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정기점검#매뉴얼#점검방법#일반점검표#서식#안내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매뉴얼(방법) 및 일반점검표 안내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결과 제출 안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호제2항(시행일: 2021. 10. 21.) (법령 개정사항) 정기점검 기록(연1회 이상) + 보존(3년) + 제출 의무(30일 이내) □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대상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일반취급소 ②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하탱크저장소 ⑧ 이동탱크저장소 ⑨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 점검횟수: 연1회 이상 □ 점검보관: 3년간 □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주유취급소 정기점검 방법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