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점검 방법은?
사전 준비물: 줄자, 누설검지장비, 접지저항측정장비, 전기테스터기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위험물도면 및 위험물시설 현황(준비 가능한 경우),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제16호서식)]
5. 배관밸브 등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배관(플랜지·밸브 포함) → 도장상황·부식 및 누설의 유무 | 육안 | · 배관의 부식 또는 도장면의 부풀음·벗겨짐·변색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배관에 현저한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음파 두께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측정 · 도장면의 부풀음, 벗겨짐, 변색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스케일 등을 제거하고 재도장 한다. · 배관 또는 밸브 등이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 및 부식이 심한 경우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배관의 비트 → 체유·체수·토사 등 퇴적의 유무 | 육안 | · 배관 비트에 균열, 손상,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균열, 손상은 보수하도록 한다.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확인되는 퇴적물은 제거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전기방식 설비 → 단자 탈락의 유무 | 육안 | · 전기방식이 설치된 경우 단자의 손상, 단자의 느슨함과 선단의 비닐 테이프 등으로 절연 보호의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 · 단자의 손상읜 보수, 단자의 느슨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결하도록 한다. |
점검함 → 균열·손상·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 유무 | 육안 | · 점검함에 균열, 손상,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점검함에 균열, 손상은 보수한다. · 체유, 체수, 토사 등의 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퇴적물 등을 제거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밸브 → 폐쇄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 · 주유 및 급유시 밸브의 개폐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육안 등으로 확인 · 체크밸브 등 개폐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6. 고정주유설비·급유설비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접합부 → 누설·변형·손상의 유무 | 육안 | · 외장을 제거하여 설비의 각 접합부에서의 누설이 없는지, 바닥에 기름이 없는지, 변형 및 손상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누설,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고정 볼트 → 부식·풀림의 유무 | 육안 | · 고정 볼트의 부식, 품림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고정 볼트의 부식이 심한 경우는 보수(부식제거 및 도장) 또는 교체 하도록 한다. · 볼트·너트의 파손이나 탈락은 교체하며, 풀림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결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노즐·호스 → 누설의 유무 / 균열·손상·결합부의 풀림의 유무 / 유종표시의 유무 | 육안 | [누설의 유무] · 노즐, 호스, 회전조인트에서 기름 유출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 노즐, 호스, 회전조인트에서 기름 유출이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균열·손상·결합부의 풀림의 유무] · 노즐의 균열, 손상, 결합부의 품림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호스를 가볍게 만곡 시키고, 보강층에 도달하는 깊은 상처와 균열, 외피 벗겨짐, 손상이 없는 지 육안으로 확인 · 견인기 타입은 와이어의 갈라짐, 호스 관절에 누설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노즐 걸이에서 노즐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 · 균열, 손상, 결합부의 풀림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유종표시의 손상의 유무] · 노즐, 호스 또는 인접 위치한 표시의 손상·오염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표시의 손상·훼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펌프 → 누설의 유무 변형·손상의 유무 /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 육안 / 육안 / 작동확인 |
[누설의 유무] · 고정주유설비 등의 덮개를 분리하여 펌프 베어링, 플랜지 부분에 누설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베어링, 실부분, 플랜지 등의 볼트 헐거움에 따른 누설은 실부분 볼트 조임, 가스켓의 열화로 인한 부분은 실 재료 또는 가스켓을 교체한다. [변형·손상의 유무] · 펌프, 구동용 모터 등에 변형,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 구동용 모터, 기어 박스, 베어링 스타 핀 상자에 소음, 이상진동, 이상 발열이 발생되지 않는지 소음계, 진동계, 온도계 등으로 확인 · 소음·이상진동·이상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동부와의 연결용 벨트, 체인, 풀리, 기어 흔들림, 늘어짐, 마모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연결용 벨트, 체인, 풀리, 기어 등 이상 부위를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유량계 → 누설·파손의 유무 | 육안 | · 유량계 연결부 등의 누출 및 손상이 되지 않았는지 육안으로 확인 · 누설, 파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표시장치 → 변형·손상의 유무 | 육안 | · 표시 장치에 변형,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변형, 손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충돌방지장치 → 변형·손상의 유무 | 육안 | · 충돌 방지 장치에 변형·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변형·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정전기제거설비 → 손상의 유무 / 접지저항치의 적부 | 육안 / 저항치측정 |
