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사용중지#사용재개#신고방법#처리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방법은? [위험물정보]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란?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신고를 하려는 관계인은 사용중지 신고서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 수리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