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정보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 정기점검(자체점검) 방법_[위험물정보]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란?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로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는 최대 3개의 간이탱크가 설치 가능하다. 각 탱크의 용량은 600L 이하로 제한되며, 주로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전용탱크로 운영된다.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구분
간이탱크 전용실 안 설치 세부기준
가. 전용실의 구조는 별표 7 I 제1호 거목 및 너목의 구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할 건
[별표 7] I 제1호
거. 탱크전용실은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가능
너.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별표 7 Ⅰ제1호 더목 및 러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창 및 출입구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7] I 제1호
더.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러.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다. 전용실의 바닥은 별표 7 Ⅰ제1호 머목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의 바닥의 구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7] I 제1호
머.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라. 전용실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는 별표 5 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의 설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5] I 제14호
14. 저장창고에는 별표 4 V 및 VI의 규정에 준하여
V.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의 의할 것
1)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가) 바닥면적 60㎡ 미만 → 급기구 면적 150㎠ 이상
나) 바닥면적 60㎡ 이상 90㎡ 미만 -> 급기구 면적 300㎠ 이상
다) 바닥면적 90㎡ 이상 120㎡ 미만 → 급기구면적 450㎠ 이상
라) 바닥면적 120㎡ 이상 150㎡ 미만 → 600㎠ 이상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 설치 제외 가능하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 설치 제외 가능
VI.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가능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ᆞ배출 덕트(공기 배출통로)·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함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가능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함.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
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

2.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푤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한다.

6.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간이저장탱크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할 것

2)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3) 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1) 가목2) 및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6 Ⅵ제7호나목1)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간이저장탱크에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Ⅳ의 규정에 의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간이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조 및 설비 목록: 탱크전용실(벽·기둥·보·지붕, 창 및 출입구, 바닥·채광, 환기설비, 탱크 전용실 벽간 이격), 간이탱크(지지대, 공지, 본체, 노즐·맨홀 등, 통기관), 고정주유·고정급유설비(접합부, 고정볼트, 노즐·호스, 펌프, 유량계, 표시장치, 정전기제거설비), 배관·밸브 등(배관(플랜지·밸브 포함), 주입구), 표지·게시판, 소화설비(소화기)

간이탱크저장소 자체점검 방법은?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는 1기 탱크용량이 600L 이하로 제한되어 관계인의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은 자체적으로 위험물시설 정기점검(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사전 준비물: 줄자(거리측정기), 두께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위험물도면 및 위험물시설 현황(준비 가능한 경우), 간이탱크저장소 자체점검표

1-1. 탱크전용실_벽·기둥·보·지붕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균열·손상 등 유무
육안
· 전용실 내부 및 외부에서 벽, 기둥 등의 균열 및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균열 중 내·외부가 관통된 균열인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 관통 여부: 전용실 내부에서 빛을 차단 후 벽 등으로부터 빛이 새어 들어오는지 확인
· 손상의 경우 건축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탈락된 경우를 말함

1-2. 탱크전용실_창 및 출입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방화문 변형·손상 등 유무 및 패쇄기능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충격 등에 의해 방화문이 변형·손상되었는지 여부, 방화문 폐쇄 시 차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등 손상된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 방화문 폐쇄 후 빛이 새어 들어오는지 여부로 폐쇄 기능 적부 확인
유리 사용 시 망입유리 적부
육안
· 전용실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인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망입유리가 아닌 경우 교체한다.

1-3. 탱크전용실_바닥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체유·체수 유무
육안
· 바닥면의 경사 불량 또는 손상으로 체유, 체수가 되지 않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 시공불량으로 과다한 체유, 체수가 발생하거나 경사불량으로 최저부로 유출물이 모이지 않는 경우를 확인
균열·손상·패임 유무
육안
· 바닥면이 훼손되어 누출물이 바닥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균열, 손상 또는 패임 여부를 확인하고, 균열, 손상 등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보수한다.
집유설비 체유·체수·토사퇴적 등 유무
육안
· 집유설비(배수로 포함)의 체유, 체수 유무 및 퇴적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체유·체수 및 퇴적물을 제거한다.

1-4. 탱크전용실_채광·조명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손상 등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채광시설 및 조명시설의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조명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하고, 채광 및 조명시설이 손상된 경우,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및 보수한다.