[손상의 유무] · 정전기 제거 장치의 탈락 등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탈락 등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한다. [접지저항치의 적부] · 주입구 접지는 접지저항측정기를 이용하여 접지저항측정값이 1,000Ω 이하 또는 단선 유무를 확인 · 주유기 및 펌프 등의 접지는 접지저항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값이 100Ω 이하 또는 단선 유무를 확인 · 접지 저항이 기준 값을 초과 또는 단선 시 적정 접지 저항 값이 나오도록 보수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현수식 호스릴 → 누설·변형·손상의 유무 / 호스 상승기능·작동상황의 적부 | 육안 / 작동확인 | [누설·변형·손상의 유무] · 호스릴의 누설, 변형, 손상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호스릴의 누설,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호스 상승기능·작동상황의 적부] · 호스상·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작동 확인을 실시 · 작동 기능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현수식 긴급이송정지장치 → 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 · 긴급이송정지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작동 확인 · 작동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셀프용 기동안전대책노즐 → 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 · 만량 시, 트리거를 당기고 있어도 위험물의 공급이 정지되고, 자동적으로 펌프가 정지하는지, 또한, 수동 폐쇄 장치를 폐쇄할 때까지 주유할 수 없는지 확인 · 노즐을 노즐 걸림으로 되돌릴 때 걸쇠 고정이 기계적으로 해제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걸쇠 해제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노즐을 노즐 걸림으로 되돌린 경우 펌프를 다시 기동시킨 경우에도 수동 개폐 장치를 폐쇄할 때까지 주유할 수 없는지 확인한다. · 자동기동 방식에 의한 주유를 개시 할 때 노즐 제어장치에 대해서는 노즐을 노즐걸이에서 분리하자마자 안전한 용기에 위험물을 넣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펌프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노즐의 밸브를 폐쇄한 상태에서 위험물이 누출되지 않는지 확인 · 작동 기능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셀프용 가연성증기회수장치 → 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 · 주유시 가연성 증기 회수 장치의 가연성 증기 흡인부로부터 정상적으로 가연성 증기가 흡인되는지 여부를 흡인부 부근의 증기 상태 등에 의해 작동 확인을 실시 · 흡인부 부근의 냄새, 증기 발생 등 작동기능에 이상이 확인되는 가연성증기회수장치를 점검 및 보수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셀프용 만량 정지장치 → 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 · 걸쇠 오픈 노즐은 고정시의 각 토출량에 있어서 주유했을 경우, 만량 시에 주유가 정지하는 작동 확인을 실시 · 정지 후 노즐의 수동 폐쇄 장치를 폐쇄하지 않으면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없는지 작동 확인을 실시 · 작동기능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수 및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셀프용 긴급이탈커플러 → 변형·손상의 유무 | 육안 | · 긴급이탈커플러의 커버를 분리하고 분리부에 이상 틈새(1mm~3mm 이상)가 있지 않은지 변형·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변형·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셀프용 오(誤) 주유정지장치→ 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 · 휘발유·경유 주유기의 노즐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예: 경유 주유기 노즐: 2.54cm, 휘발유 주유기 노즐: 1.91cm / 경유 차량 주입구: 3cm, 휘발유 차량 주입구: 2.1cm) · 휘발유 주유기 노즐에 설치된 혼유방지 스파우트의 스프링 및 혼유방지 캡 등의 손상 및 작동 유무를 확인 · 혼유방지 스파우트 캡 및 스프링 손상 등으로 작동기능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셀프용 정량정시간제어 → 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 · 계량검증을 받은 유량계의 봉인의 해손이 없는지 확인 · 주유 시에 정량·정시간에 주유·급유가 정지하거나 작동되는지, 주유·급유가 정량인지 확인 · 작동기능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량계 등에 대하여 재검검을 받는다. |
셀프용 노즐 → 개방상태고정이 불가한 수동폐쇄장치의 적부 | 작동확인 | · 수동 개폐 장치의 레버가 작동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작동시 원할 한지 확인 · 작동기능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점검 및 보수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셀프용 누설확산장비장치 → 변형·손상의 유무 | 육안 | · 액중펌프에 설치된 누설확산방지장치의 변형, 손상 및 누설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설치 위치 주유기 내부 비트 공간 · 변형, 손상 및 누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셀프용 “고객용”표시판 → 변형·손상의 유무 | 육안 | · 고객용이라는 취지의 셀프 등의 표시에 손상·오손이 없는 지 육안으로 확인 · 손상·오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셀프용 자동차정지위치·용기위치표시 → 변형·손상의 유무 | 육안 | · 자동차 등의 정치 위치 또는 용기 위치를 표시한 부위의 페인트 등이 변형·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변형·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하게 보수 |
셀프용 사용방법·위험물의 품명표시 → 변형·손상의 유무 | 육안 | ·사용방법 및 위험물의 품목 표시, 색상의 변형이나 손상이 없는지, 표시는 보기 쉬운지, 문자의 색은 적절한지 육안으로 확인 · 변형·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표시를 식별이 용이하게 보수 |
