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정보] (제조소등) 주유취급소 어떤 곳인가요(1부) ?
휘발유나 경유 등의 각종 자동차 엔진용 연료를 판매하는 장소이다.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해서 LPG를 충전하는 곳은 LPG 충전소라고 하며, 보통 주유취급소와는 별도로 둔다.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는 곳도 역시 별도로 둔다.
보통 주유취급소하면 차량용 주유취급소(주유소)를 가리키지만, 모든 주유취급소가 자동차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보트 등을 위한 해상 주유취급소도 있으며, 항공기와 디젤 기관차, 디젤동차를 위한 주유취급소도 각 공항과 주요 역에 마련되어 있다.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유취급소의 분류는?
주유대상에 따른 분류 | 자동차 주유취급소 |
항공기 주유취급소 | |
철 도 주유취급소 | |
선 박 주유취급소 |
주유차량에 따른 분류 | 영업용 주유취급소 (일반주유취급소) |
자가용 주유취급소 (자가주유취급소) |
건축구조에 따른 분류 | 옥외 주유취급소(옥외형) |
옥내 주유취급소(옥내형) |
영업형태에 따른 분류 | 셀프 주유취급소 |
일반 주유취급소 |
위치에 따른 분류 | 고속도로 주유취급소 |
고속도로 외 주유취급소 |
주유취급소의 구조 및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주유공지를,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주유취급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탱크 외에는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탱크를 설치 할 수 없다.
구조 및 설비 목록: 공지 등, 방화담, 건축물, 탱크, 배관밸브 등, 고정주유·급유설비, 펌프실, 전기설비. 가연성증기 경보설비, 부대설비, 표지·게시판, 소화·경보·피난설비
특례 주유취급소의 종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대상은 항공기, 철도, 고속도로, 자가용, 선박, 셀프, 수소충전설비 주유취급소가 있다.
항공기주유취급소: 비행장 내에서 항공기, 비행장에서 소속된 차량 등에 주유하기 위한 취급소를 말한다.
철도주유취급소: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해 운행하는 차량(디젤기관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취급소를 말한다.
고속도로주유취급소: 고속도로의 주변에 설치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등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고속도로주유취급소의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의 용량은 60,000L까지 허용된다.
자가용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소요·관리하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주유하는 시설을 말한다.
선박주유취급소: 선박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취급소이다.
셀프용주유취급소: 고객이 집적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셀프용 주유취급소)는 고객이 직접 자동차 또는 원동기자전거에 주유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용기에 옮겨 담을 수 있는(셀프용 고정급유설비) 주유취급
소를 말한다.
수소충전설비 주유취급소: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 등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를 말한다.
주유취급소 점검 방법은?
사전 준비물: 줄자, 누설검지장비, 접지저항측정장비, 전기테스터기
사전 준비사항: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위험물도면 및 위험물시설 현황(준비 가능한 경우),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별지 제16호서식)]
1. 공지 등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주유·급유 공지 → 장애물 유무 |
육안 | · 주유공지(너비 15m 이상, 길이 6m이상)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장애물 설치 유무를 확인 · 급유공지 내 장애물 설치유무를 확인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지반면 → 주위지반과 고저차의 적부 / 균열·손상의 유무 |
육안 / 육안 | [주위지반과 고저차의 적부 ] · 지반 침하 및 도로 보수 공사 등으로 주유·취급시설의 지반면이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아지지 않았는지, 경사가 적정하지 등을 육안으로 확인 · 시설의 지반면이 시설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아진 장소는 주위의 지반면보다 높게하여 위험물이 체류 할 수 없도록 하며, 적정 경사를 유지하도록 보수 ※ 주위의 지반면 보다 낮아진 경우, 고정주유설비가 도로에 면하는 측에서 2m이상 떠어져 있고, 주위 고저차가 0.6cm이하이며 경사면이 2/5이하인 경우는 제외 [균열·손상의 유무] · 지반면(콘크리트 줄눈 등)에 균열이 없는지, 콘크리트의 균열, 박리 등의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위험물이 유출하여 토양을 오염시킬 정도의 균열, 손상 등은 즉시 보수하고, 미세균열은 균열의 커짐 등 진전을 관찰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배수구·유분리장치 → 균열·손상의 유무 /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 유무 |
육안 / 육안 | [균열·손상의 유무] ·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에 균열,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한다. [체유·체수·토사 등의 퇴적 유무] ·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에 체유 유무 및 배수구 막힘 등 이상 유무를 확인 · 체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등의 누유가 없는지 점검하고, 체유된 유분은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배수구의 막힘이 확인 될 경우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
