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신고#방법#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은? [위험물정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위험물 취급자 자격)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든 위험물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