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이란?
옥내소화전은 건축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화설비이다. 소화전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오며, 소화전까지 배관안에 항상 물이 들어 있는 자동작동방식과 소화전함의 수동스위치에 의해 작동하는 수동작동방식이 있으나 대부분의 설비는 자동작동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은?
1. 옥내소화전 함의 문을 열고,
2. 결합된 호스와 관창을 화재지점 가까이 끌고 가서 늘어뜨린 다음
3. 소화전함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면 물이 나온다 (단, 기동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ON[적색] 스위치를 누른 후 밸브를 연다.)
※ 옥내소화전 사용시 주의사항
호스전개시 충분한 길이를 확보, 꼬임과 꺾임 방지 / 방수시 관창·호스연결된 카플링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주의 / 밸브 개방시 관창수의 방수준비 여부 확인 후 개방
옥내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모든 층에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모든 층에 설치한다.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에 설치한다.
4. 지하가 중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에 설치한다.
5.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곳에 설치한다.
옥내소화전 설치 면제 기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 제외 장소는?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작동 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거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또는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장소) 냉장 또는 냉동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 발전소·변전소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식물원·수족관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옥내소화전 구성요소는?
옥내소화전은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소화전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전 사용시 노즐에서 방수량 130L/min 이상, 방수압 0.17MPa 이상 0.7MPa 이하가 되어야 한다.
건물에 따른 옥내소화전 수원 산정기준수원의 계산 방법 (건축물 29층 이하일 경우)
수원양 Q(㎥) = 130L / min × 20 min × N = 2,600L × N = 2.6㎥ × N * N : 1개층에 가장 많이 설치된 소화전 수(5개 이상이면 5개) |
가압송수장치는 고가수조방식, 가압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펌프방식으로 구분한다.
고가수조는 초고층건물의 옥상이나, 기타 다른 높은 장소에 수조를 설치해 그 높이차를 이용하여 가압송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설비가 단순하고 작동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반면 고층부에서는 규정압력이 나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압력수조방식는 수조의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국소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전원공급 차단시에도 화재진압 대응이 가능하지만 설비가 복잡하고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가압수조방식는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로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전원공급 차단시에도 화재진압 대응이 가능하지만
2차측 가압된 기체의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압기술이 필요한 방식이다
펌프방식은 펌프의 가동으로 가압송수하는 방식으로 설치장소의 제약은 없지만 전원공급차단이나 펌프의 고장 등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성능시험배관은 정기적으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성능시험배관은 개폐밸브→ 유량계→ 유량조절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펌프의 기동방식은 자동기동방식과 수동기동방식이 있으며 대부분 자동기동방식이 사용됩니다.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가 필요하다.
옥내소화전함 설치기준은 층별 수평거리 25m마다 설치되어 있다. 이때 호스의 길이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는 길이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점검전 준비사항은?
사전조치: 협의나 협조받을 건물관계인의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보한다. / 점검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건물관계인에게 사전 안내한다.
점검준비: 1. 도면등을 이용하여 설비의 개요 및 설치위치 등을 파악한다. / 2. 점검사항을 토대로 점검순서를 계획하고 점검기기 및 공구를 준비한다. / 3. 기존의 점검자료 및 조사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참조한다. / 4. 점검과 관련된 각종 법규 및 기준을 준비하고 숙지한다.
점검준비물: 소방시설등(작동·종합점검)점검표(옥내소화전), 방수압력 측정계
안전 및 유의사항: 1. 개인안전장비(헬멧, 보호장갑, 안전화 등)를 착용한다. / 2. 2인 이상 점검인원을 편성하여 관계자와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 3. 점검시 통신장비 및 비상용 조명기기등을 휴대한다. / 4. 방수악력 측정 시 방수로 인한 수손피해 방지대책을 사전에 수립한다. / 5. 점검 시 일시적으로 사용불능에 대하여 대체 소방용수설비를 준비하는 등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 6. 타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점검한다. / 7. 점검 종료 시 밸브류의 개폐, 스위치류가 정상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구)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4]
(1부) 옥내소화전 무엇인가요?에 이은 옥내소화전 점검방법의 상세한 사항을 2부에서 알려드리며...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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