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가스계소화설비#소화약제#확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정보] 위험물시설 가스계 소화약제 종류 확대 등 변경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알림 (시행 2023. 5. 3.)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고시됨에 따라 위험물시설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종류가 확대되고 음향경보장치방식이 변경되었다. ※ 2021. 10월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발전기실 CO2소화약제 누출사고 후속대책 일환이다. (사고사례) ’21. 10. 23. 08시52분께 서울시 금천구 가산지식산업센터 내 발전기실에서 CO2소화약제가 누출되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7명이 경상을 입었다. 세부기준 변경 내용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4·135조 가스계 소화설비 중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종류가 이산화탄소 및 IG-100, IG-55, IG-541로 확대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