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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옥외소화전설비 편 (episode30) [소방정보]

옥외소화전설비란?

“옥외소화전설비”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및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화설비이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 소화설비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옥외소화전함,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며, 일정한 압력과 유량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공장 및 창고, 대형 건축물,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등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연소 구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무창층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3. 옥외소화전설비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점검항목 중 “●” 종합점검의 경우에만 해당함 → 점검항목 중 “○” 작동점검에 해당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13-A. 수원

번호
점검항목
13-A-001
· 수원의 유효수량 적정 여부(겸용설비 포함)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NFTC 109, 2.1.1)

13-B. 수조

번호
점검항목
13-B-001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9, 2.1.4.2)
13-B-002
· 수위계 설치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NFTC 109, 2.1.4.3)
13-B-003
· 수조 외측 고정사다리 설치 여부(바닥보다 낮은 경우 제외)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NFTC 109, 2.1.4.4)
13-B-004
· 실내설치 시 조명설비 설치 여부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NFTC 109, 2.1.4.5)
13-B-005
·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 표지설치 여부 및 설치 상태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NFTC 109, 2.1.4.7)
13-B-006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의 이름 표시한 표지설치 여부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9, 2.1.4.7)
13-B-007
· 수조-수직배관 접속부분“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표지설치 여부
소화설비용 흡수배관 또는 소화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소화설비용 펌프가 설치되고 해당 펌프에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제외 가능(NFTC 109, 2.1.4.8)

13-C. 가압송수장치[펌프방식]

번호
점검항목
13-C-001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NFTC 109, 2.2.1.2)
13-C-002
· 옥외소화전 방수량 및 방수압력 적정 여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NFTC 109, 2.2.1.3)
13-C-003
· 감압장치 설치 여부(방수압력 0.7MPa 초과 조건)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NFTC 109, 2.2.1.3)
13-C-004
· 성능시험배관을 통한 펌프 성능시험 적정 여부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109, 2.2.1.6)
13-C-005
·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 성능 확보 가능 여부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겸용 가능(NFTC 109, 2.2.1.4)
13-C-006
· 펌프 흡입측 연성계․진공계 및 토출측 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 설치 제외 가능(NFTC 109, 2.2.1.5)
13-C-007
· 기동장치 적정 설치 및 기동압력 설정 적정 여부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NFTC 109, 2.2.1.8)
13-C-008
· 기동스위치 설치 적정 여부(ON/OFF 방식)
아파트ㆍ업무시설ㆍ학교ㆍ전시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 내에 설치 가능(NFTC 109, 2.2.1.8)
13-C-009
· 물올림장치 설치 적정(전용 여부, 유효수량, 배관구경, 자동급수) 여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NFTC 109, 2.2.1.10)
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
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3-C-010
· 충압펌프 설치 적정(토출압력, 정격토출량) 여부
1)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 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NFTC 109, 2.2.1.11.1)
2)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함(NFTC 109, 2.2.1.11.2)
13-C-011
· 내연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 적정(정상기동(기동장치 및 제어반) 여부,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NFTC 109, 2.2.1.12)
1)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용수압개폐장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
2)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3-C-012
· 가압송수장치의“옥외소화전펌프”표지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시 겸용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
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함(NFTC 109, 2.2.1.13)

13-C-2. 가압송수장치[고가수조방식]

번호
점검항목
13-C-021
·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맨홀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고가수조에는 수위계ㆍ배수관ㆍ급수관ㆍ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NFTC 109, 2.2.2.2)

13-C-3. 가압송수장치[압력수조방식]

번호
점검항목
13-C-031
· 압력수조의 압력 적정 여부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NFTC 109, 2.2.3.1)
※ P = p1+p2+p3+0.25, P: 필요한 압력(㎫), p1: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p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p3: 낙차의 환산수두압(㎫)
13-C-032
· 수위계·급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공기압축기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맨홀ㆍ압력계ㆍ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NFTC 109, 2.2.3.2)

13-C-4. 가압송수장치[가압수조방식]

번호
점검항목
13-C-031
· 가압수조 및 가압원 설치장소의 방화구획 여부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NFTC 109, 2.2.4.2)
13-C-032
·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등 부속장치의 변형·손상 유무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NFTC 109, 2.2.4.3) →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수조) 제1호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압력계ㆍ안전장치와 맨홀 등이 있는 구조

