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품명#수량#지정수량배수#변경신고#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 품명 등 변경신고 방법은? [위험물정보] 위험물 품명 등 변경신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 설치허가 받은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위험물시설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품명 등)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위험물의 품명 등 변경신고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