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이다.
각 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
참고로 특급을 취득한 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격을 가지고 국가에 등록하면 총괄재난관리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경직금지) 특급, 1급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제한(공공기관 제외)된다.
(교육·훈련) 특급, 1급 대상은 소방훈련·교육 실시하고 결과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추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7대 업무 → 9대 업무로 증가 된다.
※ 추가항목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월 1회 이상)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등급변경)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기준 일부 변경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10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1급 | 특급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 2급 | 3급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직능추가) 건설현장,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추가됨
구분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교육일수 (시간) |
건설 현장 |
1만5천㎡이상, 5천㎡이상(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 | 자격(특·1·2·3급 중1) + 강습교육 수료 | 3일(24시간) |
업무 대행 |
1급(1만5천㎡ 및 아파트 제외), 2급, 3급 | 감독직위 + 강습교육 수료(3개월 이내) | 2일(16시간) |
(강습교육) 교육기간이 증가(`23.7.1부터 적용)됨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10일(80시간) | 20일(160시간)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5일(40시간) | 10일(80시간)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4일(32시간) | 5일(40시간) |
(실무교육) 이론·실습 또는 실습·평가제도 도입한다.
(교육방법) 집합·원격·혼용 교육으로 실시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후 선임 가능(자격증 일원화)
소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격에 대한 선임자격 폐지(선임자격 → 시험 응시자격) (1급) 산업안전기사 + 경력2년 (2급) 11종 자격 : 건축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공사(산업)기사 |
(응시자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추가[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자]된다.
(자격증발급) 수첩형 또는 상장형(추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빌려준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화재예방법 변경 주요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화재안전조사 | 명칭: 소방특별조사 방법: 종합조사 조사 결과 : 미공개 |
명칭: 화재안전조사 방법: 종합조사 또는 부분조사 조사 결과: 공개 |
소방안전관리자 | 전담: 해당없음 업무수행: 7종 업무대행: 감독적 직위 훈련결과 제출: 해당없음 교육방식: 집합 강습교육 - 특급: 80시간 - 1급: 40시간 - 2급: 32시간 실무교육: 이수 |
전담: 특급, 1급 대상 겸직제한 업무수행: 9종(업무기록, 초기대응) 업무대행: 감독적 직위+강습교육 훈련결과 제출: 특급, 1급(30일이내) 교육방식: 집합, 원격, 혼용 강습교육 - 특급: 160시간 - 1급: 80시간 - 2급: 40시간 실무교육: 실습·인증 |
소방안전관리 등급 |
특급: 20만㎡ 이상 2급: 간이SP설비 |
특급: 10만㎡ 이상 3급: 간이SP설비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응시자격: 추가 자격증 발급: 수첩형 자격증 대여: 처벌없음 |
응시자격: 건설(산업)안전기사(2급) 자격증 발급: 수첩형, 상장형 자격증 대여: 형사처벌, 자격취소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해당없음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면적 15,000㎡↑, 연면적 5,000㎡↑(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 창고) |
불시 소방훈련 | 해당없음 | 화재취약시설 불시 소방훈련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등) |
화재예방안전진단 | 해당없음 | 대규모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공항, 철도,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공동구, 천연가스인수기지등,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등)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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