1-5. 탱크전용실_환기설비·배출설비 등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손상 유무 및 고정상태 적부
육안
· 급·베기 덕트, 환기설비, 배출설비의 배풍기 등 설비의 구성요소의 외형적 변형·손상 및 고정 상태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손상 등이 확인된 경우 부족합으로 하고 교체 및 보수한다.
※ 회전식 벤틸레이터는 회전을 통해 기능이 발현되므로 원활한 회전여부를 확인(강풍이 부는 날 회전 여부를 확인 → 회전하지 않거나 팬 중 일부만 회전하는 경우 불량)
인화방지장치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 급기구의 인화방지망 설치 및 규격 준수 여부, 손상·막힘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 등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및 보수한다.
※ 인화방지망 40mesh* 이상 구리망 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망 허용(*mesh: 1inch 당 구멍 수로 1inch 길에 구멍이 40개 인 것)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 방화댐퍼가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폐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출설비를 작동시켜 열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작동되지 않는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 배출설비를 작동시키고 흡입구에서 공기의 흡입되는 지 확인
· 방화댐퍼가 감지기와 연동되는 경우 감지기 테스트와 함께 작동검사를 실시하고, 작동되지 않는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 방화댐퍼가 휴즈타입인 경우 작동테스트 불가
팬 작동상황 적부
작동확인
· 배풍기를 작동시켜 팬의 작동 여부, 흡기 및 배기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팬의 작동이 불량한 경우 수리한다.
가연성증기경보장치의 작동상황 적부
작동확인
·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가연성증기감지기 및 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부족합으로 하고 교체 및 보수한다.
※ 법령 상 가연성 증기경보장치는 배출설비로 환기설비를 대체하는 경우 설치

1-6. 탱크전용실_탱크와 전용실 벽간 이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탱크와 전용실간 상호간격의 적부
육안 및 실측
· 전용실 벽과 탱크 사이에 0.5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육안 및 실측하여 확인하고, 간격이 부적합한 경우 탱크 간격을 확보한다.

2-1. 간이탱크_지지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지면 또는 가설대 고정유무
육안
· 탱크가 움직이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 여부를 확인하고 고정되지 않거나 손상이 된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한다.
※ 바퀴가 달린 경우 바퀴의 체결상태 및 손상 여부도 확인

2-2. 간이탱크_공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공지 내 허가외 물건 조치 여부
육안
· 옥외에 설치한 간이저장탱크가 탱크 주위 1m 이상 공지 확보, 공지 내 적치물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공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공지를 확보하고 공지 내 적치물이 있는 경우 이동 조치한다.

2-3. 간이탱크_본체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 유무
육안
· 탱크 본체에 누설 여부를 바닥면, 탱크 하부, 탱크 측면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누설 여부가 확인되면 보수한다.
변형·균열 유무
육안
· 충격 등에 의해 탱크 본체가 변형되거나 균열 발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및 균열이 확인된 경우 보수한다.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 본체의 도장 부풀림, 변색, 박리 여부 및 부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식 부위는 두께측정기를 통해 두께를 측정하여 탱크 안전성 적부를 확인한다. 변색 등이 확인된 경우 보수하고, 두께측정기를 통한 탱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2-4. 간이탱크_노즐·맨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 유무
육안
· 탱크와 연결된 배관(노즐) 및 맨홀의 용접부 누설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누설 여부가 확인되면 보수한다.
※ 노즐, 맨홀의 연결부인 플랜지부의 누설 여부를 집중 확인
변형·손상 유무
육안
· 충격 등에 의해 노즐 및 맨홀의 외형이 변형되거나 손상 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 및 손상이 확인된 경우 보수한다.
부착부의 손상 유무 및 체결의 적부
육안
· 노즐 및 맨홀 플랜지부의 손상, 체결 불량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 등이 확인된 경우 보수한다.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 노즐, 맨홀의 도장 부풀림, 변색, 박리 여부 및 부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식 부위는 두께측정기를 통해 두께를 측정하여 탱크 안전성 적부를 확인한다. 변색 등이 확인된 경우 보수하고, 두께측정기를 통한 탱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2-5. 간이탱크_통기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인화방지장치의 손상·막힘 유무
육안
· 통기관 끝단의 인화방지장치의 설치 여부, 규격 준수 여부 및 손상.막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 등이 확인된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 인화방지망 40mesh* 이상 구리망 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망 허용(*mesh: 1inch 당 구멍 수로 1inch 길에 구멍이 40개 인 것)
· 통기관 끝단에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 입출고시 탱크내부 압력이 적절히 해소되는 경우 적합하며, 부적합한 경우 화염방지장치를 분리하여 내부 막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대기밸브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 대기밸브를 설치한 경우 5kPa 이하 압력차이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위험물 입출고시 탱크내부 압력이 적절히 해소되는 경우 적합하며, 해소되지 않는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통기관 내 장애물의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 통기관 내 장애물 유무를 육안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통기관 끝단에 위험물이 고착되어 있거나, 위험물 입출고 시 압력 해소 시간이 늘어난 경우 통기관 내 장애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수 및 조치한다.
통기관 끝단 높이 및 각도의 적부
육안 및 실측
· 통기관 끝단의 높이가 지상 1.5m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유지 하고 있는 확인하고, 끝단의 높이와 아래로 45° 이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 보수 및 조치한다.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 통기배관, 대기밸브, 화염방지장치 등의 부식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식이 확인된 경우 두께측정을 통해 적부를 결정하고 부적합한 경우 보수 및 교체한다.

3-1. 고정 주유·급유설비_접합부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변형·손상 유무
육안
· 고정 주유·급유설비 외장을 제거하고 각 접합부(플랜지) 외형의 변형·손상·누설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3-2. 고정 주유·급유설비_고정볼트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부식·풀림 유무
육안
· 고정 주유·급유설비를 지반면 또는 간이저장탱크에 고정하는 볼트의 부식 및 고정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볼트가 부식 및 고정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교체 및 보수한다.

