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소방시설#세대점검#방법#소방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은? [소방정보] 소방시설 세대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으로 한다.) 제2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에만 해당이 된다. *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안내 1. 대상: 아파트등(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점검자: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3. 점검횟수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 수 50%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