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장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 설치대상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1-2. 「식품위생법 시행령」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나누어 얻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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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7-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
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
7-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8. 화재안전등급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다음 각 목의 영업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32. 다중이용업소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32-A. 소화설비[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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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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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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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수량(구획된 실 등) 및 설치거리(보행거리) 적정 여부
↳ 1)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NFTC 101, 2.1.1.4.1)
※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 내의 방을 구획된 거실로 적용하지 않고 하나의 세대를 구획된 거실로 적용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가능(NFTC 101, 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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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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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손쉬운 사용) 및 설치 높이 적정 여부
↳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NFTC 101, 2.1.1.4.1)
2)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NFTC 1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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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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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NFTC 101, 2.1.1.6)
※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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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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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의 이상 또는 사용상 장애 여부
↳ 소화기 외부 용기는 항상 깨쯧한 상태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사용상 장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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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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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적정여부
↳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하고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함[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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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1. 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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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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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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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 양 적정 여부
↳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모든 층,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이상인 것은 모든 층의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A, 2.1)
3-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펌프의 풋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를 다른 설비의 풋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3-2) 고가수조로부터 소화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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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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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송수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 ※ 펌프성능시험(NFTC 103A, 2.2.2.5), 충압펌프는 제외
1) 무부하시험(체절시험): 펌프토출측 밸브와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잠근상태에서 펌프를 기동,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인지를 확인
2) 정격부하시험: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유량이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조정,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
3) 피크부하(최대운전시험): 유량조절밸브를 조금 더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정격토출유량의 150%가 되도록 조정, 압력계의 지시치가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인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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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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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및 밸브의 파손, 변형 및 잠김 여부
↳ 배관은 파손, 변형, 누수 및 지지대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 밸브는 잠김 여부, 작동 상태, 손상 여부를 점검하며, 표지판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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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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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이상 여부
↳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3, 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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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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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검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NFTC 103, 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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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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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의 적정 설치 여부(미설치, 살수장애, 도색 등)
↳ 1)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효살수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함.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이하가 되도록 설치 가능(NFTC 103A, 2.6.1.3/4)
3)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ㆍ보ㆍ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NFTC 103A,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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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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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결합부의 이상 여부
↳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해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NFTC 103A,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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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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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밸브 개방시 펌프기동 및 음향 경보 여부
↳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NFTC 103, 2.10.2.1)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함.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3A, 2.5.12)
2-1) 펌프(캐비닛형 제외)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펌프 외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
2-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25㎜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간이헤드 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 가능
2-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ㆍ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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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설계치 참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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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성능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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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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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압펌프 작동스위치: 정지위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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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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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펌프 2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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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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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서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주펌프를 기동 후 배수밸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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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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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절운전에서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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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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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체절압력 미만으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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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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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를 완전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 100%로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 100% 이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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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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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조절밸브를 더 개방하여 정격토출량의 150%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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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B. 경보설비(비상벨·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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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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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B-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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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발신기), 음향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1) 발신기는 특정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NFTC 203, 2.6.1)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제외 가능[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1.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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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B-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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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주수신기와 상호 연동되는지 여부
↳ 1)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1.나.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2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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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B-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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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예비전원(축전지) 상태 적정 여부(상시 충전,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절환)
↳ 1)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203, 2.7.2)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함(「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1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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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B-1. 경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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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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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B-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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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1.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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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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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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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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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 종류 및 설치개수 적정 여부
↳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1.다.1)]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NFTC 301, 2.1.2.1)
2) 1)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NFTC 301, 2.1.2.2)
3) 1)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NFTC 3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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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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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의 부착 위치 및 부착 방법 적정 여부
↳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둥ㆍ바닥ㆍ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ㆍ매입ㆍ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NFTC 3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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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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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변형·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 피난기구(지지대 포함)의 경우 깔끔한 외형을 유지해야 하며, 변형, 손상 또는 부식의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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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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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 부착 적정 여부
↳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처리할 것(NFTC 30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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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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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에 유효한 개구부 확보(크기, 높이에 따른 발판, 창문 파괴장치) 및 관리상태
↳ 피난기구는 계단ㆍ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NFTC 3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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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1. 피난구조설비(피난유도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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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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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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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유도선의 변형 및 손상 여부
