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피난·방화시설 및 방염(물품 및 대상)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계단 비상구 등),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방화문, 방화벽, 방화셔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축법 제49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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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 제외)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ㆍ무대막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다만 가구류*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 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라.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마.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방염대상물품 설치 대상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
31. 기타사항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31-A. 피난·방화시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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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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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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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관리 상태(폐쇄·훼손·변경) 및 정상 기능 적정 여부
↳ 피난·방화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소방시설법 제16조]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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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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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적정 여부(피난․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적치 포함)
↳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 비상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함[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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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B. 방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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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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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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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방염성능시험성적서 및 합격표시 확인)
↳ 방염 선처리: 방염처리를 제품 제작 단계에서 원단이나 재료에 방염제를 첨가하거나 섬유에 방염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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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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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방염성능검사결과 확인)
↳ 방염 후처리: 제품의 완성(설치)된 후 표면에 방염제를 도포하거나 흡수시켜 처리
1)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
2) 방염성능기준[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
2-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2-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2-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2-5)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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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성능시험성적서, 합격표시 및 방염성능검사결과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비고에 기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타사항”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위험물시설 “판매취급소 점검 방법”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20·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10조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과 구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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