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편 (episode1) [소방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자체점검” 이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를 소화기구라고 말하며, 소화기는 용기안에 소화약제가 들어 있는 것을 사람이 직접 작동시켜 불을 끄는 기구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한 부분)으로 소화하는 기구다. 간이소화용구는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유효설치 범위이내에 설치하여 소..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매뉴얼(방법) 및 일반점검표 안내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결과 제출 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호제2항(시행일: 2021. 10. 21.) (법령 개정사항) 정기점검 기록(연1회 이상) + 보존(3년) + 제출 의무(30일 이내) □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대상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②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하탱크저장소 ⑧ 이동탱크저장소 ⑨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 점검횟수: 연1회 이상 □ 점검보관: 3년간 □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주유취급소 정기점검 방법 1.. 더보기 옥외저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점검방법 포함) [위험물 정보] 위험물 옥외저장소란? 위험물을 옥외에 야적(野積)하거나 분리 저장할 수 있는 장소에 용기에 담은 위험물을 쌓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휀스(울타리) 등로 구획하는 저장시설이다. 옥외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위험물을 옥외에 저장, 취급하기 때문에 인화성, 발화성의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하여 주로 인정한다. 다만, 수출입 하역장에 저장 편의를 위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종류에 관계 없이 옥외저장을 허용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구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 더보기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위험물정보] 예방규정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종의 매뉴얼이다. 평상시의 안전관리와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해당 시설의 관계인으로서 자기책임 실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예방규정 제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예방규정의 수리·반려 및 변경명령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예방규정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방규정 대상) 구분 예방규정 대상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 내 흡연금지 관련 법령 개정 [위험물정보] 위험물 제조소등 내 흡연 사례 2023. 5. 25. → 셀프 주유취급소(광주 남구)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되어 KBS 뉴스에 방송되었다. 2023. 9. 6. → 주유소(충남 천안)에서 차량 운전자가 라이터를 이용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어 JTBC(사건반장)에 방송되었다. 그러면 흡연이란 무엇이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인가? 흡연은 담배 등을 태워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행위, 곧 담배 등을 피우는 행위이다. 위험물 이란? 인화성 또는 발황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이며, 그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제조소등이라고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은 인화점 또는 발화점이 낮은 위험물을 저장.. 더보기 서천특화시장 화재 관련 화재안전 예방대책 [소방정보] 화재 개요 2024년 1월 22일 10시 52분경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시장의 점포 227곳이 소실되었다. 수산물동 1층 상가 안쪽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자동 감지 시스템이 빨리 작동하지 않아 화재 발생 16분이 지난 오후 11시 10분경에서야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 3분만에 소방차가 도착했다. 불꽃이 일고서 소방차가 출동하기까지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고 건물 내부의 스프링클러도 작동한 것으로 보이나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데다 작은 점포가 밀집돼 있었으며 하필 대설특보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던 터라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서천시장 → 서천특화시장*으로 현대화사업으로 2004년 9월 개장 * 충남 서천군 서천읍.. 더보기 아파트 화재 시 대피(대응) 방법은? [소방정보] 최근 아파트 화재 사례 2023. 12. 25.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인명피해: 사망 2명, 부상 30명) 2024. 01. 02. 경기 군포시 아파트 화재(인명피해: 사망 1명, 부상 15명)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아파트 화재 시 대응 및 대피에 관한 부분은 입주민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하는 것이 아닌, 그저 “본능에 맡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화재발생 현황(인명피해 전 행동) 등 화재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4,230건으로, 180명의 사망자와 1,48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 사망자 180명에 대한 확인 결과, 화재원인은 방화 37명, 부주..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방법은? [위험물정보]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란?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신고를 하려는 관계인은 사용중지 신고서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 수리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