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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피난구조설비)_[소방정보]

숲속 보물섬 2025. 11. 30. 21:17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다.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에는 피난기구(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인명구조기구(방열복·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피난유도선, 피난구.통로.객석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있다.

 

피난구조설비 종류 및 대상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피난기구

항목
내용 및 대상 등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 특정소방대상물 모든 층
↳ (제외) 피난층, 지상 1층·2층(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터널 및 지하구
· 피난기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인명구조기구

항목
내용 및 대상 등
인명구조기구
(방열복·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방열복·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의 관광호텔 및 5층 이상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병원의 경우 인공소생기 제외 가능)
·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상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인명구조기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유도등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항목
내용 및 대상 등
유도등
(피난유도선, 피난구.통로.객석 유도등, 유도표지)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전 대상 /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터널
· 객석유도등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유흥주점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 종교, 운동 시설
· 피난유도선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
· 유도등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비상조명등

항목
내용 및 대상 등
비상조명등
· 지하층을 포함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해당 층
·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제외)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외
· 비상조명등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휴대용비상조명등

항목
내용 및 대상 등
휴대용비상조명등
· 숙박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상가
· 휴대용비상조명등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피난구조설비” 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소화용수설비” 편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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