2. 방화담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균열·손상·경사 등의 유무 | 육안 | ·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을 제외하고 화재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높이 2m 이상의 담 또는 벽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방화담에 균열, 손상 및 경사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균열, 손상 및 경사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3. 건축물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벽·기둥·바닥·보·지붕 → 균열·손상의 유무 |
육안 |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처마 등에 균열, 손상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창문·출입구 강화유리(망입유리) 등이 파손, 균열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균열, 손상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방화문 → 변형, 손상 등이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 육안 | · 방화문에 변형,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방화문 폐쇄기능의 이상 유무 및 방화문 문틀사이의 틈이 없는지 확인 · 방화문의 균열, 손상 및 폐쇄 기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간판 등 → 고정의 적부 및 경사의 유무 | 육안 | · 간판 등의 고정 미비 및 경사(기얼어짐)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고정 미비, 경사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판 등을 보수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다른 용도와의 구획 → 균열·손상의 유무 | 육안 | · 다른 용도로 구획하는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처마에 균열,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균열, 손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구멍·구덩이 → 구멍·구덩이의 유무 | 육안 | · 건축물의 벽에 구멍이 뚫려 관통되었는지, 관통배관의 마감이 불연재인지 확인 · 건축물의 바닥에 가연성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구덩이가 있느지 육안으로 확인 · 건축물의 벽에 구멍이 뚫려 관통되었거나 관통배관의 마감이 불연재가 아닌 경우 보수 및 불연재로 교체 · 가연성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구덩이는 보수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감시대 → 위치의 적부 | 육안 | · 감시대에서 직접 또는 모니터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고객이 사용하는 모든 고정주유설비 등 상황을 관찰 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장애물 등으로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 등을 제거하도록 한다. |
감시설비 → 기능의 적부 | 육안 및 작동확인 | · 감시장비에 오작동이 있는지 작동확인을 실시한다. 이동식 모니터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작동 여부도 확인 · 감시설비의 기능 불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제어장치 → 기능의 적부 | 육안 및 작동확인 | · 제어장치는 고정주유설비 등의 표시 장치의 작동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 · 제어시스템이 설정 값의 초과 이상을 감지했을 때, 제어부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이상을 제어하기 때문에 오작동이 있는지 작동확인 또는 시퀀스 시험을 실시한다. · 기능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하도록 한다. |
방송기기 등→ 기능의 적부 | 육안 및 작동확인 | · 방송설비에 대해서는 마이크에 입력한 음성이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고객에게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송수신 작동 확인을 실시한다. · 기능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스피커의 불륨 조정을 하거나 보수 또는 교체한다. |
4. 전용탱크·폐유탱크·간이탱크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탱크 상부 → 허가 외 구조물 설치여부 | 육안 | · 완공허가 내용과 비교하여 전용탱크 등 상부에 허가 외 물건을 존치 하였는지 확인 · 허가 외 물건이 확인되는 경우 제거 및 이동조치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탱크 맨홀 → 변형·손상·토사 등의 토적의 유무 | 육안 | · 맨홀 상부에 토사가 퇴적 또는 체수가 되어 있는지, 맨홀의 변형 및 손상이 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 · 토사의 퇴적 및 체수는 제거하고 맨홀의 변형 및 손상은 보수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통기관 → 밸브의 작동상황 | 작동확인 | · 밸브없는 통기관은 통기관의 파손 및 인화방지망 등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 · 대기 밸브부착 통기관의 막힘 및 손상이 없는지 및 밸브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 화염방지장치의 