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예방규정#이행실태#평가제도#이행실태평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위험물정보] 예방규정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종의 매뉴얼이다. 평상시의 안전관리와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해당 시설의 관계인으로서 자기책임 실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예방규정 제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1항(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예방규정의 수리·반려 및 변경명령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예방규정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방규정 대상) 구분 예방규정 대상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