↳ 피난유도선 표면에 찢어짐, 긁힘, 변색 등 손상된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피난유도선이 휘어지거나 끊어진 부분이 있는지, 벽 또는 계단 등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함(NFTC 3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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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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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점등(화재 신호와 연동 포함) 여부
↳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NFTC 303, 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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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2. 피난구조설비(유도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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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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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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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3선식의 경우 점검스위치 작동시) 점등 여부
↳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303,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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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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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규정된 높이, 적정위치, 장애물 등으로 인한 시각장애 유무) 여부
↳ 1)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NFTC 303, 2.2)
1-1)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NFTC 303, 2.2.2)
1-2)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또는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 다만,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인 경우 그렇지 않음(NFTC 303, 2.2.3)
1-3)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방향의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것으로 설치(NFTC 303, 2.2.4)
2)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303, 2.3.1.1)
2-1) 복도에 설치하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또는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
2-2) 구부러진 모퉁이 및 1)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2-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
3) 거실통로유도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303, 2.3.1.2)
3-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
3-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3-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가능
4) 계단통로유도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303, 2.3.1.3)
4-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
4-2)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4-3)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4-4)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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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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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전원 성능 적정 및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자동전환 여부
↳ 1) 유도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정전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정전복귀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함
2)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예비전원은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충전 할 수 있어야 함(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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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3. 피난구조설비(유도표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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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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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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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상태(유사 등화광고물․게시물 존재,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식) 적정 여부
↳ 1)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NFTC 303, 2.5.1.3)
2)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NFTC 303,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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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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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광․조명장치로 상시 조명 제공 또는 비상조명등 설치 여부
↳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NFTC 303,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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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4.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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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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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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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위치의 적정 여부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NFTC 3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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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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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원 내장형의 경우 점검스위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NFTC 3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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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5. 피난구조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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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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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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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 여부
↳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NFTC 304, 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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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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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높이 및 표지의 적합 여부
↳ 1)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NFTC 304, 2.1.2.2)
2)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는 녹색표시등을 설치하거나 발광표지(축광ㆍ형광 등의 재질에 의한 표지를 말한다)를 부착하여야 하며 조명등 또는 거치대에 발광표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설치위치에 부착이 가능한 별도의 발광표지를 구비하여야 함(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3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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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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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지 여부
↳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거치대에서 분리하면 자동으로 배터리가 연결되어 점등)_(NFTC 3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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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D. 비상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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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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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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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동선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여부
↳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함[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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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D-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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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 발코니 또는 부속실의 훼손 여부
↳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2.다]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 이상,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 난간의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것]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설치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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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D-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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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문·방화셔터의 관리 및 작동상태
↳ 1)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2.가.4)]
2)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등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 가능
2-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2)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2-3) 비상구등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3) 주된 출입구의 문이 2).(2-3)에 해당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 가능
3-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3-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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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E.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창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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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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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E-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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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적합 여부
↳ 1)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2)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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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E-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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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제5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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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E-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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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를 설치[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제5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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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E-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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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장 창문 관리상태 적합 여부
↳ 1)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
2)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 제외)_[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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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F. 피난안내도·피난안내영상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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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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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F-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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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안내도의 정상 부착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 1)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
1-1)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1-2)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 다만, 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봄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는 다음과 같음
2-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2-2)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3)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1)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3-2)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3-3)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3-4)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4-1)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함
4-2)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6)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함[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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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G. 방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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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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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G-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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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방염성능시험성적서 및 합격표시 확인)
↳ 방염 선처리: 방염처리를 제품 제작 단계에서 원단이나 재료에 방염제를 첨가하거나 섬유에 방염 코팅
※ 방염성능시험성적서, 합격표시 및 방염성능검사결과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비고에 기재
O 방염대상물품[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1-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1-2) 카펫
1-3)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1-4)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1-5)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1-6)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2-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2) 합판이나 목재
2-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2-4)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2-5)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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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G-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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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처리 방염대상물품의 적합 여부(방염성능검사결과 확인)
↳ 1) 방염 후처리: 제품의 완성(설치)된 후 표면에 방염제를 도포하거나 흡수시켜 처리
2)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
3) 방염성능기준[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
3-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3-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3-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3-5)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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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다중이용업소”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타사항”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과 구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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