13-D. 배관 등

번호
점검항목
13-D-001
· 호스접결구 높이 및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적정 여부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NFTC 109, 2.3.1)
13-D-002
· 호스 구경 적정 여부
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해야 함(NFTC 109, 2.3.2)
13-D-003
· 펌프의 흡입측 배관 여과장치의 상태 확인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109, 2.3.6)
-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
13-D-004
· 성능시험배관 설치(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유량측정장치) 적정 여부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NFTC 109, 2.3.7)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름
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13-D-005
· 순환배관 설치(설치위치·배관구경, 릴리프밸브 개방압력) 적정 여부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NFTC 109, 2.3.8)
13-D-006
· 동결방지조치 상태 적정 여부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NFTC 109, 2.3.9)
13-D-007
· 급수배관 개폐밸브 설치(개폐표시형, 흡입측 버터플라이 제외) 적정 여부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NFTC 109, 2.3.10)
13-D-008
· 다른 설비의 배관과의 구분 상태 적정 여부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함(NFTC 109, 2.3.11)

13-E. 소화전함 등

옥외소화전함

 

 

번호
점검항목
13-E-001
· 함 개방 용이성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 사용 편의성 적정 여부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NFTC 109, 2.4.2)
13-E-002
· 위치·기동 표시등 적정 설치 및 정상 점등 여부
↳ 1)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NFTC 109, 2.4.4.1)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 제외 가능(NFTC 109, 2.4.4.1)
13-E-003
· “옥외소화전”표시 설치 여부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NFTC 109, 2.4.3)
13-E-004
· 소화전함 설치 수량 적정 여부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109, 2.4.1)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13-E-005
· 옥외소화전함 내 소방호스, 관창, 옥외소화전개방 장치 비치 여부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NFTC 109, 2.4.2)
※ 옥외소화전설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함 내 소방호스, 관창, 옥외소화전개방장치가 있으여 하며, 소방호스가 40mm 인 경우 이경유니온(65x40)을 이용하여 결합 후 방수 가능
13-E-006
· 호스의 접결상태, 구경, 방수 거리 적정 여부
1) 호스는 구경 65㎜의 것으로 해야 함(NFTC 109, 2.3.2)
2)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이상이고,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NFTC 109, 2.2.1.3)

13-F. 전원

번호
점검항목
13-F-001
· 대상물 수전방식에 따른 상용전원 적정 여부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NFTC 109, 2.5.1)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1)의 기준에 따름
13-F-002
· 비상전원 설치장소 적정 및 관리 여부
옥외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비상전원 설치장소에 대하여 명시된 내용이 없으나,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 참조 →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NFTC 102, 2.5.3.1)
13-F-003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 연료 적정량 보유 여부
압력은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을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NFTC 109, 2.2.4.1)
13-F-004
· 자가발전설비인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확인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13-G. 제어반

번호
점검항목
13-G-001
· 겸용 감시·동력 제어반 성능 적정 여부(겸용으로 설치된 경우)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 겸용 설치 가능(NFTC 109, 2.6.1)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1-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1-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ㆍ주차장 또는 보일러실ㆍ기계실ㆍ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
2) 내연기관·고가수조·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13-G-1. 제어반[감시제어반]

번호
점검항목
13-G-011
· 펌프 작동 여부 확인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NFTC 109, 2.6.2.1)
13-G-012
· 펌프 별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정상작동 여부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9, 2.6.2.2)
13-G-013
· 펌프 별 수동기동 및 수동중단 기능 정상작동 여부
각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NFTC 109, 2.6.2.2)
13-G-014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공급 확인 가능 여부(비상전원 있는 경우)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9, 2.6.2.3)
13-G-015
· 수조·물올림탱크 저수위 표시등 및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NFTC 109, 2.6.2.4)
13-G-016
· 각 확인회로 별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정상작동 여부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NFTC 109, 2.6.2.5)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13-G-017
· 예비전원 확보 유무 및 시험 적합 여부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NFTC 109, 2.6.2.6)
13-G-018
· 감시제어반 전용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 안에 설치. 다만, 옥외소화전설비를 겸용으로 설치 가능한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ㆍ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 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실 외 설치 가능(NFTC 109, 2.6.3.3)
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 설치 가능
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 가능
2-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13-G-019
·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 제어 및 감시설비 외 설치 여부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ㆍ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않을 것(NFTC 109, 2.6.3.4)

13-G-3. 제어반[동력제어반]

번호
점검항목
13-G-031
·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표지 설치 여부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NFTC 109, 2.6.4.1)

13-G-4 제어반[발전기제어반]

번호
점검항목
13-G-041
·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함

※ 펌프성능시험(펌프 명판 및설계치 참조)

순서
펌프성능시험 방법
1
· 충압펌프 작동스위치: 정지위치로 조정
2
· 소화펌프 2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폐쇄
3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에서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주펌프를 기동 후 배수밸브 폐쇄
4
· 체절운전에서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여부 확인
5
·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체절압력 미만으로 조절
6
· 성능시험배관 개폐밸브를 완전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 100%로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 100% 이상 여부 확인
7
· 유량조절밸브를 더 개방하여 정격토출량의 150% 유량조절 후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여부 확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옥외소화전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다중이용업소”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지 4]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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