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정보

[소방정보]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는 무엇인가요?

지하구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화재사례) 2018. 11. 24.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특별 시(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 대부분, 은평구, 종로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KT통신망을 사용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가 전부 불통됨(통신장애는 복구는 1~2일, 완전 복구에는 일주일 소요)

(안전대책) 기존에는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두었으나 KT 아현지사 화재(2018.11.24.) 관련 통신구는 길이가 112m로 지하구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됨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0. 12. 10.부터 시행하여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 12. 10.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는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지하구의 종류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전력구

 
 
 

통신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공동구 「그림,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참조」

지하구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소화기구(소화기),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발전실·변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전산기기실 등 바닥면적 300미만/제어반 또는 분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피난설비: 유도등(피난구유도등)

 

소방활동설비: 연소방지설비(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 무선통신보조설비

 

건축(피난 및 방화): 방화벽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구 분 설치기준 사 진
소화기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및 작업구에 5개 이상 설치


자동소화
장치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강화)
케이블접속부(절연유를 포함한 접수부에 한한다)마다 적응성이 있는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
제어반 또는 분전만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호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
자동화재
탐지설비
(강화)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1m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유도등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 설치
연소방지
설비
환기구마다 지하구 양쪽방향으로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한쪽방향의 살수구역은 3m 이상으로 할 것
연소방지재 난연성능을 가진 연소방지재를 분기구, 인입구 등에 설치 또는 도포
통합감시
시설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등 지하구에 설치된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되도록 할 것
방화벽
(강화)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변전소 등의 연결부위(건축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하고,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갑종방화문 설치 및 자동폐쇄장치(의무화) 부착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설치기준은?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이내로 설치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 (내화구조) 14.5m 이하, 23m 이하, (기타구조) 13m 이하, 21m 이하

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

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


* 메신저 와이어: 가공 케이블을 매달아 지지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아연 도금이 된 강철재

* 지지막대나 지지 와이어 로프 등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한 기구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성능기준 (NFTC·NFPC 605)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