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수면 또는 내화 구조의 벽이나 광장, 하천, 공원의 공지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 인지경계선, 도로중심선 같은 대지에 위치한 두동 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에서 1층은 3미터 이내, 2층이상은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관련 법령
건축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건축물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피난방화규칙)
피난방화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41조
제41조(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규칙 별표 4 Ⅳ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 이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외벽을 말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공터, 광장, 하천, 수면 등에 면한 외벽은 제외한다.
1. 제조소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2. 제조소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3. 제조소등의 외벽과 동일부지 내의 다른 건축물의 외벽간의 중심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Ⅳ제2호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
(결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 법령들의 내용을 보면 모두 같다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제41조
건축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타사항(피난·방화시설 및 방염) 편 (episode32) [소방정보] (3) | 2024.12.14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다중이용업소 편 (episode31) [소방정보] (7) | 2024.12.09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옥외소화전설비 편 (episode30) [소방정보] (3) | 2024.11.17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분말소화설비 편 (episode29) [소방정보] (4) | 2024.11.11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가스누설경보기 편 (episode28) [소방정보] (10) |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