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외관점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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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전자적 기록방식도 가능)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대상은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으로 한다. 작동점검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공공기관의 종합점검 대상은 1)소방시설등(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대상 소방시설) 신설된 건축물, 2)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제외), 4)다중이용업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 5)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공공기관 중 연면적 1천㎡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은 종합점검 대상이다.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에 의한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외관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점검결과란은 양호 “○”, 불량 “X”, 해당없는 항목은 “/”로 표시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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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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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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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및 송수압력범위 표지 적정 설치 여부
↳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NFTC 5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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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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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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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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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표시(표시등, 축광식표지) 적정 여부
↳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NFTC 502, 2.3.1.6)
1)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2)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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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구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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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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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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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 및 관창 비치 적정 여부
↳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치(NFTC 502, 2.4.1.2)
1)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
2)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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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기구함’ 표지 설치상태 적정 여부
↳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NFTC 502,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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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 송수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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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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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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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및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 여부
↳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 다만,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NFTC 5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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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의 변형 또는 손상 여부
↳ 송수구 주변과 연결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변형, 균열, 부식, 파손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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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 헤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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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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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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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의 변형·손상 유무
↳ 헤드 주변과 연결 부위의 변형, 균열, 부식, 파손 등의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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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살수장애 여부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NFTC 503, 2.3.3)
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함
2) 배관ㆍ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연결살수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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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구”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별지 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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