셀프용 “비고객용”표시판 → 변형·손상의 유무 | 육안 | · 비고객용이라는 취지의 종업원전용 등의 표시에 손상·오손이 없는 지 육안으로 확인 · 표지판·게시판 부착부의 볼트·너트 등이 풀림, 파손, 누락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표시판 등의 파손, 변형, 손상,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하도록 한다. |
7. 펌프실·유고·정비실 등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벽·기둥·보·지붕 → 손상의 유무 | 육안 |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처마에 균열, 손상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창문, 출입구 망입유리 등을 파손, 균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균열, 손상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방화문→ 변형·손상의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 육안 | · 방화문에 변형,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방화문 폐쇄기능의 이상 유무 및 방화문 문틀사이의 틈이 없는지 확인 · 방화문의 균열, 손상 및 폐쇄 기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며, 방화문의 폐쇄 기능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하도록 한다. |
펌프 → 누설의 유무 / 변형·손상의 유무 /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 육안 / 육안 / 작동확인 | [누설의 유무] · 고정주유설비의 등의 덮개를 분리하여 펌프 베어링, 플랜지 부분에 누설이 없는 육안으로 확인 · 베이링 실부분, 플랜지 등의 볼트 헐거움에 따른 누서은 실부분 증 볼트 조임, 가스켓의 열화로 인한 부분은 실 재료 또는 가스켓을 교체한다. [변형·손상의 유무] · 펌프, 구동용 모테 등의 변형,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변형,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이상진동·소음·발열 등의 유무] · 구동용 모터, 기어 박스, 베어링, 스타 핀 상자에 소음, 이상진동, 이상 발열이 발생 되지 않는지 소음계, 진동계, 온동계 등으로 확인 · 소음·이상진동·이상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동부와의 연결용 벨트, 체인, 풀리, 기어 흔들림, 늘어짐, 마모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연결용 벨트, 체인, 풀리 기어 등 이상 부위를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바닥·점검비트·집유설비 → 균열·손상·체유·체수·토사 등 퇴적의 유무 | 육안 | · 바닥, 점검비트, 집유설비에 균열·손상·체유·체수·토사 등 퇴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균열·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
환기·배출설비 → 변형·손상의 유무 | 육안 | · 환기, 배출 시설의 변형·손상 및 작동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변형·손상 및 작동기능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조명설비 → 손상의 유무 | 육안 | · 조명설비에 고정상태, 깨짐 등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조명설비에 손상이 확인도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누설국한설비·수용설비 → 체유·체수·토사 등 퇴적의 유무 | 육안 | · 펌프실 출입구의 턱이 10cm이상 되는지, 균열 및 틈새가 없는지 확인 · 펌프 하단부 등의 피트 내에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누설국한설비 및 수용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한다. |
8. 전기설비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전기설비 → 배선·기기의 손상의 유무 / 기능의 적부 | 육안 / 작동확인 |
[배선·기기의 손상 유무] · 배선기기의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배선기기의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한다. [기능의 적부] · 전기 설비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동 확인을 실시 · 전기 장비·전기 배선 등의 접소 및 배선의 피복 등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9. 가연성증기검지경보설비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손상의 유무 / 기능의 적부 | 육안 / 작동확인 |
[손상의 유무] · 가연성증기검지경보설비가 설치된 경우 경보설비의 감지기와 수신반 등에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기능의 적부] · 가연성증기점지경보설비가 설치된 경우 가연성증기 경보설비의 작동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표준가스 등을 이용하여 작동 확인을 실시 · 작동 기능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복구 또는 교체한다. |
10. 부대설비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증기)세차기 → 배기통·연통의 탈락·변형·손상의 유무 / 주위의 변형·손상의 유무 |
육안 / 육안 |
[배기통·연통의 탈락·변형·손상의 유무] · (증기)세척기의 배기통 또는 연통(굴뚝)의 탈락 및 변형·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탈락 및 변형·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주위의 변형·손상의 유무] · (증기)세척기의 울타리 등에 변형·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변형·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그 밖의 설비 | 육안 | · 부대설비는 주유 및 급유 공지에 설치하지 않을 것 · 주유취급소 부대설비에 수납하는 위험물 수량의 총합은 지정수량 미만 ·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및 “주유취급소에 출입한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를 행하는 설비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할 것(옥내의 작업장의 경우 제외) /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누설·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주유원 