손상되었는지 여부, 방화문 폐쇄 시 차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등 손상된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 방화문 폐쇄 후 빛이 새어 들어오는지 여부로 폐쇄 기능 적부 확인
망입유리 여부 및 균열·손상 등 여부
육안
· 출입구 및 창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망입유리인지, 유리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된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1-3. 건축물_상층연소방지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손상 등 유무
육안
· 상층연소방지설비(캔틸레버)의 손상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된 경우 보수한다.
상층연소방지설비(캔틸레버)

2-1. 배합실_벽·기둥·보·지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손상 등 유무
육안
· 배합실 내·외부에서 벽, 기둥 등의 균열 및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균열 등 내·외부가 관툥된 균열 및 손상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관통 여부: 전용실 내부에서 빛을 차단 후 벽 등으로부터 빛이 새어 들어오는지 확인
· 손상의 경우 건축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탈락된 경우를 말함

2-2. 배합실_출입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문턱의 높이 적부 및 파손 유무
육안 및 실측
· 배합실의 문턱 높이가 10cm 이상인지 실측 및 문턱 파손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파손 등 이상이 있으면 교체 및 보수한다.
방화문의 변형·손상 등 유무 및 자동폐쇄기능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60분+방화문 및 60분 방화문의 설치 여부 및 방화문의 변형·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및 손상된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 방화문의 자동폐쇄기능의 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자동폐쇄 기능을 방해하는 설비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자동폐쇄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 출입문이 양문인 경우 자동폐쇄 기능이 모두 적용되어야 함

2-3. 배합실_바닥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손상 및 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육안
· 바닥면이 훼손되어 누출물이 바닥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균열 또는 패임 여부, 경사 불량·손상으로 체유·체수되지 않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 등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시공불량으로 과다한 체유, 체수가 발생하거나 경사불량으로 최저부로 유출물이 모이지 않는 경우를 확인
집유설비 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육안
· 집유설비(배수로 포함)의 체유, 체수 유무 및 퇴적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체유·체수 및 퇴적물을 제거한다.

2-4. 배합실_방출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손상 유무 및 고정상태 적부
육안
· 방출설비의 흡입구, 배풍기, 덕트, 배출구의 변형·손상 유무 및 고정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손상 등이 확인된 경우 수리한다.
※ 배풍기 고정이 불량한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며, 관통부를 손상시킬 수 있음
팬 작동상황 적부
작동확인
· 배풍기를 작동시켜 팬의 작동 여부, 흡기 및 배기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팬의 작동이 불량한 경우 수리한다.

3. 전기설비_콘센트, 조명 등 전기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전기설비 및 전선의 손상 유무
육안
· 전기설비 및 전선의 외형적 변형·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등 손상이 확인된 경우 보수한다.
고정상태 적부
육안
· 배전반 등 전기설비가 연결된 부분과 볼트 탈락, 용접불량 등 고정상태를 확인하되, 고정지지대에 연결된 경우 해당 지지대의 고정상태 적부까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고정상태 등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배선접합부의 탈락 유무
육안
· 배선 접합부의 탈락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탈락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한다.

※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는 방폭형 사용

4. 표지·게시판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손상 유무 및 내용의 적부
육안
· 게시판의 손상, 오염, 부착장소의 적합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기재사항 적부
육안
· 유별, 품명, 수량, 주의사항 등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다시 기재하도록 한다.

5. 소화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위치·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 소화기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을 배치도 등 비교하여 확인, 직사광선이나 빗물에 노출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위치 및 수량 등 부적합한 경우 추가로 배치하고, 위치를 조정한다.
· 소화기의 손상·변형·부식 여부, 충전압 미달 및 압력계 변형 등 기능 불량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적합한 경우 교체한다.
내용연수(10년) 적부
육안
· 제조일 기준 내용연수 경과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교체한다.

6. 그 밖의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포함)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그 밖의 소화설비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 그 밖의 소화설비의 점검은 세부기준의 소화설비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은 세부기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에 따른다.
그 밖의 경보설비
육안 및 작동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확성기 등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경보설비(수신기 적정 여부 확인) 작동 불량이 있는지 작동을 확인하고 기능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자체점검) 중 “판매취급소”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자체점검) “간이탱크저장소”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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