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경보설비)_[소방정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다.
경보설비
경보설비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 있다.
경보설비 종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단독경보형 감지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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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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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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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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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보형감지기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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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란 비상벨, 경종 및 자동식사이렌 등 화재발생 상황을 알리는 설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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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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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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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400㎡(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 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 제외)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공연장 100㎡)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 대상
· 지하가 중 터널 길이 500m 이상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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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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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를 감지기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수신기를 통하여 발화 장소를 알리고, 동시에 경보를 보내는 설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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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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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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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은 모든 층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모든 층
· 연면적 600㎡ 이상
↳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
· 연면적 1천㎡ 이상
↳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운동, 업무, 공장.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교정 및 군시서설 중 국방·군사, 방송통신, 발전, 관광 휴게 시설, 지하상가
· 연면적 2천㎡ 이상
↳ 교육연구시설 및 수련시설(교육시설 내에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자원순환 관련, 교정 및 군사(국방·군사시설 제외) 또는 묘지 관련 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 모든 층
· 연면적 400㎡ 이상
↳ 노유자 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 모든 층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
·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 설치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지하구 및 지하구 중 터널 길이 1천m 이상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지정수량 500배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 공장 및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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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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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 및 화재알림설비

※ “시각경보기”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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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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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경보기
및 화재알림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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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시설
2) 운동, 업무, 숙박, 위락,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 및 장례 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지하상가
·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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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경보기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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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란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방송설비에 의해 건물 내의 전 구역에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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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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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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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3천5백㎡ 이상
· 층수 11층 이상인 것 모든 층
· 지하층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모든 층
↳ 특정소방대상물 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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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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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통합감시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
※ “통합감시시설”이란 지하구의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등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119상황실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되는 장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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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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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통합감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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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유자 생활시설
·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노유자 시설, 수력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
·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2)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의료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
2)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통합감시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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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통합감시시설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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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
※ "누전경보기"란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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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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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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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터널 및 지하구 제외)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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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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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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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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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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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특정소방대상물 중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
↳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수련, 운동, 숙박 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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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설경보기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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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경보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피난구조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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