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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은? [소방정보] 소방시설 세대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으로 한다.) 제2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에만 해당이 된다. *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안내 1. 대상: 아파트등(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점검자: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3. 점검횟수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 수 50%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더보기
이동탱크저장소는 무엇인가요? (점검방법 포함) [위험물 정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란? 자동차에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용기)를 설치한 것을 이동탱크저장소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는 허가받을 위험물 품명과 허가량(적재량)의 기준에 맞는 탱크 및 부속설비를 자동차에 설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는 법규정상 저장형태,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① 컨테이너방식 이외의 것, ② 컨테이너 방식, ③ 주유탱크차 3가지로 구분한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종류는 단일차형식(탱크로리), 피견인차형식(세미트레일러)의 것이 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구 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 더보기
제연설비는 무엇인가요?(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 제연설비란? 제연설비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배출하고, 유입된 매연을 희석시키는 등의 제어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켜 피난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시설이다.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연설비에는 거실 제연설비, 부속실 제연설비, 터널 제연설비 3가지로 구분하며, 건물의 거실과 통로에 설치하는 것을 거실제연실비,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부속실제연설비,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것을 터널 제연설비라고 한다. 제연설비 설치장소는? 구 분 설치장소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무대부)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 더보기
[위험물정보] 반도체 제조 위험물시설 허가특례 신설 반도체 제조공정이란?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전공정은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고, 후공정은 만든 반도체를 검수하고 포장하는 과정이다. 제조공정은 크게 웨이퍼 제조 → 산화 → 포토 → 식각 → 증착 → 테스트 → 패키징의 총 7단계로 나누어 진다. 제조 전공정은 웨이퍼 제조 → 산화 → 포토 → 식각 → 증착의 총 5단계로 이루어 지고, 1. (웨이퍼 제조) 잉곳(Ingot)이라는 고순도의 실리콘 원기둥을 얇게 썰어 웨이퍼를 만들며, 이 웨이퍼 표면에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와 같은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 진다. 2. (산화) 산화공정은 만들어진 웨이퍼에 1차로 얇은 산화막을 코팅하는 공정이다. 산화막은 웨이퍼 표면에 전류가 맘대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이후 공정에 생길 오류를 막아준.. 더보기
[소방정보]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동여령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8.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함. 주요내용 1.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 더보기
[위험물 정보] 옥외탱크저장소의 점검방법은 (2부) ? 옥외탱크저장소 점검 방법은? 사전 준비물: 줄자(거리측정기), 접지저항측정장비, 전기테스터기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위험물도면 및 위험물시설 현황(준비 가능한 경우), 옥외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제11호서식)] 7-1. 지붕부(지붕판)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요령 변형 균열의 유무 육안 · 고정 지붕면에 극심한 변형이나 균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적정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한다. · 지방판위의 루프, 데크 등 부상지붕의 각 부분에 변형이나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변경허이 균열 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하고 그 형상, 범위를 감안하여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체수의 유무 육안 · 부상지붕에 빗물의 체수가 없는지 강우 .. 더보기
[위험물 정보] 옥외탱크저장소는 어떤 시설인가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란? 위험물을 옥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곳을 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위험물을 담기 위하여 별도로 탱크를 만들어 옥외에 설치한 것으로 탱크 및 그 부속설비를 고정설치하는 것이다. 저장할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장소에 방유제, 펌프설비, 소방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며, 허가를 받은 옥외탱크에는 허가품목 및 허가량의 범위 내에서 위험물을 저장하여 사용한다.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은 저장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100만ℓ이상인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 50만ℓ이상에서 100만ℓ미만인 것을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구분하고 있다.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성부분 중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옥외저장탱크”라고 하고, 이 옥외저장탱크와 부.. 더보기
[위험물 정보] 주유소 내 설치되는 연료전지란 무엇인가요? 연료전지란? 연료전지(fuel cell)는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만들어 내는 장치이다. 건전지와 같이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이 충전 방전을 반복하여 쓰는 2차전지와 달리, 연료전지는 연료를 주입하여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3차전지로 분류된다. ​ 산화전극에서는 연료의 산화가 일어나고, 환원전극에서는 산소의 환원이 일어나는데, 전체 반응을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가 전기의 형태로 외부에서 활용된다. 발전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이다. 수소연료전지 연료전지 특성 1. 가정용, 발전용, 자동차용 및 노트북 등 다양한 방면에 적용 가능하다. 2. 도시가스, LPG, 바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