외부가 심각한 손상이나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화염소자에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내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화염방지장치, 인화방지망의 막힘·손상·부식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막힘·손상·부식이 확인되면 교체·보수·청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불리하여 실시힌다. · 작동상태가 부적절한 밸브는 분해·정비 하고, 밸브의 디스크와 디스크 시트의 부식이나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과잉주입방지장치 → 작동상황 | 육안 및 작동확인 | · 탱크의 설정용량 초과 시 주입구가 자동으로 폐쇄되는지, 탱크의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이 울리는지 확인 · 작동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탱크에 대한 안전조치 후 과잉주입장치를 분해·정비하고,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가연성증기회수밸브 → 작동상황 | 육안 | · 가연성 증기 회수 시 가연성증기회수밸브의 작동이 이상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부적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액량자동표시장치 → 작동상황 | 육안 및 작동확인 | · 측정자의 측정값과 비교하는 등 지시치가 적정한지 작동 확인 · 액량 자동 표시 장치에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작동 불량이나 표시장치의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온도계·계량구 → 작동상황·변형·손상의 유무 | 육안 및 작동확인 | · 온도계 및 계량구에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온도계는 평상시 주위온도와 비교하였을 경우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온도계 부착부에 풀림이 있거나 설치 브래킷에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계량구의 커풀링 등의 체결이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온도계등이 손상, 작동불량, 볼트의 이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탱크본체 → 누설의 유무 | 육안 | · 탱크본체 주변 및 누설검지관(4개소)에 기름 누설이나 그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 · 이중벽탱크 등에 설치된 누설감지장치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 · 누설감지장치의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누설감지장치의 오작동 유무를 확인 · 기름 유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탱크 본체를 비우고 점검한다. |
누설검지관 → 변형·손상·토사 등 퇴적의 유무 | 육안 | · 누설검지관의 뚜껑이 방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패킹에 균열이나 열화가 없는지, 개폐가 원할 한지 등 뚜껑의 기능을 확인 · 검사 막대기를 누설검지관내에 넣고 누설검지관의 깊이가 탱크 기초 마감까지 확보되는지 또는 슬러지의 퇴적, 막힘, 녹 발생, 변형,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 도한 검사 막대기에 유류 검지시약을 묻혀 확인하거나 또는 물 양동이에 검사막대기를 넣어 유막의 발생 유무 등으로 위험물의 누출이 있는지 확인 · 뚜껑의 기능, 누설검지관의 변형 및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또한, 토사 등의 퇴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한다. |
누설검지장치 (이중벽탱크) → 경보장치 기능의 적부 |
작동확인 | · 누설경보장치 본체에 연결된 누설검지센서와 탱크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 · 누설감지센서의 전원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감지기 본체와 연결 여부 및 이상 결선 유무를 확인 · 누설감지센서의 경보장치에 점등 상태를 확인(정상시 녹색, 이상시 적색), 이상 점등이 켜져 잇는 경우 탱크의 누설유무 확인 · 누설감지센서의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시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주입구 → 접지전극 손상의 유무 | 육안 | · 주입구의 접지 전국에 손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접지선에 단선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설치 볼트·너트 풀림 누락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 접지 전국과 접지 등에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점검요령 |
주입구의 비트 → 체유·체수·토사 등 퇴적의 유무 | 육안 | · 주입구 비트에 균열이나 손상 없는지, 바닥에 체유와 체수·토사 등 퇴적이 없는지, 뚜껑이 있는 것은 개폐 상태(평상시 폐쇄) 및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 균열,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또한 바닥에 체유·체수 및 토사 등 퇴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한다. |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제110·111조, 제152조 [별지 16]
“주유취급소 어떤 곳인가요?”(1부) 이어 “주유취급소 어떤 곳인가요?” (2부) 점검 방법의 내용을 추가될 예정입니다.
위험물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블로그 정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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