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완공검사#신청#완공검사신청서#신청방법#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시설 완공검사 신청 방법은? [위험물정보] 위험물시설 완공검사란? 위험물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시설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시ㆍ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위험물시설 위치·구조 및 설비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위험물시설 완공검사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위험물시설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변경공사 중 가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