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용도폐지#신고방법#신고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방법은? [위험물정보]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란?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용도폐지라고 한다.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를 하려는 관계인은 용도폐지 신고서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처리절차는? 1.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대리인 포함)는 용도폐지신고서, 완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