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지위승계#신고방법#신고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방법은? [위험물정보]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란?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또한 경매,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면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위승계한 날부터 30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