강이 대기실은 불연재로로 하고,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일 것 /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 / 바닥 면적이 2.5㎡ 이하일 것(주유 및 급유 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는 충전기기의 주위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충전 공지를 확보하고 충전공지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아보기 쉽게 할 것 /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공지는 고정주유 및 고정급유 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편친 끝 부분에서 1m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 증기가 남아 있을 우려가 없도록 환기 및 배출설비를 설치할 것 /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전력공급설비는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추고(다만, 분전반을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m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m 이상, 전용탱크 통기관 선단의 중심선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 제외),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는 분전반 내에 설치, 인입구 배선은 지하에 설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추고(다만, 충전설비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하고 충전기기를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m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m 이상, 전용탱크 통기관 선단의 중심선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 제외),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충전작업에 필요한 주차장은 주유, 급유공지 및 충전공지 외의 장소로서 주유를 위한 자동차 등의 진입·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고 주차장의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며, 지면에 직접 주차하는 구조로 할 것 |
11. 표지·게시판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손상의 유무 / 기재사항의 적부 | 육안 / 육안 |
[손상의 유무] · 기재사항의 손상·오염·오류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표지, 게시판 부착부의 파손·탈락·느슨함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표지판 등의 손상·오염·부착부의 파손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수 또는 교체한다. [기재사항의 적부] · 허가사항과 게시판 등의 기재사항이 동일한지 육안으로 확인 · 허가사항과 게시판 등의 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정하도록 한다. |
12. 소화설비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소화기 → 위치·설치 수·압력의 적부 | 육안 | · 배치도 등에 따라 소화기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을 확인 · 직사광선이나 빗물에 노출되는 장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지 육안으로 확인 · 위치 및 설치 수량이 배치도와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복구하도록 한다. · 외관적 기능에 손상·변형·부식 등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충전압 미달 및 변형 등 외관적 기능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분말소화기 내구연한 10년 |
그 밖의소화설비 →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 소화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 · 그 밖의 소화설비의 점검은 세부기준의 소화설비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
13. 경보설비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표에 의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점검표 |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은 세부기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에 따른다 |
그 밖의 경보설비 → 손상의 유무 / 기능의 적부 | 육안 / 작동확인 | [손상의 유무]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확성기 등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기능의 적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외의 경보설비(수신기 적정 여부 확인) 작동 불량이 있는지 작동 확인 · 기능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14. 피난설비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유도등본체 → 점등상황 및 손상의 유무 / 시각장애물의 유무 | 육안 / 육안 | [점등상황 및 손상의 유무] · 유도등은 상시 점등되어 있는지, 깨짐 등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점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유지,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시각장애물의 유무] · 유도등이 장애물 등 때문에 육안으로 확 · 유도등 확인에 시각적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야가 확보 가능하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
비상전원 → 정전시의 점등상황 | 작동확인 | · 유도등에 설치된 예비전원에 의해 점등하는지 작동 확인을 실시 · 작동 기능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제110·111조, 제152조 [별지 16]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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