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란?
야외 산간 지역 혹은 평지에 대규모로 지형과 식생을 조성하여 골프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스포츠 시설. 많은 수의 호수와 구릉, 언덕, 잔디, 편의 시설, 급수 장치, 골프 차량 등이 구비되어 있다. 보통 골프장의 명칭은 XX컨트리클럽(CC)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골프장업의 종류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업, 비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골프장업으로 구분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업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골프장 세부 종류는?
미니골프장: 실내에 십몇 피트 길이의 미니 그린을 설치하고 퍼팅을 즐길 수 있게 디자인한 골프장으로, 전장이 짧은(100m이내)의 파3홀로만 구성된 파3골프장도 미니 골프장으로 볼 수 있다.(드라이버는 보통 불가능하며, 아이언, 웨지, 퍼터만 들고 한다.)
스크린골프: 스크린에 가상 시뮬레이션 화면을 띄워서 가상현실의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한 것으로, 흔히 스크린골프라고 한다.
실내연습장: 과거에는 헬스클럽 한쪽에 과녁천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공을 치는 연습장이 있었으나, 요새는 GRD/GED 등의 스크린 연습 시스템이 정착하여 찾아보기 어렵다.
실외연습장: 야외에 녹색 그물을 크게 쳐 놓고 샷을 즐길 수 있게 한 것. 전장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공의 궤적을 볼 수 있다. 보통 1~4층으로 구성되며 1층이 인기가 많고, 최근에는 선풍기(에어컨) 및 난방 시설 덕분에 예전보다 쾌적한 연습이 가능해졌다.
* 특정소방대상물 구분에 따른 골프장: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골프연습장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며, 그 외 골프연습장, 골프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은 바닥면적 1천㎡ 미만인 골프장은 운동시설로 구분된다.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도 적용이 된다.
(이용객 증가) 한국의 골프 인구는 2009년의 293만명에서 2019년에는 470만명으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골프 인구가 564만명으로 급증했다.
(안전대책) 골프장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골프 참여 인구 및 골프장 시설의 양적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골프 활동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골프장 내 전기, 가스, 시설물 등 재난사태 또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골프장 이용자와 종사자의 위험성 인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자에 의한 안전점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골프장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위험물시설) 및 설치기준은?
구 분 |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 | 1. 연면적 3천㎡ 이상 모든 층 2.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층이 있는 모든 층 3. 층수 4층 이상 바닥면젹 600㎡ 이상 층이 있는 모든 층 5. 옥상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된는 면적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
스프링클러설비 | 층 이상인 경우 모든층,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층 |
물분무등소화설비 | 건축물 내부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기계장치 주차시설 20대 이상 차량 주차 시설 |
옥외소화전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모든 층,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누전경보기 |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운동시설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 |
피난기구 | 지상 3층 이상~11층 미만의 모든층 |
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운동시설 |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설치 |
비상조명등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
소화용수설비 |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운동시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
연결송수관설비 |
층수가 5층 이상 연면적 6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연결살수설비 |
지하층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경우 지하층의 모든 층 |
비상콘센트설비 |
층수가 11층 이상인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등 점검항목은?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에 설치된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에 한함)
2.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 한함),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있는 주방·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 한함)
3. 피난기구, 피난유도선(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 한함),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4. 비상구, 영업장 내비 피난 통로(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 한함)
골프장 내 위험물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골프장 내 위험물시설은 보통 자가주유취급소 및 지하탱크저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자가주유취급소 구조 및 설비 기준
1. 구조·설비: 탱크(지하), 고정주유설비, 건축물, 담 또는 벽, 캐노피로 구분되어 있다.
2. 점검항목: 공지 등, 방화담, 건축물, 전용탱크, 배관밸브, 고정주유설비, 전기설비, 부대설비, 표지·게시판, 소화설비(소화기), 경보설비(확성기)
지하탱크저장소 점검항목
지하탱크는 탱크 본체로 구성, 점검항목은 본체, 상부, 맨홀, 통기관, 안전장치, 가연성증기회수장치, 계측장치, 누설검지관(누설검지장치), 주입구(비트 포함), 배관 등, 펌프, 전기설비, 표지·게시판, 소화기, 경보설비(확성기)
□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7의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39조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2조
소방시설 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희 블로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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