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를 소화기구라고 말하며,
소화기는 용기안에 소화약제가 들어 있는 것을 사람이 직접 작동시켜 불을 끄는 기구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한 부분)으로 소화하는 기구다.
간이소화용구는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유효설치 범위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장치이다.
화재의 종류에 따른 적용 소화약제 등
구분 | A급 | B급 | C급 | D급 | K급 |
종류 | 일반화재 | 유류화재 | 전기화재 | 금속화재 | 주방화재 |
가연물 | 목재, 종기, 섬유 등 | 유류(인화성액체 등) | 전기기기, 배선 등 | Mg분말, Al분말 등 | 동·식물유류 등 |
소화효과 | 냉각 | 질식 | 냉각, 질식 | 질식 | 냉각, 질식 |
적용 소화약제 |
· 물 · 산알칼리소화기 · 강화액소화기 |
· 포말소화기 · CO2소화기 · 분말소화기 · 할론 1211 · 할론 1301 |
· CO2소화기 · 분말소화기 · 할론 1211 · 할론 1301 |
· 마른모래 · 팽창질석 · 팽창진주암 |
· K급 소화기 |
소화기의 종류는 소화약제의 내용물에 따라 분말소화기(가압식·축압식),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기, 강화액소화기, 물소화기 등이 있다.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1. 연면적 33㎡ 이상 (노유자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소화기 수량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음)
2.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4. 지하구
소화기 설치 제한장소는?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4조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20㎡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소화기 설치기준은?
2.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
3.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소화기 표지 부착)
소화기 점검방법은?
축압식 분말소화기 점검방법: 1. 소화기의 지시압력계가 녹색표시의 법위(7~9.8kg/㎠) 안에 있어야 적합 2. 빨간색부분은 과약의 범위이며, 노란색부분은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소화약제를 정상적으로 방사할 수 없음 3.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는 10년이며,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한다.
자동확산소화기의 종류는 일반화재용과 주방화재용, 전기설비화재용 등 세종류로 분류돼 각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보일러실,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업무시설, 고장, 변전실 및 분전반 등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위 대상의 주방의 경우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하며,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기준은?
1.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
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
3. 바닥면적 10㎡당 1개, 10㎡를 초과하면 2개를 설치, 높이는 발화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부터 2.5m 정도의 높이에 설치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은?
소화장치의 지시압력계 상태를 확인 (지시압력계가 녹색의 범위 안에 있어야 정상, 지시압력계가 노란색부분에 있다면 압력부족으로 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간이소화용구의 종류는 마른모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이 있다.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ℓ이상의 것 1포 / 0.5단위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80ℓ이상의 것 1포 / 0.5단위
간이소화용구 관리방법은?
습기가 많은 곳에서 보관하지 않으며, 보관된 마른모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을 정기적으로 용기(포)를 흔들어서 굳지 않게 관리
자동소화장치 종류는?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캐비닛 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가 있다.
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이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층이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이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이다.
주방화재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중탄산염류, 강화액, 포, 물·침윤 소화약제가 있다.
※ 현재 주방용 자동확산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는 강화액 소화약제만 사용되며, 중탄산염류 소화약제 주방 자동확산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는 일반화재(A급)에 적응성이 없어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구 분 | 설치기준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 ·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 ·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 설치,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 적합한 위치에 설치 ·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구 분 | 설치기준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 ·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 ·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 ·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 |
구 분 | 설치기준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
·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 ·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 ·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설치 ·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 ·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
구 분 | 설치기준 |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 ·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 · 위 항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고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 |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점검방법은?
가스누설탐지부 작동검검: 1. 점검용 가스를 가스누설 탐지부에 뿌린다. 2. 화재경보음이 울리는지 확인 3. 가스누설차단밸브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가스누설차단밸브 작동시험(3가지): 1. 수동작동버튼을 불러 작동이 되는지 확인 2. 온도 감지센서에 가열시험을 하여 1차 감지온도에서 가스차단 밸브가 작동하는 점검 3. 가스누설탐지부의 작동시험으로 가스 차단밸브가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예비전원시험(2가지): 1. 예비전원 점검버튼을 눌러 점검 2. 전원의 플러그를 뽑는 방법이 있다.(플러그를 뽑으면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켜지면 정상)
감지부 시험: 감지센서에 가열시험기로 가열하여 작동하는 방법, 축압형소하기 1차 감지하면 경보 및 가스차단밸브 작동, 2차 감지하면 소화약제가 방출, 가압형소화기는 저장용기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를 분리해 놓고 감지부를 작동시켜 파괴핀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수신부 점검: 수신부에서 자동점검 기능이 있어 가스센스나 온도센스 및 예비전원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등이 켜지며, 소화기 상태의 이상이 있을 경우 경보음이 울린다.
약제 저장용기 점검: 소화약제는 강화액을 주로 사용한다. 축압식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지시계가 녹색 범위내에 있는지 확인, 가압형소화기는 가압설비(가압용가스용기, 솔레노이드밸브) 및 약제상태를 점검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101)
소방정보가 하시는 모든 일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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