3-3. 고정 주유·급유설비_노즐·호스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의 유무
육안
· 수동개폐장치를 폐쇄한 상태에서 노즐·호스에서 위험물의 누설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누설이 확인되면 교체 및 보수한다.
균열·손상 여부 및 결합부의 풀림 유무
육안
· 노즐·호스의 외형상 균열, 손상 여부 및 결합부의 체결상태가 적합한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균열 등 손상 여부가 확인되면 교체 및 보수한다.
유별·품명 표시의 손상 유무
육안
· 노즐 인접에 위치한 유종 표시가 손상·오염 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 및 오염이 확인되면 유종을 재표시한다.

3-4. 고정 주유·급유설비_펌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의 유무
육안
· 고정 주유·급유설비 외장을 제거하고 펌프의 회전축, 베어링, 접합부(플랜지부) 등에서 누설을 확인하고,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변형·손상 유무
육안
· 노즐·호스의 외형상 균열, 손상 여부 및 결합부의 체결상태가 적합한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균열 등 손상 여부가 확인되면 교체 및 보수한다.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육안 및 작동확인
· 펌프를 구동시켜 불규칙한 진동, 소음 및 이상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이상징후를 감지한 경우 진동시험기를 통해 진동 여부를 확인하고 표면온도계를 통해 이상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3-5. 고정 주유·급유설비_유량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파손 유무
육안
· 고정 주유·급유설비 내 유량계의 손상, 파손 여부 및 접합부 등에서 누설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누설 및 파손이 확인되는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3-6. 고정 주유·급유설비_표시장치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손상 유무
육안
· 표시 장치에 변형·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손상이 확인된 경우 교체 또는 보수한다.

3-7. 고정 주유·급유설비_정전기제거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손상 유무
육안
· 접지도선 및 접지 부착부의 변형·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손상이 확인된 경우 보수한다.
접지저항치의 적부
저항측정
· 접지마다 저항치를 측정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접지저항 기준값을 초과 및 단선 시 적정 접지저항값이 나오도록 보수한다.
※ 주유기 및 펌프 접지 100Ω 이하, 주입구 1,000Ω 이하(「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92-2017, KOSHA GUIDE)

4-1. 배관·밸브 등_배관(플랜지·밸브 포함)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누설 유무
육안
· 배관 부식부 및 체결부의 하부 및 바닥을 점검하여 누설 여부를 장갑, 휴지 등을 접촉시켜 묻어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변형·손상 유무
육안
· 배관의 변형·손상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형·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 배관 지지대가 배관 또는 바닥면과 이격되어 있는 경우 배관하중 등에 따라 굽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지대까지 확인
도장상황의 적부 및 부식 유무
육안 및 두께측정
배관의 도장상태 및 도장의 박리, 부식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식이 발견된 경우 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부식 적부를 확인하고 그 값을 기재하며, 부식 여부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체 또는 보수한다.
지반면과 이격상태의 적부
육안
· 배관이 지반면과 직접 맞닿아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지반면에 맞닿은 경우 맞닿은 부분의 부식 여부도 확인한다. 지면에 맞닿아 있고, 부식도 확인되는 경우 보수한다.

4-2. 배관·밸브 등_주입구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폐쇄 시 누설 유무
육안
· 주입구 밸브 폐쇄 또는 뚜껑 부착시 누설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누설이 확인된 경우 교체 또는 보수한다.
변형·손상 유무
육안
· 주입구의 변형·손상을 육안으로 확인(결합부 중점 확인 필요)하고 변형 등 손상이 확인된 경우 보수한다.
접지전극 손상 유무
육안
· 주입구와 주입설비간 등전위 접지를 위한 접지도선의 파손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파손 등 손상이 확인된 경우 보수한다.
접지저장치 적부
저항측정
· 주입구 접지단자 및 접지도선의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접지저항 기준값 초과 등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접지저항값이 나오도록 보수한다.
※ 주입구 1,000Ω 이하(「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92-2017, KOSHA GUIDE)

5. 표지·게시판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손상 유무
육안
· 게시판의 손상, 오염, 부착장소의 적합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교체 및 보수한다.
기재사항 적부
육안
· 유별, 품명, 수량, 주의사항 등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사항이 부적합한 경우 다시 기재하도록 한다.

6. 소화설비_소화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위치·설치수·압력의 적부
육안
· 소화기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을 배치도 등 비교하여 확인, 직사광선이나 빗물에 노출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위치 및 수량 등 부적합한 경우 추가로 배치하고, 위치를 조정한다.
· 소화기의 손상·변형·부식 여부, 충전압 미달 및 압력계 변형 등 기능 불량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적합한 경우 교체한다.
내용연수(10년) 적부
육안
· 제조일 기준 내용연수 경과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교체한다.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9]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접지설비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E-92-2017, KOSHA GUIDE)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자체점검) 중 “간이탱크저장소”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외관점검표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